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정답(2023-02-22 / 356.0KB / 13회)
A형-38-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된다. ③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⑤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 항은 무효이다. ②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③ 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⑤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법인을 말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④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A형-38-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③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④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 정하는 행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 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이 아닌 것은? 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정 ②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 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출하는 계약 ③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 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 ④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⑤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A형-38-3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 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 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당해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ㄴ. 감사에 준하는 자 ㄷ. 유한책임사원 ㄹ. 이사 ㅁ. 감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 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국제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법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형-38-4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해 상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의해 개발된 것일 것 ㄴ.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ㄷ. 당해 상품이 용기나 포장에 매매 단계별로 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ㄹ.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ㅁ. 당해 상품의 판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일 것 ㅂ.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ㅂ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 관조항은 무효이다. ③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가능 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④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한다. ②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 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한국소비자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형-38-5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 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 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하 여 갖추어 두고 그 의결사항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시장구조 조사ㆍ공표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천적인 배제 ③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④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⑤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A형-38-6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비상임위원이 주재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 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에 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더라도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 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A형-38-7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 어져야 한다. ③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참가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 으로 충분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될 수 없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 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 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 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 인가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 시되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② 연구ㆍ기술개발 ③ 산업구조의 조정 ④ 불황의 극복 ⑤ 수익의 극대화 A형-38-8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 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이 당해 합의사항에 우선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③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 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을 말한다. ④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 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에도 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진다. ④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자로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재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 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A형-38-9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 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공시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 업자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 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 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 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신고한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자진신고자 뿐만 아니라 조사협조자도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③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를 단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두 번째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A형-38-10 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②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③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 용되지 아니 한다. ④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 한할 수 있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②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 다. ③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 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래거절 ② 이익제공강요 ③ 판매목표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 A형-38-11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② 연간 매출액은 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 외된다. ④ A, B,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C 사업자의 시 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면 A, B, C 사업자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 정되지 아니 한다.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지원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다. ③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 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⑤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현저 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 A ) ㆍ( B ) 또는 ( C )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① A: 객체별, B: 단계별, C: 지역별 ② A: 시간별, B: 장소별, C: 주체별 ③ A: 시장별, B: 단계별, C: 객체별 ④ A: 객체별, B: 지역별, C: 국가별 ⑤ A: 시간별, B: 단계별, C: 지역별 A형-38-12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검찰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 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면 그 대표자 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3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부당한 고객유인 ② 거래강제 ③ 거래상 지위남용 ④ 사업활동 방해 ⑤ 부당한 차별취급 A형-38-13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ㄴ.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 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ㄷ.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 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ㄹ.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ㅁ.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 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 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①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② 통신업의 약관 ③ 여객운송업의 약관 ④ 금융업의 약관 ⑤ 수도사업의 약관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지정 된 대리인에게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A형-38-14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행위의 중지 ② 계약조항의 삭제 ③ 계약의 취소 ④ 법위반 사실의 공표 ⑤ 가격인하 명령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 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