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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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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17-10-05 / 377.1KB / 1,080회)

 

2015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이준현 (2017-10-05 / 237.8KB / 1,200회)

 

2015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17-10-05 / 244.7KB / 1,523회)

 

2015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황보수정 (2021-07-20 / 274.6KB / 1,197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 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 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 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다.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 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 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④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 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 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 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 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 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③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 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 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④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認知)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문 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기간 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거나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알 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 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 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 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된다.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선등기인 소유권이전 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주 장․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 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④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 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 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 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 【민법 25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으로도 가능하다.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 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 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 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 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 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 ③ 선의취득의 대상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 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 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 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 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문 7】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하자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 이 있다. ②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 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증여는 자필증서, 녹 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 여야 한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건 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②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 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③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 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 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 당한다. ④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 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52조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는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 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 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 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 는다. ③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 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 【민법 25문】 ①책형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 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 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 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 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11】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 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 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민법 제6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 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 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 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 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 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 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 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에 따라 전세권설정등 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 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 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 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 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③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 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 해당한 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 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을 뿐이 고, 그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 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 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 도 가능하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 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②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 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 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 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 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 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 용을 정한 서면은 위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④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 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3 【민법 25문】 ①책형 【문14】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는,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②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 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 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 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 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 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 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 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 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문15】계약금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 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 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 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 제권의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므로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 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 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 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 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로 취득한다. ②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 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 변제를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 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③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 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 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거나 시효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④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 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문17】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건설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조합원을 제 명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으로 그 조합원 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②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 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 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③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 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 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문18】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 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 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의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④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 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4 【민법 25문】 ①책형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 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 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③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 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 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④ 배우자 있는 부녀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 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부녀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문20】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②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 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 의 행위이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 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 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 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21】채무의 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 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 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 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 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 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 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 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 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④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 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 증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도 달라진다. 【문22】해제의 효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 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이 자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율보다 낮 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②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때 약 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 된다. ③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가처 분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 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니다. ④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 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 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 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 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5 【민법 25문】 ①책형 【문23】유류분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 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 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 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 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인증여는 유증 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 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 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4】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 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2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 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 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 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③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④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 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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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5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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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5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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