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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정답(2022-08-31 / 334.2KB / 33회)

 

 A형-45-11 제 2과 목 : 노 동 법 2 1. 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② 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③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④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⑤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2.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④ 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 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대의원 선출에 있어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③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A형-45-12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 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에는 해산한다. ⑤ 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 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②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 시하게 하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③ 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 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운영상황을 공개하면 된다. 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A형-45-13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②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③ 임원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 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이때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의원 3분의 1 이 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 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②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만 단체교섭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작성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에 대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약정으로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 A형-45-14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②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 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③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③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 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④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 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 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 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A형-45-15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연장기간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 ③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제시기간 ④ 긴급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여부 결정기간 ⑤ 단체협약의 체결 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기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②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사적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③ 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 게 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 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A형-45-16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때 그 이유까 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 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앙노동 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은행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 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에서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A형-45-17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측에게 노동조합의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② 정당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직장폐쇄기 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 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 여야 한다.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ㄴ.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 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ㄷ.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 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 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A형-45-18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 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확정판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벌에 처한다. ③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 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 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 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 에게 있다. ③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 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 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A형-45-19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 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ㄷ.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경 우,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 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⑤ 공무원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원은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도 단체협 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A형-45-20 2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 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 으로 본다. ③ 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미리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 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 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견해 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시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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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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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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