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면접] 경교9급면접

 

상황판단영역정답(2021-04-03 / 846.8KB / 469회)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 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신용카드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 <보 기> ㄱ. 신용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시 서면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액을 그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의 사용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정할 수 있다. ㄴ. 회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 사용되었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날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ㄷ.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월간 카드사용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 다음은 어느 변호사의 글이다. 이 변호사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원고를 대리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국회의원은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 법무사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을 제출 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민사사건 중에서 상당수가 서민들의 민생분쟁인 소액사건임을 고려하여 서민들이 소액사건에서 좀 더 저렴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소액사건을 ‘간단한’ 소송사건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법률가라면 누구든지 소송가액이 적은 소송이 필연적으로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송 에서의 충실한 주장과 증명이다. 제대로 된 법률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 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다.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변호사가 비약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률수요가 있는 곳에 변호사가 당연히 찾아갈 것이기 때문 이다. ※ 소송가액 :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보 기> ㄱ. 변호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법률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이다. ㄴ. 사건의 난이도는 수임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ㄷ.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ㄹ. 법무사의 경우에 변호사보다 제대로 된 법률교육을 받지 않았다. ㅁ. 소액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보다 저렴한 수임료의 법률서비스를 원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가.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 : 임차권, 손해배상채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예: 소유권,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등)이므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가령 甲의 부동산 위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乙은 丙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물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가령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乙은 丙보다 먼저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토지, 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이지만,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그 등기 이후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 <법률 규정> 제00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각(경락) 받은 매수인 (경락인)은 매각대금(경매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00조 ① 매각된 목적물(경매목적물)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대항할 수 없다 :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저당권을 취득 하였다.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저당권도 소멸한다. ②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丙이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이 丙의 지상권보다 우선한다. ③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임차권을 등기한 후 丙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丁 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丙에게 매각된 경우, 丙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 4. 다음 글의 A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이에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란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정부는 직접 규제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간접 규제를 통해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이 일치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를 ( A )라고 한다. ( A )의 이상적인 금액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효과 비용과 같아야 한다. 정부가 직접 규제보다 ( A )를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낮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인체에 해로운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농약의 과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농약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 ㄴ. 특정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을 것이 므로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 하였다. ㄷ.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오물세를 징수하였다. ㄹ. 신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 시설투자를 한 기업체에게 경비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3 쪽 문 5. 다음 글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A는 청소년이 사회와 맺는 유대의 정도에 따라서 비행이 통제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 유대의 요소로 애착과 관여 등을 제시하였다. 애착은 부모, 선생, 친구 등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관계를 말하며, 관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중요시하는 지를 말한다. 청소년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애착의 정도가 높으면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고, 관여의 정도가 높을 경우 비행을 하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되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 B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일탈은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일탈을 말한다. 그런데 그 행동때문에 일탈자로 낙인 찍히고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아이는 사소한 수준을 넘어 더욱 심각한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이를 이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다. C는 행위에 대한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대리강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자기강화). 대리강화란 타인의 행위가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자기강화란 외부의 보상 등과 상관없이 자기 행동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만족감에 의해서 스스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ㄱ. A의 주장에 따르면, 흡연이나 음주를 한 청소년에게는 퇴학 등의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 ㄴ. 부모와의 관계개선과 학교적응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A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ㄷ. B의 주장에 따르면,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가급적 관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ㄹ. 폭력배가 엄격하게 처벌받은 사례를 수집하여 학교 시청각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C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ㅁ. B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경제적 으로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문 6. 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가능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입학전형)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전기 고등학교’)는 전기에 선발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 학교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이하 ‘후기 고등학교’)로 한다. ② 평준화지역의 전기 고등학교 및 비평준화지역의 모든 고등 학교는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③ 평준화지역의 후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를 선택할 필요 없이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입학의사를 밝히면 된다. 제00조 (입학전형의 지원) ① 평준화지역의 전기 고등학교 및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졸업한 혹은 졸업 예정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1.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 하려는 자는 그가 졸업한 혹은 졸업 예정인 중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평준화지역의 후기 고등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 기> ㄱ. A지역에 거주하고, B지역에 위치한 특성화중학교 졸업 예정인 가영이는 C지역에 위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 ㄴ. B지역에 위치한 일반 중학교 졸업 예정인 나희는 D 지역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 ㄷ. C지역에 거주하고, C지역에 위치한 중학교를 졸업한 다미는 C지역에 위치한 3개의 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 ㄹ. D지역에 거주하는 라진이는 C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등 학교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후 D지역 교육감에게 입학 의사를 밝혀 D지역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 A와 C는 비평준화지역, B와 D는 평준화지역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4 쪽 문 7. 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00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 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제00조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여 이를 행한다. ※ 국적이탈신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을 의미 <보 기> ㄱ. 호주 국적을 자진 취득한 한국인 A는 호주 국적을 취득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ㄴ. 영주 목적이 아닌 미국 유학생활 중에 한국인 부부가 낳아 미국 국적도 취득한 B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징병검사를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ㄷ. 7세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양되어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하게 된 C는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ㄹ.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24세 D가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 이중국적을 보유하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8.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조선후기에는 하층민이 성장하여 신분제가 동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청에 대해서는 북벌론과 북학이라는 서로 다른 시각이 나타났다. 성리학적 이념을 가진 집권층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현실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나. 호락논쟁을 벌인 성리학자들은 “인간본성은 선하며, 선한 본성을 실현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 순선(純善)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목적의식은 같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과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낙론계는 ‘본연지성은 기질과 연관 해서 논할 수 없는 보편적 선임’을 강조하였다. 호론계는 ‘본연지성을 기질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차별상을 전제하되, 기질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낙론계열의 임성주는 지방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서리들 에게 “하늘이 사람을 낳음에 인의를 균일하게 품부하셨 으니 비록 너희 서리들이라 할지라도 다름이 있겠느냐? 나는 성실과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염치로 서로를 권면 하고자 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연마하여 옛날의 잘못을 척결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발하여 자신들을 대하기를 선비와 군자를 대하듯 하라.”고 당부하였다. 라. 호론계열인 한원진은 낙론을 비판하면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는 것[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은 아버지가 낳은 것을 자식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다. 명하는 것이 하늘에 속함은 낳는 것이 아버지에 있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아버지를 자식이라 부르고 자식을 아버지로 부른 다면 또한 명분이 문란하게 되어 윤리법도가 거꾸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보 기> ㄱ. 낙론계열은 청나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와 근본적 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ㄴ. 낙론계열은 어리석은 노비라 하더라도 선한 본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ㄷ. 호론계열은 낙론계열보다 기질의 차이를 더 강조하였다. ㄹ. 호론계열은 기질을 변화시키면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5 쪽 문 9. 甲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충원을 위해 인사담당부서에 후보자 명 부를 요청하여 아래의 <현황표>를 작성하였다. 이 <현황표>를 보면, 홍보, 감사,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다음 <구성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에 후보자를 추가하여 해당 분야의 <구성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황표> (단위 : 명) 구분 홍보 감사 인사 분야별 인원 17 14 34 연령 40대 7 4 12 50대 10 10 22 성별 남자 12 10 24 여자 5 4 10 직업 (직위) 공무원 10 8 14 민간기업임원 7 6 20 <구성기준> ㄱ. 분야별로 40대 후보자 수는 50대 후보자 수의 50 % 이상이 되도록 한다. ㄴ. 분야별로 여성비율은 분야별 인원의 30 % 이상이 되도록 한다. ㄷ. 분야별로 공무원과 민간기업임원 중 어느 한 직업(직위)도 분야별 인원의 6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① 감사분야에 40대 여성 민간기업임원 1명을 추가한다. ② 인사분야에 50대 여성 민간기업임원 2명을 추가한다. ③ 홍보분야에 40대 여성 공무원 2명과 50대 남성 공무원 1명을 추가한다. ④ 인사분야에 50대 여성 공무원 2명과 50대 남성 공무원 2명을 추가한다. ⑤ 감사분야에 40대 여성 민간기업임원 1명과 50대 남성 공무원 2명을 추가한다. 문 10. 甲사무관은 최근에 사무실을 옮겼는데, 1번부터 82번까지 연이어 번호가 붙은 82개의 사물함 중 어느 것이 그의 것인지 몰랐다.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甲은 그 사물함 번호를 아는 乙사무관 에게 다음 <질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물함 번호를 정확히 알아 내었다. 이 때 사물함 번호를 정확히 알아냈던 질문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질 문> ㄱ. 내 사물함 번호가 41번보다 낮은 번호인가? ㄴ. 내 사물함 번호가 4의 배수인가? ㄷ. 내 사물함 번호가 정수의 제곱근을 갖는 숫자인가? ㄹ. 내 사물함 번호가 홀수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과목의 성적은 과제 점수와 기말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과제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은 5명 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과제를 발표해야 한다. 교수는 과제 발표의 수준에 따라 팀점수를 정한 후, 이 점수를 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참여한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이때 5명의 학생에게 모두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되, 각 학생 간에는 2.5점의 차이를 둔다. 기말시험의 성적은 60점이 만점이고, 과제 점수는 40점이 만점이다. 과제 점수와 기말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95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A+ 등급을 받게 되고,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A 등급을 받는다. 마이너스(-) 등급은 없으며, 매 5점을 기준 으로 등급은 한 단계씩 떨어진다. 예컨대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B+,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B 등급이 되는 것이다. 甲, 乙, 丙은 다른 2명의 학생과 함께 팀을 이루어 발표를 했는데, 팀점수로 150점을 받았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甲은 53점, 乙은 50점, 丙은 46점을 받았다. ① 甲은 최고 B+에서 최저 C+ 등급까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 ② 乙은 최고 B에서 최저 C 등급까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 ③ 丙은 최고 B에서 최저 C 등급까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 ④ 乙의 기여도가 최상위일 경우 甲과 丙은 같은 등급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기여도가 최상위일 경우 乙과 丙은 같은 등급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문 12. 다음 글과 <상황>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어떤 단체의 회원들은 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선호를 보인다. 단체에 매월 납부하는 회비의 액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체의 목적 달성에는 동의 하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적은 회비를 부담하려 한다(소극적 회원). 반면, 목적 달성에 동의하고 재정 또한 넉넉한 사람은 오히려 회비가 너무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적극적 회원). 따라서 단체가 회비의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각 회원이 선호하는 액수를 알아야 한다. 회원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회비의 범위가 있다. 만약 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회비를 결정한다면 회비를 내고 단체에 남아 있겠지만, 회비가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단체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단체를 탈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극적 회원은 과중한 회비 부담을 감수 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 회원은 회비가 너무 적어 단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상 황> 5명(A ~ E)의 회원으로 새롭게 결성된 이 단체는 10만 원 에서 7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월 회비로 정하려고 한다. 각 회원이 선호하는 회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회원 범위 A 10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B 10만 원 이상 ~ 25만 원 미만 C 25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D 3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E 30만 원 이상 ~ 70만 원 미만 <보 기> ㄱ. C가 원하는 범위에서 회비가 정해지면, 최소 2인이 단체를 탈퇴할 것이다. ㄴ. D가 원하는 범위에서 회비가 정해지면, 최소 3인이 단체를 탈퇴할 것이다. ㄷ. 회비가 일단 정해지면, 최소 2명 이상은 이 단체를 탈퇴 할 것이다. ㄹ. 회비를 2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30만 원으로 결정 하는 경우 탈퇴할 회원 수는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7 쪽 문 13. 다음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 시의 가점 및 감점 기준이다.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할 때 <보기>의 연구과제 신청자 중 선정될 자를 고르면? ○ 아래의 각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각자의 사전 평가점수에서 가감된다. 1. 가점 부여항목(각 10점) 가. 최근 2년 이내(이하 선정시점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자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이하 ‘SCI’라 함)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2. 감점 부여항목(각 5점) 가. 최근 2년 이내(이하 선정시점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 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자 <보 기> ㄱ. 사전평가점수는 70점으로, 1년 전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후, 2건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천 5백만 원을 받았다. ㄴ. 사전평가점수는 80점으로, 2년 전에 연구과제를 중도 포기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후 후속연구를 통해 SCI 논문을 게재하였다. ㄷ. 사전평가점수는 75점으로, 1년 전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바로 그 해에 선정된 신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을 포기하였다. ㄹ. 사전평가점수는 90점으로, 3년 전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 ※ 각 사례에서 시간은 ‘○○연구과제’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최우선 순위의 당첨 대상자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있다.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자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선정된다. 특히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경우, 2명 이상은 10점, 1명은 5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총점은 가산점을 포함하여 90점 만점이며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배점기준표 배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 40 3명 35 가구주 연령 ․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20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고,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 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다만 동점자인 경우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한다. ① 만 7세 이상 만 17세 미만인 자녀 4명을 두고, 인천에서 8년 거주하고 있으며, 14년 동안 무주택자인 만 45세의 가구주 ② 만 19세와 만 15세의 자녀를 두고, 대전광역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7년 동안 무주택자인 만 40세의 가구주 ③ 각각 만 1세, 만 3세, 만 7세, 만 10세인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4년 거주하고 있으며, 15년 동안 무주택자인 만 37세의 가구주 ④ 각각 만 6세, 만 8세, 만 12세, 만 21세인 자녀를 두고, 서울 에서 9년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무주택자인 만 47세의 가구주 ⑤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두고, 경기도 하남시 에서 15년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무주택자인 만 45세의 가구주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8 쪽 문 15.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양도)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첫째,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기로 한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셋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인도(引渡)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사실상 지배의 이전 <보 기> ㄱ. 乙이 甲소유의 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甲이 乙에게 그 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이전 하여야 한다. ㄴ. 乙이 甲소유의 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 사이에 그 동산에 대한 매매를 합의하더라도 甲이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乙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ㄷ. 甲이 자신의 동산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乙과의 계약으로 자신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乙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ㄹ. 甲이 乙에게 맡겨 둔 자신의 동산을 丙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문 16. 각 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신규직원을 배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신규직원 배치에 대한 각 과의 요구> ○ ‘甲’과 : 7급이 1명 배정되어야 함 ○ ‘乙’과 : 7급이 1명 배정되거나 9급이 2명 배정되어야 함 ○ ‘丙’과 : B가 배정되거나 A와 E가 함께 배정되어야 함 ○ ‘丁’과 : E와 F 중 1명이 배정되고, C와 D 중 1명이 배정 되어야 함 <신규직원> ○ 7급 2명 (A, B) ○ 9급 4명 (C, D, E, F) <보 기> ㄱ. ‘丙’과에 2명이 배정될 수 있다. ㄴ. A는 언제나 ‘甲’과에 배정된다. ㄷ. 만약 ‘丁’과의 요구가 ‘E와 F가 함께 배정되어야 함’으로 바뀐다면, ‘乙’과에는 C와 D가 배정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9 쪽 문 17. 다음 조건에서 2010년 5월 중에 스킨과 로션을 1병씩 살 때,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우는?(다만 2010년 5월 1일 현재 스킨과 로션은 남아있으며, 다 썼다는 말이 없으면 그 화장품은 남아있다고 가정한다) ○ 화장품 정가는 스킨 1만 원, 로션 2만 원이다. ○ 화장품 가게에서는 매달 15일에 전 품목 20% 할인 행사를 한다. ○ 화장품 가게에서는 달과 날짜가 같은 날( 1월 1일, 2월 2일 등)에 A사 카드를 사용하면 정가의 10 %를 할인해 준다. ○ 총 비용이란 화장품 구매 가격과 체감 비용(화장품을 다 써서 느끼는 불편)을 합한 것이다. ○ 체감 비용은 스킨과 로션 모두 하루에 500원씩이다. ○ 체감 비용을 계산할 때, 화장품을 다 쓴 당일은 포함하고 구매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 화장품을 다 쓴 당일에 구매하면 체감 비용은 없으며, 화장품이 남은 상태에서 새 제품을 구입할 때도 체감 비용은 없다. ① 3일에 스킨만 다 써서, 5일에 A사 카드로 스킨과 로션을 살 경우 ② 13일에 로션만 다 써서 당일 로션을 사고, 15일에 스킨을 살 경우 ③ 10일에 스킨과 로션을 다 써서 15일에 스킨과 로션을 같이 살 경우 ④ 3일에 스킨만 다 써서 당일 스킨을 사고, 13일에 로션을 다 써서, 15일에 로션만 살 경우 ⑤ 3일에 스킨을 다 써서 5일에 B사 카드로 스킨을 사고, 14일에 로션을 다 써서 이튿날 로션을 살 경우 문 18. 다음은 공간도형의 위치관계에 대한 정의이다. 이를 참조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α, β, γ는 각각 임의의 평면을 뜻하며 x, y, z는 각각 임의의 직선을 뜻한다) D A E F H G B C ○ 평행 : 위쪽의 직육면체에서 두 직선 AB와 EF는 평면 ABFE 위의 직선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 평면 위의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한다. 직선 DC는 평면 ABFE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직선이 평면과 만나지 않는 경우 평면과 직선은 평행하다고 한다. 평면 ABFE와 평면 DCGH와 같이 두 평면이 만나지 않을 때, 두 평면은 평행하다고 한다. ○ 꼬인 위치 : 두 직선 AB와 CG는 만나지 않지만 한 평면 위의 직선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을 때,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 ○ 교선 : 평면 ABFE와 평면 BCGF와 같이 두 평면이 만날 때 직선 BF는 두 평면의 교선이라 한다. <보 기> ㄱ. 평면 γ가 서로 평행한 두 평면 α, β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은 평행하다. ㄴ. 직선 x와 평면 α가 평행할 때, x를 포함하는 평면 β와 평면 α의 교선 y는 x와 꼬인 위치에 있다. ㄷ. 두 직선 x, y가 평행할 때, y를 포함하고 x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α는 x와 평행하다. ㄹ. 세 직선 x, y, z가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을 때, x와 y가 평행하고, y와 z가 평행한 경우에도 x와 z는 꼬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0 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00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00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00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00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日字)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 ※ 준거법 : 재판에서 기준으로 삼는 법. 국제사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건에 적용 하여야 할 본국법 또는 외국법 ※ 상거소지 : 상시 거주하는 장소 ※ 부부재산제 :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련된 제도 문 19. 다음 <상황>에서 A군과 B양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대한 민국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적용할 준거법은? <상 황> 대한민국 국적인 A군(당시 만20세)은 2002년 미국에서 유학 중 일본 국적의 유학생인 B양(당시 만19세)을 만나 부모의 동의 없이 독일에서 혼례를 올리고 현재 미국 X주에서 살고 있다. ① 대한민국 법 ② 일본 법 ③ 독일 법 ④ 미국 X주 법 ⑤ A군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B양에게는 일본 법이 각각 적용된다. 문 20. 다음 <상황>에서 C와 D의 부부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해야 하는 준거법은?(다만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 황> 미국의 X주에서 혼례를 올리고 그 이후로 5년간 계속 미국의 Y주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 C(대한민국 국적)와 D(일본 국적)는 1억 달러 상당의 로또에 당첨되었다. 두 사람은 당첨 금액 중 절반은 미국의 Z주의 부동산에 투자 하였고, 나머지는 Y주의 한 은행에 예치하였다. 그런데 C와 D는 부부 간에 재산의 소유나 관리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부부 간의 부동산 문제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라 해결한다.”고 서면으로 합의하였는 데,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채 서명한 후 보관해 두었다. 한국을 방문한 C와 D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다. 두 사람은 결국 부부 간의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하였다. ① 대한민국 법 ② 일본 법 ③ 미국 X주 법 ④ 미국 Y주 법 ⑤ 미국 Z주 법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과 <보기>의 내용이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해양오염의 발생원인은 육상기인(起因) 77 %, 해상 기인 12 %,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10 % 등이다. 육상기인의 약 60 %는 육상으로부터의 직접유입이고, 약 40 %는 대기를 통한 유입이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대부분은 항로 확보 및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물질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하수오니(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축산분뇨 등 유기물질의 해양투기량이 준설물질의 투기량을 훨씬 능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부터 이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규제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발효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육상기인 오염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기구’를 발족하여 육상기인 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주로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을 규제해 왔으며, 1995년 씨프린스 호 사고 이후로는 선박기름 유출사고 등에 대비한 방제능력을 강화해 왔다. 1996년 해양수산부 설치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나섰다. 또한 해양환경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오염된 해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도 추진하였다. <보 기> ㄱ.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중 항로 확보 등을 위한 준설물질의 해양투기 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ㄴ.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오염원을 보면,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의 비율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비율보다 크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설치 이전에는 관련법이 없었 으므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직접 적용하여 해양환경을 관리했다. ㄹ. 우리나라에서는 육상기인 해양오염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보다 심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2. 다음 글에 근거하여 5행(行) - 5수(數) - 5상(常) - 4신(神)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은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두 작용을 통해 생명이 창출된다고 본다. 오행은 5상(常)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과 5수(數) [5․6․7․8․9]로 연결되어 해석된다. 나. 상생은 물(水)이 나무를 낳고, 나무(木)가 불을 낳고, 불(火)이 흙을 낳고, 흙(土)이 금을 낳고, 금(金)이 물을 낳는다는 원리이다. 신라, 고려, 조선의 순서로 왕조가 교체된 것은 상생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정감록에 따르면 조선 다음에는 불의 기운을 가진 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한다. 불의 숫자는 7이다. 다. 신라, 고려, 조선은 오행에 대응하는 5수를 선호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고, 고려는 6구역(5도+양계)으로 나누었으며, 신라는 9층탑을 세우고 전국을 9주로 나누었다. 라. 5상과 방위를 연결하여 4대문[돈의문(敦義門), 소지문 (炤智門), 숭례문(崇禮門), 흥인문(興仁門)]과 중앙에 보신각 (普信閣)이 건립되었다. 흥인문과 돈의문, 숭례문과 소지문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는 4신(神: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과도 연결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는 청룡 맞은편에 백호, 주작 맞은편에 현무가 4방(方)에 각각 위치해 그려져 있다. 이 중 주작은 붉은[火] 봉황을 의미하며, 숭례문과 연결된다. 흥인문은 청룡을 뜻하고 인(仁)은 목(木)과 연결 된다. 마. 4대문과 4신의 배치에는 상극의 원리를 적용하여, 물(水)이 불(火)을, 금(金)이 나무(木)를 마주 보게 하였다. 5행 5수 5상 4신 ① 수 6 지 현무 ② 화 7 의 주작 ③ 목 9 인 청룡 ④ 금 8 예 백호 ⑤ 토 5 신 백호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이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 제소전 화해 : 민사분쟁의 당사자 한 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 주재 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분쟁이 해결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중재 : 민사분쟁을 법관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으로 해결 한다. 즉 분쟁에 대한 판단을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의 판단(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조정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판사와 민간인 조정위원 2인 으로 구성됨)가 민사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이다. 분쟁당사자는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은 해결된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된 때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독촉절차: 금전(金錢)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관련된 제도이다. 채권자가 지방법원(시․군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乙에게 자신의 X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자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X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乙은 X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이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乙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ㄴ. 甲이 제소전 화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은 조정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만이 개입하는 제소전 화해와 차이가 있다. ㄷ. 甲은 법원에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乙에게 지급명령을 받게 한 후 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X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ㄹ. 甲은 乙과의 분쟁을 화해, 조정,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데, 법관이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한다. ㅁ. 甲이 2009년 5월 1일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09년 8월 10일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에 2009년 8월 10일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4. 甲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법률 규정>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자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률 규정>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고용된 사람)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최대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4.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보 기> ㄱ. 甲 주식회사 최대 주주 A의 법률상의 배우자 ㄴ. 甲 주식회사와 하청계약을 맺고 있는 乙 주식회사의 감사 B ㄷ. 甲 주식회사 영업과장 C의 자녀 ㄹ. 甲 주식회사 자재부장 D가 이사로 있는 丙 주식회사의 총무과장 E ㅁ. 甲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F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3 쪽 문 25. 다음 <상황>에서 A국가가 세운 협상원칙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상 황> A국가와 B국가는 과거 한 차례 전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어 관계가 좋지 않다. 근래 A국가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B국가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토대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A국가가 경제 발전을 도모 하고자 B국가에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자, B국가는 A국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였다. 두 국가 중 A국가는 안보 분야에서 협상력이 강하나, 경제 분야에서는 약하다. 반면 B국가는 경제 분야에서 협상력이 강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약하다. 제3국에서 개최된 1차 회담에서 B국가는 핵무기 개발 포기 등을 포함한 안보 분야의 매우 다양한 협상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A국가와 B국가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위한 1차 회담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특히 핵무기 문제는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였다. A국가는 향후 개최될 회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 협상의제가 여러 가지이므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것 부터 우선 협상한다. ○ B국가의 회담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를 맡긴다. ○ 협상력이 강한 분야는 협상시한을 미리 확정한다. ○ 협상력이 약한 분야는 지연 전략을 구사한다. <보 기> ㄱ. 핵무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 ㄴ. B국가의 회담대표와 유학 시절 절친했던 경제 전문가에게 비공식채널의 협의를 맡긴다. ㄷ. 안보 분야의 협상시한을 결정하여 B국가에 통지한다. ㄹ. 경제 분야의 핵심 의제는 전화 협상을 벌여서라도 신속히 해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6. 다음 글을 읽고 갑 국가가 취할 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민사소송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A, B, C, D의 네 가지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A :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적용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한다. B :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C : 소송이 제기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해야 한다. D :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원이 지출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고 소송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고,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여 심리하면 재판은 오판(誤判)이 되거나 한쪽 당사자를 소홀 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A․B의 이상과 C․D의 이상으로 이분(二分)해 보면 양자는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이상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갑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는 C․D의 이상은 이루고 있지만 A․B의 이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갑 국가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보 기> ㄱ. 소송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때 소송수행에 불이익을 주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ㄴ. 민사소송 심급제도를 기존의 3심 제도에서 4심 제도로 개편한다. ㄷ. 민사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 ㄹ.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에게 당해 소송을 맡기지 않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4 쪽 문 27.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A, B, C에 해당하는 금액은? 카지노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징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만일 납부 기한까지 납부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납부금에 대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1회에 한하여 부과된다(다만 가산금에 대한 연체료는 없다). <납부금 징수비율>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100억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 (총매출액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 6천만 원+(총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보 기> 카지노 사업자 甲의 연간 총매출액은 10억 원, 사업자 乙의 경우는 90억 원, 사업자 丙의 경우는 200억 원이다. ○ 甲이 납부금 전액을 체납했을 때, 체납된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은 ( A )만 원이다. ○ 乙이 기한 내 납부금으로 4억 원만을 낸 때, 체납된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은 ( B )만 원이다. ○ 丙이 기한 내 납부금으로 14억 원만을 낸 때, 체납된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은 ( C )만 원이다. A B C ① 30 30 180 ② 30 30 3,180 ③ 30 180 180 ④ 180 30 3,180 ⑤ 180 180 3,180 문 28. 다음은 ○○사의 <여비규정>과 <국외여비정액표>이다. 이 회사의 A 이사가 아래 여행일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총일비, 총숙박비, 총식비는 각각 얼마인가? (다만 국가간 이동은 모두 항공편으로 한다) <여비규정> 제00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00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국내 출발일은 목적지를, 국내 도착일은 출발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00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비 각 항목은 구분하여 계산 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는 숙박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00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국외여비정액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편 이동 중에는 따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편 이동 중 당일의 식사 기준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식사 시간은 현지 시각 08시(조식), 12시(중식), 18시 (석식)를 기준으로 한다.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달러) 구분 국가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일 기준) 이사 다 80 233 102 라 70 164 85 [A 이사의 여행일정] 1일째 : (06 : 00) 출국 2일째 : (07 : 00) 갑국(다 등급지역) 도착 (18 : 00) 만찬 3일째 : (09 : 00) 회의 (15 : 00) 갑국 출국 (17 : 00) 을국(라 등급지역) 도착 4일째 : (09 : 00) 회의 (18 : 00) 만찬 5일째 : (22 : 00) 을국 출국 6일째 : (20 : 00) 귀국 ※ 시각은 현지 기준이고, 날짜변경선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 한다. 총일비(달러) 총숙박비(달러) 총식비(달러) ① 440 561 374 ② 440 725 561 ③ 450 561 374 ④ 450 561 561 ⑤ 450 725 561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5 쪽 문 29.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 내용이다. 다음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특별소비세 (구매 시 부과) 차종 (cc)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800 이하 800 초과~ 1,600 1,600 초과~ 2,000 2,000 초과 현행 (가격기준) 면제 5 % 10 % FTA (가격기준) 면제 단계적 인하* *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8 %로 인하, 3년 후 5 %로 인하 자동차세 (보유 시 부과) 차종 (cc)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800 이하 800 초과 ~1,000 1,000 초과 ~1,600 1,600 초과 ~2,000 2,000 초과 현행 (cc당) 80 원 100 원 140 원 200 원 220 원 FTA (cc당) 80 원 140 원 200 원 ※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만 있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보 기> ㄱ. 갑이 보유한 1천만 원 상당의 800 cc 국산 경차에 대한 납세액은 한미 FTA 발효 후에도 변화가 없다. ㄴ. 을이 1천 2백만 원 상당의 1,600 cc 국산 신차를 구매 한다면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발효 후에 구매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작다. ㄷ. 미국 F사의 3,000 cc 신차를 구매하려던 병이 한미 FTA 발효 후로 구매를 늦추면, 현행보다 낮아진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ㄹ. 정이 보유한 미국 G사의 3,500 cc 차량에는 한미 FTA 발효 후에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0.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은 부족한 치료약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의약품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에 관한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00조(특허권의 예외) 회원국은 특허권에 의하여 인정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활용을 부당하게 저촉하거나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00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을 고려한다. 2. 이러한 사용은 이와 같은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 적인 상업적 계약조건 하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경우 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약품 특허보호의 근본취지는 신약 발명자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인정하여 일반 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명 및 사회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의약품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을 위협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 정부가 비영리적․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공급하게 하는 강제조치 ①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르면, 공중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의 사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 ③ (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빈번히 사용할 경우 국내 특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④ (나)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는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 ⑤ (가)와 (나)에 따르면, 강제적인 약값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가 없더라도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보장된다.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6 쪽 문 31. 甲은 乙로부터 5차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빌렸으나, 자금 형편상 갚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2월 5일 1천만 원을 갚았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채무현황>에서 2010년 2월 5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채무는? (다만 연체 이자와 그 밖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채무 중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짜(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 이행기가 도래한(또는 도래하지 않은) 채무 간에는 이자가 없는 채무보다 이자가 있는 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 이율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도래할 채무가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甲의 채무현황> 구분 이행기 이율 채무액 A 2009. 11. 10. 0 % 1천만 원 B 2009. 12. 10. 20 % 1천만 원 C 2010. 1. 10. 15 % 1천만 원 D 2010. 1. 30. 20 % 2천만 원 E 2010. 3. 30. 15 % 2천만 원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 32.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정부제출안과 국회 통과안의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요건 정부제출안 국회통과안 총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일 것(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 좌동 부양자녀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할 것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 하는 입양자일 것 (2) 18세 미만일 것(단,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할 것 (1) ~ (3) 좌동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 할 것 재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것 좌동 신청 제외자 (1)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2)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좌동 <보 기> ㄱ. 정부제출안보다 국회통과안에 의할 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 ㄴ. 두 안의 총소득요건과 부양자녀요건을 충족하고, 소유 재산이 주택(5천만 원), 토지(3천만 원), 자동차(2천만 원)인 A는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국회통과안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다. ㄷ. 소득이 없는 20세 중증장애인 자녀 한 명만을 부양하는 B가 국회통과안에서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B는 국회통과안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국회통과안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7 쪽 문 33. A부처에서 갑, 을, 병, 정 4명의 직원으로부터 국외연수 신청을 받아 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명을 추천하려는 가운데, 정부가 선발 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적용할 때, 각각 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선발 기준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외국어 성적 30점 50점 근무 경력 40점 20점 근무 성적 20점 10점 포상 10점 20점 계 100점 100점 ※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이 만점 대비 1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70 %, 10년 미만 50 %이다. 다만 근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만 선발 자격이 있다. ※ 포상은 3회 이상이 만점 대비 100 %, 1 ~ 2회 50 %, 0회 0 %이다. <A부처의 국외연수 신청자 현황> 구분 갑 을 병 정 근무 경력 30년 20년 10년 3년 포상 2회 4회 0회 5회 ※ 외국어 성적은 갑과 을이 만점 대비 50 %이고, 병이 80 %, 정이 100 %이다. ※ 근무 성적은 을만 만점이고, 갑․병․정 셋은 서로 동점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현행 개정안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갑 ④ 을 을 ⑤ 을 정 문 34.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 중 2009년 5월분 으로 가장 많은 금액(장애수당과 노령기초연금의 합산액)을 받은 사람은? 제00조(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해당 월분에 대한 장애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0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장애수당 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 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매월 장애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분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1급 및 2급 장애인 130,000 120,000 3급 및 4급 장애인 100,000 80,000 5급 및 6급 장애인 80,000 60,000 ※ 노령기초연금은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위 : 원) 분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80세 미만 80,000 60,000 80세 이상 100,000 80,000 ① 갑 : 65세, 차상위계층, 2급 장애인, 2009년 5월 26일 신청 ② 을 : 18세, 수급자, 3급 장애인, 2009년 5월 16일 신청 ③ 병 : 45세, 차상위계층, 3급 장애인, 2009년 5월 18일 신청 ④ 정 : 19세, 수급자, 4급 장애인, 2009년 5월 8일 신청 ⑤ 무 : 80세, 차상위계층, 6급 장애인, 2009년 5월 18일 신청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8 쪽 문 35. 다음은 국무회의 좌석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하였을 때 A와 B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은? (가)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 15명 (나) 국무회의 좌석배치 규칙 가운데 의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국무총리석, 왼쪽에 기획재정부장관석을 배치하고 의장석 맞은편의 오른쪽에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석, 왼쪽에 외교통상부장관석을 배치한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석의 오른쪽에 통일부장관석을, 외교 통상부장관석의 왼쪽에 법무부장관석을 배치한다(오른쪽, 왼쪽은 의장석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의 좌석배치는 정부조직법 제00조에 규정된 각 부 순으로 아래 <그림>에서의 순서와 방향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진다. <그림> 의장      (다) 정부조직법 제00조(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가족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부 15. 국토해양부 B A 의장석 A B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부장관 ② 외교통상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③ 외교통상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④ 외교통상부장관 여성부장관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 36. 다음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할 때 최초 탈락팀, 최종 승리팀, 최종 승리팀의 승수는? <조 건> ○ 대회에는 네 개의 팀(A, B, C, D)이 출전한다. ○ 게임은 두 개의 팀이 겨룬다. ○ 네 팀의 역대 전적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A > B > C > D ○ 상대 전적에 따르면, A팀은 C팀에 약했고, B팀은 D팀에 약했다. ○ 첫 번째 게임은 A 대 C, B 대 D로 진행한다. ○ 두 번째 게임은 승자 대 승자, 패자 대 패자로 진행한다. 이후의 게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게임의 상대자가 없을 경우 부전승을 거둔다. ○ 누적해서 두 번 패하면 대회에서 탈락한다. ○ 최후에 남은 한 팀을 최종 승리팀으로 한다. ※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상대 전적과 역대 전적에 따라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되, 상대 전적을 역대 전적보다 우선 적용한다. ※ 최종 승리팀이 결정되면 시뮬레이션을 종료한다. 최초 탈락팀 최종 승리팀 최종 승리팀의 승수 ① A B 3 ② B C 3 ③ B C 4 ④ D A 3 ⑤ D A 4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19 쪽 문 37. 이사무관은 지금까지 담당해 온 업무를 7개의 영역(A, B, C, D, E, F, G)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7개 영역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진술만을 모두 고르면? <7개 업무영역의 관계> ○ A와 B는 업무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 ○ A, B, D의 업무내용은 모두 C의 업무내용이다. ○ B와 D는 업무내용의 일부가 중복된다. ○ C와 F의 업무내용은 중복되지 않는다. ○ E의 업무내용은 모두 F의 업무내용이다. ○ G의 업무내용 가운데 일부가 A의 업무내용 일부와 중복 된다. ○ G의 업무내용은 B와 D의 업무내용과 중복되지 않는다. <보 기> ㄱ. C의 업무내용은 모두 G의 업무내용일 수 있다. ㄴ. G의 업무내용은 모두 C의 업무내용일 수 있다. ㄷ. E의 업무내용 모두가 G의 업무내용일 수 있다. ㄹ. F의 업무내용은 G의 업무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 ㅁ. G의 업무내용 모두가 F의 업무내용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38. 다음 <보기>와 같이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에 따라 꽃 위를 이동한다. 주사위를 7번 던진 결과 최종 도착지의 숫자가 가장 큰 것은? <보 기> ○ 출발은 0에서 시작 앞으로 이동시 0 → 1 → 2 순 뒤로 이동시 0 → 9 → 8 순 ○ 주사위 숫자별 이동방법 , : 뒤로 2칸 이동 : 뒤로 1칸 이동 : 앞으로 1칸 이동 , : 앞으로 2칸 이동 1 2 3 4 5 6 7 8 9 0 ※ 그림의 화살표는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예이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2010년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발 책형 20 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청(淸) 왕조는 종실(宗室), 즉 황족(皇族)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작위(爵位)를 수여하였다. 각 작위에는 의전상의 예우와 물질적인 특권 등이 뒤따랐다. 가장 높은 작위는 친왕 (親王), 가장 낮은 작위는 봉은장군(奉恩將軍)이었다. 친왕 이하 작위 소지자가 사망하면 그 아들들에게는 아래 <표>의 규정에 따라 작위를 수여하였다. 예컨대, 친왕의 적 장자는 군왕, 나머지 적자는 불입팔분공(불입팔분진국공 또는 불입팔분보국공), 서자는 진국장군의 작위를 각각 받았다. <표> 작위 수여 규정 등급 부(父)의 작위 적장자(嫡長子) 적자(嫡子) 서자(庶子) 1 친왕(親王) 군왕 불입팔분공 진국장군 2 군왕(郡王) 패륵 진국장군 진국장군 3 패륵(貝勒) 패자 진국장군 보국장군 4 패자(貝子) 진국공 진국장군 보국장군 5 진국공(鎭國公) 보국공 보국장군 보국장군 6 보국공(輔國公) 불입팔분진국공 보국장군 봉국장군 7 불입팔분진국공 (不入八分鎭國公) 불입팔분보국공 보국장군 한산종실 8 불입팔분보국공 (不入八分輔國公) 진국장군 보국장군 한산종실 9 진국장군 (鎭國將軍) 보국장군 보국장군 한산종실 10 보국장군 (輔國將軍) 봉국장군 봉국장군 한산종실 11 봉국장군 (奉國將軍) 봉은장군 봉은장군 한산종실 12 봉은장군 (奉恩將軍) 봉은장군 한산종실 한산종실 ※ 한산종실(閑散宗室)이란 아무런 작위도 보유하지 못하여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된 종실 구성원을 가리키며, 한산종실의 아들은 한산 종실이 된다. ※ 모든 종실 남성은 적자와 서자를 1명 이상씩 두었다고 가정한다. 문 39. 갑, 을, 병, 정 네 사람은 모두 군왕 A의 후손이다. A로부터 각각에 이르게 되는 적자ㆍ서자의 관계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이 네 사람이 받게 될 작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아래에서 ☆는 적장자, △는 적자, ▽는 서자를 의미한다. A → ☆ → ☆ → △ → ☆(갑) A → △ → △ → ☆ → △(을) A → ▽ → ☆ → ▽ → ☆(병) A → ▽ → △ → △ → △(정) 갑 을 병 정 ① 봉국장군 봉은장군 한산종실 봉은장군 ② 봉국장군 봉국장군 봉은장군 봉국장군 ③ 보국장군 봉국장군 봉은장군 한산종실 ④ 보국장군 봉은장군 봉은장군 봉국장군 ⑤ 보국장군 봉은장군 한산종실 봉은장군 문 40. 위 글과 <표>에 근거한 추론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서자는 봉은장군의 작위를 받을 수 없다. ② 어떤 한산종실은 그 조부가 친왕이었을 수 있다. ③ 적자(적장자 제외)와 작위를 받을 수 있는 서자 사이의 차별은 기껏해야 한두 등급 차이에 불과하다. ④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들일지라도 작위는 최대 여섯 등급의 차이가 날 수 있다. ⑤ 친왕의 후손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작위가 없는 한산종실이 되고 만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0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6) →2010 국가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2021-04-03) 2010 국가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2021-04-03) 2010 국가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2021-04-03) 2010 국가직 5급 동역학 문제 해설 (2차) (2017-11-09)
?
정렬  > 
  1. 2010 계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7.24.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147
  2. 2010 계리직 우편및금융상식 문제 해설 +5

    계리직 2017.09.16 조회수 3424
  3. 2010 계리직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4

    계리직 2022.09.29 조회수 852
  4. 2010 계리직 한국사 문제 해설 +9

    계리직 2017.09.16 조회수 7313
  5. 2010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6.27.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0
  6. 2010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04
  7. 2010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3
  8. 2010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33
  9. 2010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2.27.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68
  10. 2010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15
  11. 2010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80
  12. 2010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16
  13. 2010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55
  14. 2010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83
  15. 2010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55
  16. 2010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8
  17. 2010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30
  18. 2010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77
  19. 2010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240
  20. 2010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5 조회수 121
  21. 2010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7.4.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2
  22. 2010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23
  23. 2010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54
  24. 2010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7
  25. 2010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56
  26. 2010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2.27.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26
  27. 2010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74
  28. 2010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87
  29. 2010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6
  30. 2010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8
  31. 2010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320
  32. 2010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0.6.6.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53
  33. 2010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79
  34. 2010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11
  35. 2010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60
  36. 2010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1
  37. 2010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95
  38. 2010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7
  39. 2010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2.16 조회수 2078
  40. 2010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1

    경찰 승진 2017.09.16 조회수 2298
  41. 2010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09.16 조회수 2758
  42. 2010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09.16 조회수 1894
  43. 2010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2409
  44. 2010 경찰 1차 수사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617
  45. 2010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4245
  46. 2010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2247
  47. 2010 경찰 1차 형법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1919
  48.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6 조회수 1772
  49. 2010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200
  50. 2010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887
  51. 2010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577
  52. 2010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2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3614
  53. 2010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686
  54. 2010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6 조회수 1603
  55. 2010 경찰 특채 형사소송법 해설

    경찰 특채 2017.09.16 조회수 799
  56. 2010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17.09.16 조회수 5042
  57. 2010 국가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4.03 조회수 889
  58. 2010 국가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4.03 조회수 1259
  59. 2010 국가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4.03 조회수 1014
  60. 2010 국가직 5급 동역학 문제 해설 (2차)

    국가직 5급 2017.11.09 조회수 707
  61. 2010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4384
  62. 2010 국가직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155
  63. 2010 국가직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133
  64. 2010 국가직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165
  65. 2010 국가직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693
  66. 2010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3737
  67. 2010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71
  68. 2010 국가직 7급 교육학 문제 해설 +2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1990
  69. 2010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4.03 조회수 445
  70. 2010 국가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7

    국가직 7급 2017.09.16 조회수 6151
Board Pagination 1 2 3 4 5
/ 5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