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공지] 서버 점검 안내(27일 00:00~00:30)

 

공탁법정답(2021-04-26 / 392.0KB / 38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공탁법 20문】 【문31】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양도와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양도의 효력 자 체에 다툼이 없어도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혼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이 필요하다. ③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 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동 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3채무자 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 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 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문32】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 관이 처분을 할 때 제출된 신청서류 등의 증거방법을 가 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제출된 자료나 주장은 고려 할 사항이 아니다.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 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탁 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 할 수는 없다. 【문3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 부하지 아니한다. ④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직접 방 문하여 3천만 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 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 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34】일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 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②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 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 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 이다. ③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 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 다. 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 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 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3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 류채권자가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 할 필요 없이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 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 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 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 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 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 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 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 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2-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6】변제공탁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 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 할 수 있다. ②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 이나,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 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 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비롯한 모든 금전변제공탁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 을 할 수 있다. ④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 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 거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와 관 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문37】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 세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 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부여 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 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 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③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 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 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 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 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문38】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 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 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 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③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 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 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 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이 소 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 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 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 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문39】공탁물 출급ㆍ회수 시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 한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대 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종중이 공탁소에서 1,000만 원 이하인 변제공탁금을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 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 자(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 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 다. ④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 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 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 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⑤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출급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에 관한 증명서 외에 인 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2-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 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 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 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 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 제출된 때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 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 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 절할 수 없다. 【문41】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인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인 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연월일, 공탁금액 등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 여 압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원의 경우에는 지 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나, 압류결정법원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 산하(지방법원 지원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③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 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 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 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 으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 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유효하다. 【문42】토지소유자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의 사유로 수용보상 금이 공탁된 후 근저당권자 乙이 물상대위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 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乙이 일반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 류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경 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이 일반 집행권원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 【문43】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채 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는데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 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⑤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탁소에 서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문44】공탁서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 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탁금액이나 피공탁자 및 공탁자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 할 수밖에 없다. ③ 공탁서정정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 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 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 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 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2-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 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 탁관이 사유신고 할 것은 아니다.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을 압류채권자 로 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 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도, 甲은 乙의 가 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乙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 소에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 공 탁금 2천만 원의 회수청구서를 접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甲의 채권자 戊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위 공탁사건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 【문46】공탁물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 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 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 있어 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 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부속공탁에 있어 서도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 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 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 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 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 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 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47】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 탁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 않는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 수청구권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 결정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 로부터 기산한다. ④ 甲이 피공탁자를 乙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乙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乙의 출 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관이 착오로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문48】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 제공탁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 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 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 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없어진 다. ④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 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 익이 있다. 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 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 이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자는 공탁원 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2-2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 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 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②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가 시․군법원 공탁소까 지 확대되어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 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 입절차에 의해야 한다. ④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 우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⑤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금 보관은행은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 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50】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 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또는 공탁선례에 의함) ①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경우 丙 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②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압류 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乙 또는 丙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④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 丙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인 乙과의 관계에서만 채권양도가 유효이므 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⑤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 丁이 공탁금을 출급청 구하려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인 乙에게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2-22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5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6.27. (2017-10-05) 2015 법무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4-26)
?
정렬  > 
  1. 2015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7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26805
  2.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4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25784
  3. 2015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3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6579
  4. 201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28 조회수 472
  5.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3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8682
  6.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해설 +2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5354
  7. 2015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28 조회수 402
  8. 2015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2442
  9. 2015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4290
  10. 2015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3.14.

    국회직 5급 2017.10.05 조회수 1634
  11. 2015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28 조회수 320
  12. 2015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28 조회수 456
  13. 2015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28 조회수 600
  14. 2015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5.16.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3002
  15. 2015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13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10781
  16. 2015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11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9940
  17. 2015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6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6854
  18. 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15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8789
  19.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3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8719
  20. 2015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9

    국회직 8급 2017.10.05 조회수 7006
  21. 2015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9.19.

    국회직 9급 2017.10.05 조회수 4009
  22. 2015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64
  23. 2015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2

    국회직 9급 2017.10.05 조회수 9975
  24. 2015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298
  25. 2015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391
  26. 2015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205
  27. 2015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1

    국회직 9급 2017.10.05 조회수 8666
  28. 2015 국회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351
  29. 2015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401
  30. 2015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548
  31. 2015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465
  32. 2015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853
  33. 2015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7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949
  34. 2015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8 조회수 236
  35. 2015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9

    국회직 9급 2017.10.05 조회수 11799
  36. 2015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국회직 9급 2017.10.05 조회수 7082
  37. 2015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2

    국회직 9급 2017.10.05 조회수 4477
  38. 2015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5.7.4. +5

    군무원 9급 2017.10.05 조회수 11960
  39. 2015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군무원 9급 2017.10.05 조회수 6901
  40. 2015 기상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8.29.

    기상직 7급 2017.10.05 조회수 1792
  41. 2015 기상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6

    기상직 7급 2017.10.05 조회수 6639
  42. 2015 기상직 7급 기상역학 문제 정답

    기상직 7급 2021.04.28 조회수 219
  43. 2015 기상직 7급 물리기상학 문제 정답

    기상직 7급 2021.04.28 조회수 179
  44. 2015 기상직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기상직 7급 2017.11.12 조회수 1769
  45. 2015 기상직 7급 영어 문제 해설 +7

    기상직 7급 2018.11.13 조회수 4457
  46. 2015 기상직 7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7급 2021.04.28 조회수 139
  47. 2015 기상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8

    기상직 7급 2017.10.05 조회수 9613
  48. 2015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18.

    기상직 9급 2017.10.05 조회수 2173
  49. 2015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8

    기상직 9급 2017.10.05 조회수 8777
  50. 2015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28 조회수 202
  51. 2015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8

    기상직 9급 2017.10.05 조회수 8114
  52. 2015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28 조회수 152
  53. 2015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3

    기상직 9급 2017.10.05 조회수 11964
  54. 2015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6.27.

    법무사 2017.10.05 조회수 1064
  55. 2015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26 조회수 59
  56. 2015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26 조회수 237
  57. 2015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26 조회수 79
  58. 201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26 조회수 70
  59. 2015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26 조회수 102
  60. 2015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9

    법무사 2017.10.05 조회수 3230
  61. 2015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8.22.

    법원직 5급 2017.10.05 조회수 1221
  62. 2015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26 조회수 249
  63. 2015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2

    법원직 5급 2017.10.05 조회수 3648
  64. 2015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26 조회수 562
  65. 2015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3.7.

    법원직 9급 2017.10.05 조회수 3149
  66. 2015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5

    법원직 9급 2017.10.05 조회수 8986
  67. 2015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5 조회수 3701
  68. 2015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5 조회수 3339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 8
/ 8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