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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1-04-26 / 532.7KB / 148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 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 른 채무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甲이 유치권자 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 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상계는 허용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④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 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동채 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 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 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 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 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 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 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인에 귀속 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문 2】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위에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 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이 이미 丙에 게 주채무자 丁을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丙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X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그 후 공동저당 의 목적물인 위 X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 丙이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丁이 丙에 대한 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어 이를 丙에게 지급하 는 경우 甲은 丁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⑤ 변제자대위는 일부대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문 3】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는 악의 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 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 득자도 포함된다. ㉡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 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 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 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 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 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 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중요무 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 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 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 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 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 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 우,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 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 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 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4】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 ② 가압류ㆍ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는 권리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 법 ①책형 전체 35-10 【민 법 40문】 ①책형 【문 5】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 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 증채무에 대하여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 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보 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그 지 급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지만, 어음금 채무가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 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 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 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 6】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도 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 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 에게 발생되는 경우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완 전물급부청구권은 제한함이 타당하다. ㉢ 甲이 乙에게 1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으나, 수년 후 丙이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 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당시 토지가격 2억 원), 甲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 위 ㉢의 사례에서 甲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몰랐던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 리를 매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민 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7】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 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 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 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 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 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 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 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 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⑤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 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 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 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 8】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 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 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②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하였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 수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양수 인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③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 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 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 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 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동일 지번에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 고를 할 때 지번만 바르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하 였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 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 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 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을 수령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1 【민 법 40문】 ①책형 【문 9】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 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 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서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배전반에 서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어 임 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임차인 이 배전반의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 대인이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지울 수는 없다. ④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변제 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 다고 할 것이다.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 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 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0】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 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 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 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항상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 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 법원은 위 일상적 법률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신상에 관 한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상결 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도 그 권한이 미치는 한도에서 피 성년후견인을 갈음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3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11】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 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 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 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 다 낮은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 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문12】혼인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동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상대 방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거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반 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으 나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 제3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부부의 일방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 인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일 상가사에 속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 소할 수 있다. ㉤ 甲(男)이 乙(女)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부동산 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을 등기 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하였다. 甲이 위 약정을 이행하 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乙은 甲의 전처소생 자녀 丙에 게 위 증여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⑤ ㉠, ㉡ 민 법 ①책형 전체 35-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 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 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면 이는 순수 수의조건에 해 당한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통 지나 청구 등)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이 원칙이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 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이다.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문14】무권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사칭하는 X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에게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실제 A가 나타나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어차피 X가 甲의 개입 없이 직접 A를 사칭하여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어도 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甲에게 별도의 과실이 없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민법 제 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 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 ③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甲은 乙에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 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 임받은 乙이 자신을 甲으로 가장하여 그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후,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 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유추적용 될 수 있다. 【문15】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 소를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 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 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 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16】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 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 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 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 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 추었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조합 A의 대표자 甲은 아파 트신축을 위하여 乙회사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의 정관에는 ‘A의 부담이 따르는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면 이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종원 중 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종중규약에 따라 65세인 종원에 대하여 각종 회의에의 참석권ㆍ발언 권ㆍ의결권ㆍ피선거권ㆍ선거권 등 일체의 종원의 자격을 20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은 무효이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 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③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 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④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 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18】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가진 甲이 임대인 乙의 부탁으 로 그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丙에게 임차권 이 없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 후 경매절차에서 甲이 확 정일자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②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 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에 법정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 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 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 스 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④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 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 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 전혀 사용된 바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⑤ 판례는 피고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고압송전탑이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으나 침범 토지 일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송전탑 등이 설 치된 후 10년간 소유자로부터 철거하라는 이의제기가 없 었던 상황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침범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문19】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존 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②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 청시에 확정되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 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확정 된다. ④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 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 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확정된다. 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 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 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 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문20】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 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 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다.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 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 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 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 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②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 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 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 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④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 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⑤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 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 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22】부합물 또는 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 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 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 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제3자의 소유였던 때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 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 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 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소 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 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 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매수 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에 대한 경 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 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서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 께 취득하고,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는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 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 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 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 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 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④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 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 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4】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 3인이 전원주택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로 부터 조합체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丁이 유일한 상속인 이다. 이 경우 乙과 丙은 원칙적으로 丁과 공동으로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관하여 甲이 2/3 지분, 乙이 1 3 지분의 공유자인 데, 甲이 乙과 협의 없이 위 토지를 丙에게 임대하고 차임 을 지급받은 경우, 乙은 甲과 丙을 상대로 차임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1 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토 지의 공유자인 甲,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권 리는 불가분채권에 속한다. ④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 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들의 공유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탁등기로 볼 수 없다. ⑤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25】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 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단순히 본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 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은 때 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점유자의 점유는 타 주점유로 간주된다.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 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 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① ㉠, ㉡ ② ㉢ ③ ㉢, ㉤ ④ ㉢, ㉣ ⑤ ㉡, ㉣, ㉤ 【문26】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던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 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 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 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 체책임이 있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 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의 대상이 된다. ⑤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 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 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문2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2012. 11. 10. 같은 날짜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첩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2012. 11. 30. 사망하였다.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부첩관계에 있는 乙 명의의 등기 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乙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2012. 12. 30.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 여 그 대가로 X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① 乙은 등기부상 丁의 전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 등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 다. ② 등기부상 乙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실질적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③ 만약 甲이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乙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다. ④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 인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丁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없다. ⑤ 丁이 乙의 대리인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A가 乙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 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乙이 대리권 흠결의 점을 입증 할 책임이 있다. 【문28】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 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 함되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②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 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④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 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 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 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29】친권자와 그 자간(子間) 또는 수인의 자간(子間)의 이해상반행 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 신탁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③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 적으로 권한을 수여할 수는 없다.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 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 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 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 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 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 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30】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급인 甲이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될 경우 도급인 乙에게 정지조건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이전한 경우, 乙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더라 도 당해 채권의 양수인은 당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당해 채권을 양수 받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 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 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⑤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乙이 丙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乙과 丙의 양도계약 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없다. 【문31】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고려대 상에 포함한다) 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 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③ 공사업자인 주채무자 A가 채권자 B로부터 철근을 공급받 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C가 A의 B에 대한 철근대 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 별법 제6조 제2항(채무 최고액 서면 불특정 시 무효)에 따 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자신 이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주채무자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 니한 채 甲의 면책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중의 면책행 위를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 를 주장할 수 있다. 【문3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 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 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 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 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 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 다. ④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A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甲이 협 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이 위 A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 였을 뿐 아니라, 乙의 배임행위를 유인ㆍ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A 토지 전부에 대한 협의분할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⑤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 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 진 경우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의 이자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33】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 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 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한쪽 토 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 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 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 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 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 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 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34】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 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 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 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 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 구할 수 없다. ③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 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 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④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 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 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 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3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 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 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 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 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 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 니라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이 다. ③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 상이 되지 못한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 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 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 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 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 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36】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ㆍ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 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 ③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 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 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 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 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 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 항은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둔 경우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 배되어 무효이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 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 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 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제척기간 경과시부터 상속인으로서 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 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 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 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 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 민법 제 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 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 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 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 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문38】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면, 채 무 전액에 대하여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 가 중단된다.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 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 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 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 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 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 효의 대상이 된다.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 행되는 경우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 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 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 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5-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39】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 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 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 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 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 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 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 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 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 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 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 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 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 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 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 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 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 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 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 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 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 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 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 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 적 지위를 보전ㆍ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 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 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 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 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ㆍ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 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 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 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 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 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 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 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 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 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 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 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 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 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 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 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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