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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3-02-15 / 316.2KB / 43회)

 

 민법 1책형 1쪽 민 법 문 1.(배점 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 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문 2.(배점 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채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상회복으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은 아니며, 점유 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③ 참칭상속인 甲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진정상속인 丙이 제척 기간 경과 전에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지상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④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이혼 청구 당시 그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문 3.(배점 2)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②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 조항은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③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④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보증약관은, 피보 험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 되더라도,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문 4.(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991. 2. 1. 생인 甲은 2009. 11. 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09. 11. 25. 현금서비스로 5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날 그 신용 카드로 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 원에 구입 하였으며, 이에 乙 회사는 丙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ㄱ. 甲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乙 회사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위 컴퓨터 부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甲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5만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용카드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5만 원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ㄹ. 신용카드가입계약 당시 나이를 묻는 乙 회사 직원의 물음에 甲이 나이를 성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 경우, 甲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법 1책형 2쪽 문 5.(배점 2)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가진 甲이 임대인 乙의 부탁으로 그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丙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그 후 丙이 경매절차에서 그 주택을 매수하여 甲에게 그 인도를 청구한 경우, 甲은 丙에게 임차권의 대항 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ㄷ. 甲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ㅁ.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에 법정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 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문 6.(배점 2) 무권대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 받은 乙이 자신을 甲으로 가장하여 그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후,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한정치산자 甲의 후견인 乙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경우, 丙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乙의 대리행 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甲의 대리인 乙이 그 대리권한의 범위를 넘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한 경우, 丙이 甲에게 유권대리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계약이행을 구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④ 변호사에게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수령을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권한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경우 그 무권대리인의 의사 표시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하여도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 7.(배점 3)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고교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甲과 乙을 이사로 하는 丙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고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은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그 후 甲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丙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기금 중 1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丁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ㄱ. 甲이 丙 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丁과 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ㄴ. 乙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위 계 약은 효력을 잃는다. ㄷ. 丁이 위 계약 체결 당시 丙 법인의 목적과 대표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丁은 丙 법인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丙 법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丙 법인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ㄴ, ㄹ ⑥ ㄴ, ㄷ, ㄹ 문 8.(배점 2) 간접점유 및 점유보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 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점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처가 부(夫)와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③ 매수인이 인도받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치하였는데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 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1책형 3쪽 문 9.(배점 3) A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乙 앞으로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이 가등기를 한 후, 甲이 자기의 채권자인 丁을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ㄷ. 乙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어 그 매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ㄹ. 乙은 甲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 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ㅁ. 甲은 위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자로서 처분권능을 잃지 않아 A토지를 丙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⑥ ㄴ, ㄷ, ㅁ 문 10.(배점 3)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ㄷ. 공장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등기한 경우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후 그 건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존속한다. ㄹ.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경정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 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 자는 표시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11.(배점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 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표의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 경우, 표의자는 이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ㄷ.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 포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ㄹ.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⑥ ㄱ, ㄹ, ㅁ ⑦ ㄴ, ㄷ, ㅁ ⑧ ㄷ, ㄹ, ㅁ 문 12.(배점 2) 甲은 乙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乙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⑤ 만일 임대차 종료 후 乙이 甲에게 건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보증금반환을 구하였는데 甲이 반환할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의 수령을 거절하던 중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라면, 乙은 甲에게 건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1책형 4쪽 문 13.(배점 3)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물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도 함께 양도 되므로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에게 양 도통지를 하여야 전세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면 전세권설정자를 대위하여야 한다. ㄹ.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 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ㅁ.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ㅁ ⑤ ㄷ, ㅁ ⑥ ㄱ, ㄴ, ㄷ ⑦ ㄱ, ㄷ, ㄹ ⑧ ㄱ, ㄹ, ㅁ 문 14.(배점 2) 甲은 자신의 A토지를 2009. 3. 3.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9. 5. 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9. 4. 3. 甲의 귀책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A토지가 수용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乙이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甲은 乙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乙은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甲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甲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⑤ A토지 수용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甲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乙의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가 마련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문 15.(배점 3)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 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ㄷ. 지상권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의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그 존속기간을 15년 으로 정하여도 유효하다. ㄹ.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ㅁ. 건물 아닌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던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그 지상권 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① ㄷ ② ㅁ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ㄹ ⑦ ㄱ, ㄷ, ㄹ ⑧ ㄴ, ㄷ, ㅁ 문 16.(배점 2)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보증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의무가 있다. ③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 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당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1책형 5쪽 문 17.(배점 2)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토지의 2/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 대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토지의 1/2 지분권자 甲이 다른 1/2 지분권자 乙과 협의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해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ㄷ. 면적이 900 인 토지를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는데, 甲이 그 중 특정부분 300 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과 丙은 甲에게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토지 공유자 甲, 乙, 丙 중 1인인 甲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 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⑥ ㄴ, ㄷ, ㄹ, ㅁ 문 18.(배점 2) 수급인 또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 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 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 ③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는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지만, 그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기간은 10년이다. ⑤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분양자가 집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 속한다. 문 19.(배점 4) 과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화랑을 운영하는 甲은 2009. 7. 1. 유명도예가의 작품인 A도자 기와 B도자기 중 어느 하나를 乙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만 원이 지급되었고, 선택권은 乙이 2009. 7. 20.까지 행사하고, 甲은 乙이 선택한 도자기를 2009. 7. 25.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ㄱ. 2009. 7. 10.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화랑을 다시 방문한 乙이 과실로 A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급부의 목적물은 B도 자기로 특정되며 甲은 乙에게 A도자기 파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2009. 7. 7. 甲이 丙에게 B도자기를 매도하고 2009. 7. 24. 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다면, 乙이 2009. 7. 20. B도자기를 선택하였더라도, 선택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甲과 丙의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다. ㄷ. 2009. 7. 10.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의 배액인 6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다. ㄹ. 2009. 7. 5. 乙이 A도자기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였음에도, 甲은 2009. 7. 8. A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甲의 동의가 없어도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 하고 다시 B도자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의 경우에 2009. 7. 19. 乙이 A도자기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2009. 7. 25. 甲의 직원 丁이 화랑의 차량을 이용하여 A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乙의 주소지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A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되었다. ㅁ. 乙의 위 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2009. 7. 1. A도자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ㅂ. 丁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다면 乙은 丁에 대하여 불법행 위책임을, 그리고 甲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丁의 乙에 대한 채무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ㅅ. 丁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다면 乙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 되나 乙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 하여야 한다. ㅇ. 교통사고가 제3자 戊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면, 甲은 A도자기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은 계약금 3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민법 1책형 6쪽 문 20.(배점 3) 甲은 A제품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생산한 다음, 자신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판매하던 중, 영업소를 찾아온 乙에게 A제품을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이고 시가는 200만 원인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장도가격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속여 乙을 현혹하였다. 乙은 이 말을 믿고 A제 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지급한 다음 A제품을 인도받았다. 乙은 며칠간 A제품을 복용한 결과 그로 인하여 관절 통증이 격심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은 A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ㄴ.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A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ㄷ.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에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있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ㅁ. 乙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ㅂ. 乙은 A제품의 하자에 관한 甲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자신이 입은 확대손해에 관하여 甲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ㄹ, ㅂ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⑥ ㄷ, ㅁ, ㅂ ⑦ ㄱ, ㄴ, ㄹ, ㅂ ⑧ ㄴ, ㄷ, ㅁ, ㅂ 문 21.(배점 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 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 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보수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보수 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22.(배점 3) 甲은 자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乙이 계약금과 중도 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그 후 乙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 대해 A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ㄴ.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이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더라도 甲은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잔금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ㅁ.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ㄹ, ㅁ ⑦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문 23.(배점 2) 甲, 乙, 丙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甲이 도로변에 서 있던 丁을 실수로 보지 못하여 충돌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乙과 丙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쓰러져 있던 丁을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고 당시 丁은 68세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丁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아들 1명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丁의 상속인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甲의 충돌과 丁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甲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 ② 丁의 상속인은 丁이 평균기대여명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③ 甲, 乙,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甲이 변제를 이유로 乙,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丁의 상속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④ 甲, 乙,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丁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丁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甲, 乙,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丁은 언젠가는 사망할 운명이었으므로, 丁의 상속인은 丁의 장례비를 손해 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민법 1책형 7쪽 문 24.(배점 3)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더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켰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ㄴ.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에도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통로를 요역지 소유자가 20년 이상 계속 통행한 경우에는 그 후 승역지 소유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해 지역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업자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지 않는다. ㅁ.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수인이 건축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다. ㅂ.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ㄴ ② ㅁ ③ ㄱ, ㄹ ④ ㄷ, ㅁ ⑤ ㄹ, ㅂ ⑥ ㄱ, ㄴ, ㄷ ⑦ ㄴ, ㄷ, ㅂ ⑧ ㄹ, ㅁ, ㅂ 문 25.(배점 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 된 토지가 양도된 후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양수인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② 착오로 공탁한 甲이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③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 乙에게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그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권능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점유할 권원 없음을 알면서 乙 소유의 물건을 점유함 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乙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⑥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현금화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 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⑦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⑧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 甲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 되어 甲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각 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매채권자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문 26.(배점 3)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다. 그들의 부담부분은 乙이 2/3, 丙이 1/3로 정해져 있었는데, 甲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丁은 丙의 甲에 대한 위 연대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9,000만 원의 반대채 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甲에 대한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게 9,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乙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으로 위 9,000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乙과 丙의 연대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경우에 甲이 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ㅁ. 丙이 甲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乙은 6,000만 원, 丙은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ㅂ. 乙이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8,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甲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乙은 6,000만 원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ㅅ. 乙이 甲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丙은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⑦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⑧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민법 1책형 8쪽 문 27.(배점 2) 甲은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A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6,000만 원)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乙 간의 인수약정은 丙의 승낙이 없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4,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② 甲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丙이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A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乙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그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④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乙이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의무와 乙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甲이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丙의 근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28.(배점 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 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ㄷ.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 ㄹ.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신채무의 담보로 된다. 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 ㅂ. 민법상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 1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잔대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① ㅁ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ㅁ, ㅂ ⑤ ㄱ, ㄴ, ㄷ, ㅅ ⑥ ㄴ, ㄷ, ㅂ, ㅅ 문 29.(배점 2) 甲(女)과 乙(男)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A를 두고 있다. 乙은 甲과의 일시적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였는데, 그 사 이에 丙(女)을 만나 丙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丙과 사이에 자녀 B를 두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단독으로 자녀 A를 양육하였던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B를 甲의 자(子)로 출생신고해 주면 이혼 시 乙 명의의 X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겨주겠다고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B가 혼인외의 출생자로 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甲의 동의 없이 B를 甲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甲이 사망하면 B는 상속권자가 된다. ㄹ. 乙과 丙의 관계가 파탄되면 丙은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는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B의 출생 후 丙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乙이 인지 하면서 乙과 丙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였다. 후에 乙과 丙이 모두 사망하면 甲이 B의 친권자가 된다. ㅂ. 甲과 B, 丙과 A는 각각 인척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ㅂ ④ ㄴ, ㄷ ⑤ ㄷ, ㄹ, ㅁ ⑥ ㄹ, ㅁ, ㅂ 문 30.(배점 2)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③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④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 1책형 9쪽 문 3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는 처와 사별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 甲, 乙과 함께 살다가 사망하였다. 甲과 乙은 상속재산인 X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에게는 혼인외의 자(子)인 丙이 있었는데, 丙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ㄱ. 丙은 A가 사망하기 전에는 A를 상대로 하여, A가 사망한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丙의 A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丙은 그 판결확정 전이라도 다른 소송에서 A의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 ㄷ. 甲과 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丙이 甲과 乙을 상대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X부동산의 가격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억 원이 되었다면, 丙이 반환받을 가액은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ㄹ. A가 丁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다면, 丁은 甲과 乙이 상속 재산을 분할한 후 기간의 제한 없이 甲과 乙에 대해서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A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 戊를 두고 있다면, 戊는 A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A의 처를 대습상속한다. ㅂ. 상속재산이 분할된 이후에 丙이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ㄷ, ㅂ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ㅂ ⑥ ㄷ, ㄹ, ㅁ ⑦ ㄷ, ㅁ, ㅂ ⑧ ㄱ, ㄴ, ㄹ, ㅂ 문 32.(배점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은 후 그 합의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이미 받았던 합의금을 반환하자, 이를 가해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종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이 단독으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33.(배점 4) 구조의무 없는 甲이 교통사고가 난 乙의 자동차를 우연히 발견 하고 자동차에 있던 乙을 구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구조를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사고 자동차가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甲이 이를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乙의 손해에 대하 여 甲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ㄷ. 甲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경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 丙이 사고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 乙의 물건을 습득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丙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ㅁ. 甲이 구조행위 중 제3자 丁에게 구조행위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丁의 동의가 없으면 乙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① ㄹ ② ㅁ ③ ㄱ, ㄹ ④ ㄱ, ㅁ ⑤ ㄷ, ㄹ ⑥ ㄱ, ㄷ, ㄹ ⑦ ㄴ, ㄷ, ㅁ ⑧ ㄴ, ㄹ, ㅁ 문 34.(배점 2) 포괄유증과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포괄적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적 부분을 등기나 인도 없이 당연히 승계 한다. ㄴ. 피상속인을 같이하는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ㄷ.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적 수증자의 상속인이 대습하여 유증을 받게 된다. ㄹ.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은 모두 자연인에 한정된다. ㅁ.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ㅂ.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다. ㅅ.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ㅁ, ㅂ ⑤ ㄱ, ㄴ, ㅁ, ㅅ ⑥ ㄴ, ㄹ, ㅂ, ㅅ 민법 1책형 10쪽 문 35.(배점 2)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부간의 혼인 중의 계약은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에는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취소 할 수 없다. ㄴ. 부부재산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된 때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甲(男)이 乙(女)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A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甲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였 다면 乙은 甲의 전처 소생 자녀 丙에게 위 증여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甲이 乙과 혼인하였다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위 등기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ㅁ.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 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지만, 그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⑥ ㄴ, ㄷ, ㄹ 문 36.(배점 3) A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乙을 두고 2009. 4. 9.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X부동산과 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丙에 대한 위 상속채무에 관하여 甲이 3,000만 원, 乙이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丙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乙은 丙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후 甲과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A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③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戊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甲과 乙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乙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은 戊에게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있다. ④ 만일 A가 생전에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甲과 乙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乙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여전히 丁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⑤ 甲과 乙이 상속채무의 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채 2009. 5. 4. 상속등기를 마치고 X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후에 A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정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하였다면, 위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려는 丙은 甲과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 37.(배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없다. ㄷ.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ㄹ.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ㅁ. 주택임차인이 소액의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 해서는 경매신청등기 전에 같은 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ㅁ ⑥ ㄱ, ㄴ, ㅁ 문 38.(배점 2) 甲(男)이 혼인외의 출생자인 乙 외에 다른 자녀 없이 사망하여 甲의 직계존속 丙이 甲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이후 乙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丙은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 ② 乙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丙이 甲의 채무자 丁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丁의 변제는 적법하다. ③ 乙의 인지청구 전에 乙의 생모가 임의로 乙을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지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乙이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친다. ④ 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중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乙의 생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乙은 친생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의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민법 1책형 11쪽 문 39.(배점 3) 유언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유언자는 민법상의 유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의 방식을 이용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주소가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紙片)이 아니라 봉투에 기재되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이다. ㄷ.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ㄹ.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에 '2009년 9월'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작성일을 알 수 없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다. ㅁ.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인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①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⑥ ㄱ, ㄴ, ㅁ ⑦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문 40.(배점 3)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ㄴ.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ㄷ.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의 양육자 결정, 자의 친권자 결정,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ㅁ.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父)로 정하였는데, 그 후 가정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하려면 친권자도 모(母)로 변경하여야 한다. ㅂ.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이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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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0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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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0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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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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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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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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