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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상법정답(2021-04-26 / 378.7KB / 70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 법 30문】 【문21】부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실등기를 믿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등기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합명회사인 경우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만일 대표사원이 유고로 따로 업무를 집 행하는 사원이 있다면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⑤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 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 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 정한 취지가 아니다. 【문22】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 지 않지만, 영업자의 파산은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 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 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④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 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 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23】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 생할 뿐이다. ② 만기가 백지인 경우,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 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 ④ 백지어음에 인수․배서 등 어음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백지 가 보충되면 그 어음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판례는 백지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 하여 조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지인에게 중과실을 인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24】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에서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무는 영업 양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여야 한다. ②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A회사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A회사가 B회사에 영업양도를 한 경우, 이 어음채무가 양도인 A회사의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하다 면 어음의 소지인은 양수인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영업활동과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상법 제42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영업의 현물출자는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그 외관이 거의 비슷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상법 제42조, 제44조가 유추적용된다. ⑤ 영업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문25】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 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 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 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 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26】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 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 여 상법을 적용한다. ④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 행장소로 본다. 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 면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7】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 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 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 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는 소의 취하를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 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제기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가 제 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 실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문28】주식의 양도 및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 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 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 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 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 으로 본다.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④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 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 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 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 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⑤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29】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여관업은 일반 상행위와 영업형태가 달라 어음행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여관업의 경우에는 어음행위가 영 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 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다.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가, 나. ⑤ 가, 나, 다. 【문30】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 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 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 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문31】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 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 소집 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 사가 법원에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한 경우 주주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 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2】상법상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결의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 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결의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 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33】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관변경,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의 면제,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은 모두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②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③ 사후설립 및 주식배당의 결정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사항이다. ④ 감사의 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문34】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 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 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 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 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후일 성립하는 연기회와 계속 회의 경우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 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③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 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주식회 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문36】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④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문37】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 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 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 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 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실권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 가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② 판례는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대법원은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 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발행을 중단 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④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 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⑤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때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 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 는 그 권리를 잃는다. 【문39】보증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63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 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 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③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 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④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⑤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 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 무가 있다. 【문40】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자의 청구 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 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 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 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 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 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 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그 일정한 날 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 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전자 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다. 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 소로 하면 된다. 【문41】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보험자가 제 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다. B : 甲은 乙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 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乙보험회사 의 해지권행사를 긍정하였다. C :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 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서 대법원은 최근 丙보험회사의 해지권행사를 긍정 하였다. ① A ② A, B ③ A, C ④ B, C ⑤ A, B, C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 친다. ②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 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고, 합병무효의 소의 대상이 된다. ③ 대법원은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 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 치로 확정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합병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은 합병 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합병무효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제기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선체용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②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 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 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용 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 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④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 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⑤ 항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 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44】어음법상 어음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을 담보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약속어음의 보증에 있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 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 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 득한다. 【문45】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甲, 乙, 丙, 丁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이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다. 乙 :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 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 丙 : 영업양도를 할 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법상 요구되 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丁 : 주주가 여럿이더라도 사실상 1인 주주가 지배하는 경 우에도 1인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는 주주 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 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가 실 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결의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甲 ② 乙, 丙 ③ 丙, 丁 ④ 丁 ⑤ 없음 【문46】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환어 음으로 본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 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③ 환어음에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 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④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⑤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 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47】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 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수표에 인수의 문구가 있는 경우 그 수표는 무효이다. ③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 을 보충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악의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 로 소멸한다. 【문49】상법상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특정주주 내지 불특정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 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 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회사가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 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 여야 한다. 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문50】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 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 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 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 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 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 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 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 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 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 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 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 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 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원본이 아닌 사본 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 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 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청구를 받 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제2 주식양수인이 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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