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6 - 행 정 법 1.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가치보장을 강화하 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소송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다.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 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 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ㄹ.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 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 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 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2. 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 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 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제기를 하였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 중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 사법적 규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이다. ③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 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 소송에 의해야 한다. ④「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 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4.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행 정소송법」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 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 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고시 또 는 공고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 이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다음 중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 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상에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④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망 한 경우, 절차가 종료된다. 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6.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특허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본다. ②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특정사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③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 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④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담배구내 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다. ⑤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 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7.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 시내버스업자는 시외버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시내버스 로 전환함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②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결과에 이해관 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지체없이 참가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 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8. 다음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할 때 그 기준의 구체성은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 자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재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행 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존재하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 나 일부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 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 백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9. 다음 중 판례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것은? 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② 공무원 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 지되어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 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관한 소송 ⑤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 를 다투는 소송 10.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법령의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지 않 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 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국가배상 법」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자기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 행자성이 인정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 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1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식품위생법」이「건축 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②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 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 무가 끝나는 신고는 그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 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 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 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 함은 상당하다. ⑤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2.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전염병예방법」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②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 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도 있다. ③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 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 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 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④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 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 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 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13. 다음 중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불이익처분이므로「행정절 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다면 국가의 과실에 의하 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가 모두 재직 중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 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⑤「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 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 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 행위를 말한다. 14. 다음 중 생활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활보상은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다. ③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 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이 되어야 이주대책대상자가 비로 소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⑤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이는 내부 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15.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 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 체의 지위를 갖는다. ㄷ.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 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 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 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 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 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6. 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치사무에 대한 시·도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해당 법령이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지방 자치법」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 된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 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 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인사권에 관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 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 인 제한된 감사권이다. 17. 다음 중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 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 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 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으로 본다. ⑤ 판례는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 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18. 다음 중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된다. ② 전결과 같은 행정기관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법령상 규칙의 방식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조례의 방식으로 위임하여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위법하 여 당연무효이다. ④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 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한 것은 무효이다. 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 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9. 다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함)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 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 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공개청구자가 특 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 우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은 인정된다. ⑤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 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 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하여도 위법하 지 않다. 20.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서에서 사용·수 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갱신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 실되므로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아 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③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 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다.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 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는 없다. ⑤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한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 가사항변경신청을 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21.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 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 의 해석작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 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 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으 로 보지 않으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 고 있다. 2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계고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영장으로 대 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 행기간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③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제2차 계 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쟁 송으로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23.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청문절차의 당사자등은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당사 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4.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의 경우에 변경의 의 미는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한다. ②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 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 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 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재결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 당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 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 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액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 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 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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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에 3번[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1. 제33조(임용 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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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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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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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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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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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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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0 감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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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강영현
고액조세체납자 명단공표의 근거는 국세기본범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이거 바뀐게 맞죠? -
@강영현
네 바뀐게 맞습니다! -
-2.
-
군도
4,13,14.15
-
군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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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64일 체리나무 Lv.93
- 2. ~459일 주니 Lv.85
- 3. 회 ~427일 회로만점 Lv.70
- 4. y ~130일 ymh Lv.61
- 5.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6. 5 ~13일 5만점 Lv.68
- 7. ~3일 김주환 Lv.6
- 8. ~2일 meowmeowOvO Lv.3
- 9. s ~1일 st0916 Lv.2
- 10. ~1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09
- 2. +110 끼리 Lv.4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3
- 1. +2,895 Lee선생 Lv.423
- 2. +1,315 한Pro Lv.354
- 3. +1,060 장다훈 Lv.478
- 4. +845 이형재행정학 Lv.205
- 5. +710 심슨북스 Lv.219
- 6. +705 ZarvisAi Lv.209
- 7. +675 김재준강사 Lv.248
- 8. 원 +675 원유철한국사 Lv.124
- 9. a +585 akqjqtk Lv.182
- 10. 무 +515 무리 Lv.304
황남기 가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