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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1정답(2021-04-26 / 535.6KB / 302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존속폭행 ㉡ 과실치상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특수폭행 ㉤ 감금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 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 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 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 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 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법인의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 하면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법과 가장 최근의 신법을 비교 하여 그 중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 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 을 양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 법우선주의에 반한다. 【문 4】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 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 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 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 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 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5】상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습범 중 인질강도죄, 장물죄는 별도의 법정형이 규 정되어 있다. ㉡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은 서로 다른 개 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 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 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닌 기 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 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습으로 도박개장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 벽을 말하는 것인 바, 절도와 강도는 형법 각칙의 같 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 의 범죄이다. ㉥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 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22 【형 법 40문】 ①책형 【문 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 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 되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 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 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 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 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을 관리ㆍ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 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 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 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 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 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 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 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 하여야 한다. ④ 세무사법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둠과 동시에 그 법정형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보 다 낮게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 자격이 없 는 자가 작성하여 온 세무조정계산서에 자기 자신의 기명 날인을 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가벼운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 형이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 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 언한 것이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 게 한 때에도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 8】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국적자 A가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 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대한민국인 甲이라고 적고 A 의 사진을 붙여 甲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B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乙 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B 명의 은 행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은 후 위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캐나다에서 수령한 경우 ③ 한국인 수영선수 C가 일본 수영장에서 미국인 丙 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한 후 검거되어 일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 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④ 한국인 D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항공기내에서 일본인 승무원 丁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⑤ 대한민국 국민이던 E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 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 한을 방문하여 주체사상 학습을 받았고, 그 후 독일 국적 을 취득한 경우 【문 9】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 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 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 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ㆍ협 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 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 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그러한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방송국 프로듀서 등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 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 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더라 도, 이는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5-23 【형 법 40문】 ①책형 【문10】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 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 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 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 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 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 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 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 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에도 허위공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 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 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을 받고 범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 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 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 인의 형사사건이란 적어도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을 말한다. ㉣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 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 하므로,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 등을 하여야 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 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 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 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 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 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 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 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 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 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 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 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문13】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 순히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에 그쳤다 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 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위행위 모 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아주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 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24 【형 법 40문】 ①책형 【문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 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 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 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 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 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이후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 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 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 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 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 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 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 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컴 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하한가 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 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1개 【문15】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 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 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 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경우 컴 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이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 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 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를 반복함으로써 乙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경우, 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 丙이 丙의 어머니인 C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금융기 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C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丙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丙 명의 계좌로 이 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 丁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 서 丁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丁이 위 계좌이체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계좌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점주인 戊가 외국인들이 가져온 신 용카드가 위조카드로서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 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카드 단말기에 당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은 ‘정보 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해당되 므로 戊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종범의 죄책을 부 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25 【형 법 40문】 ①책형 【문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 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 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甲과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 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사기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 로 힘껏 찔렀으나 乙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 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丙을 깨워서 丙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乙을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경우 이를 살인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라이터로 丁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솜에 불을 놓아 화장솜 케이스를 태우고 화장대 거울 부분을 그을리게 하다가 안방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고 놀라서 진화하고, 그 후 다시 라이터로 안 방 침대에 불을 놓아 그 모서리 부분을 태웠지만 丁 이 베개로 그 부분을 내리쳐 진화하였다면 현주건조 물방화죄의 장애미수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戊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戊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A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戊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戊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A는 강 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己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己가 다음 번에 만 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 자 강간을 하지 아니하고 己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 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7】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 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 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 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 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고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 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를 선고하여 야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 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 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 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 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 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 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 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 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 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5-26 【형 법 40문】 ①책형 【문18】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 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 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 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 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 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 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 할 의무를 면한다. ㉣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 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 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징역 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사 정이 현출되었으나 검사가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 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 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 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 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 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 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9】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 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 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 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의 근 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 하지 아니한다. ③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 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 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 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 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 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 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 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 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5-27 【형 법 40문】 ①책형 【문20】다음 중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 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 하자,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 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 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 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 을 받은 경우 낙태교사죄 ㉢ 피고인이 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 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丙이 피해자를 미 행하여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 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 고인은 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 동안의 수고비 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 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 여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丙은 피고 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 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 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 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 우 공갈교사죄 ㉣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丁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서 피고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丁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적극 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A와 B로부터 이미 범인도피교사를 받아 오락실의 실 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였던 戊에게 피 고인이 다시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戊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 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피고인이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 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 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 己에게 ‘운전면허가 있 는 네가 나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己로 하여금 경찰서에 서 자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 고 허위 진술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1】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 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 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 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 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2】방화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 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 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 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 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 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이상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 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범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 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 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2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 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 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 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 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 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 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 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 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 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 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 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 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가, 이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 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거짓 진술을 철회ㆍ시정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ㆍ피의 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데,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 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 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 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 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5】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 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 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 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 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한다. ㉢ 기업활동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납 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 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청탁한 내용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ㆍ 양도ㆍ운반ㆍ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 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 을 지급한 경우, 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 라도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 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미국인이 미국인으로부터 리스하여 미국에서 보관 중 인 자동차를 임의로 우리나라에 처분한 경우,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정 을 알면서 이를 수입한 대한민국의 자동차수입업자에 게 장물취득죄를 인정할 수 없다.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 기죄를 저지른 후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현금카드 로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 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은 사 라진다.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27】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 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 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 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 甲이 A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 에 함께 타고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하다가 단속경찰 관이 뒤따라오자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 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위 범 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乙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 에 乙을 붙잡았으나, 乙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 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乙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乙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 도살인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범이라고 볼 수 없다. ㉣ 丙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 서 소속 경장 D, E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 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E에게 약 3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한 경우 D 에 대한 준강도죄, E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丁이 F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F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 에서 丁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F에게 붙잡혀 F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F를 폭행한 경우 준 강도죄가 성립한다. ㉥ 戊가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산 용 칼을 준비하여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 으로 준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戊에게 준강도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 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 무수행 자체가 아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 된 것에 그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 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정 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초등학생들이 학 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업무방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이므로, 학생들의 수업업무 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소비자불매운동도 구매력을 무기로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인 시도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 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9】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 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 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 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 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 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 므로, 고소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5-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도,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 가 아니므로 형법 제163조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 가 될 수 없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 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 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 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과 생후 약 13 개월 된 아들 乙과 함께 생활하다가 甲의 의사에 반 하여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함께 입 국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ㆍ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형법상 미성 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 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 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 상ㆍ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유 기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 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 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 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 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 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 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수사의 방임 내 지 포기여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 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2】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 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 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 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 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 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 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권에 근 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 로 되는데,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 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있다.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 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 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34】협박죄와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 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 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 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ㆍ형 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 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이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위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 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 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 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 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 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문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 고 있다.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 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 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 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 성자와 진술자가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 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 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 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 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 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 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 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 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 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 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 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5-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36】재산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 피해자 甲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丁에게 매 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회사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 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 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 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는데, 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 배 위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경동맥파열로 인한 급 속실혈로 사망하게 한 이후에 그 사체를 바다에 투기 하였다면,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 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 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 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甲, 乙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 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 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 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 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33 【형 법 40문】 ①책형 【문38】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 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 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 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카드(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 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 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 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 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 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 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A를 기망하여 A의 자금이 예치된 A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 고,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1/2 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 더라도 주식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 에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로 사 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 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 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B에게 의류매장 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경우 ㉡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乙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회사의 이사 丙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나, 위 회사자금 대여행위 에 대해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고 이사회의 결의 가 있었던 경우 ㉣ 공무원인 丁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 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C와 국 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 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 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 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의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었지 만, D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 니하는 경우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 원 己가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 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 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 도록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34 【형 법 40문】 ①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 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甲이 알코올 복용 상태에서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를 통해 빌라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훔친 경우 원칙적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 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 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 고,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 태에 있었던 경우 그 범죄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은 부정된다. ㉣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 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 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 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 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 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 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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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5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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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5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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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5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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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5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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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5 국회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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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5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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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5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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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5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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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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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5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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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5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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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5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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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5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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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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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5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5.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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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5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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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5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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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5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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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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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5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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