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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2017-09-16 / 339.3KB / 601회)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 (2017-09-16 / 693.7KB / 619회)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09-16 / 855.9KB / 316회)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 (2017-09-16 / 465.5KB / 196회)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 (2017-09-16 / 427.5KB / 260회)

 

2010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승준 (2017-09-16 / 277.1KB / 355회)

 

- 9 - 1.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위반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④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3.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된다. ㉡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법원․검찰 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 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4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5.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 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②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 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③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④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 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9.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③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경비단․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10 - 11.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 ① 20년 ② 21년 ③ 22년 ④ 23년 12.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3.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반대신문에서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 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16.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③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 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④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1년에서 징역10월로 단축되었으며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②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0.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일본주의 ㉡ 자백배제의 법칙 ㉢ 구두변론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공소장변경 ㉧ 직접심리주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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