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10. 1차시험 형법 분석과 해설] 정리: 형법교수 김중근 Ⅰ. 시험총평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점수로 그대로 연결되어 거둬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1차시험 형법문제는 형법조문과 최근2년간 판례(설특강자료)를 잘 정리하신 분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평이한 수준이어서 고득점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형법만 보면 여경 90점, 남경은 85점 정도를 합격에 필요한 점수라고 보여진다. Ⅱ. 2010. 1차시험 형법 기출분석 도표 Ⅲ. 특이점 ★ 2008-2009 최신판례 지문 7개 출제 ★ 조문문제 - 3문제(4. 6. 20.) ★ 형법이론(학설과 해석론)- 3문제(2. 3. 7.) ★ 각론출제특이사항 ① 문제풀이반에서 예상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7월 시험에서 출제한 부분을 철저 히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집중출제함. ②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는 출제될 것으로 문제풀이반에서 예상된 부분임. ③ 재산죄 부분도 여전히 3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지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출제됨. ④ 국가적법익은 이번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질 않았고, 다음 시험에서는 2문제정도 출제예 상됨. 형법총론(10문제) 형법각론(10문제) 1.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원칙] 2. [구성요건분류-즉시범과 계속범] 3. [부작위범- 보증인지위의 체계적지위에 대한 학설] 4. [형벌론-형의 가중감면] 5. [책임론 종합] 6. [미수범-조문문제] 7. [공범론 종합] 8. [죄수론-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 9. [형벌론- 종합] 20. [구성요건분류-목적범] 10. [상해죄-상해여부판단] 11. [성범죄-종합] 12. [명예훼손죄] 13.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14. [주거침입죄] 15. [재산죄-친족상도례] 16. [재산죄-사기죄(소송사기)] 17. [재산죄- 종합(횡령,사기,장물)] 18. [사회적법익-유가증권] 19. [사회적법익-문서] - 2 - [2010. 1차시험 형법 해설] 1.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원칙]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 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 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복사하거 나 출력하는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 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②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 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 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도694 판결). 2. [구성요건분류-즉시범과 계속범]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 ②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③ 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④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 주거침입․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 한다. (해설)② 계속범의 공소시효기산점은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완료시이다. 3. [부작위범- 보증인지위의 체계적지위에 대한 학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 - ㉠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 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 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 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① ㉠ O. ㉡ X. 보증인의무를 위법성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 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요건요소설(나글 러의 보증인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 O. ㉣ O.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작위범우선의 원칙 4. [형벌론-형의 가중감면] 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④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④ 작량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책임론 종합]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 4 -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해설)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시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6.[미수범-조문문제]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 ① 불법체포죄 ② 특수도주죄 ③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④ 증거인멸죄 (해설)④ 7. [공범론 종합]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② 상해를 교사한 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 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③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 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해설)③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 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종범은 성립할 수 있 다. 8.[죄수론-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 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간통한 경우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7 - (해설)③ ㉡㉢㉣ 3개가 상상적경합이다.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 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 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9. [형벌론- 종합]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① ㉠ O ㉡ X.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X.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X.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0. [상해죄-상해여부판단] 다음 중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에 약 2cm 정도로 긁힌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 폭행으로 인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된 경우 ㉣ 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 오랜 시간 동안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② 2개(㉠㉡)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성범죄-종합]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8 -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 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 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④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 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 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 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 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 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 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 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 원 2009.2.12. 선고 2008도8601 판결). 12. [명예훼손죄]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번 한 사람에게만 의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었 - 9 - 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해설)③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 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6728 판결). 13.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 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이 인정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③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 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 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에 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 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 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 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 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 10 - 현실적 필요가 적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 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 의체 판결). 14. [주거침입죄]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 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라든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 겨보는 행위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 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 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② ㉡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에는 건 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도5351 판결).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 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464 판결). 그러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 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 .15. [재산죄-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1 - ㉠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 다. ㉡ 아버지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실은 행위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② ㉠ X. 강도죄, 손괴죄는 친족상도례적용이 없다. ㉡ O. ㉢ X.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 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 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3438 판결). ㉣ O. ㉤ X.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 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 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 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16. [재산죄-사기죄(소송사기)]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②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④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 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 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④ ① X. 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되지 아니한다. ② X.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 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되지 아니한다. ③ 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다면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 12 - 17. [재산죄- 종합(횡령,사기,장물)]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다시 찾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은 장물이다.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 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② ㉠ X.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 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 1082 판결). ㉡ O. ㉢ O. ㉣ X. 실체적 경합. 18. [사회적법익-유가증권]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 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①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 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 13 -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19. [사회적법익-문서] 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②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 ③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④ 사문서위조죄만 성립 (해설)③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 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 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 성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4도4 판결). 20. [구성요건분류-목적범]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이다. ②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③ 도박개장죄는 목적범이다. ④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해설)④ 모욕죄는 친고죄이나, 외국원수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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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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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두형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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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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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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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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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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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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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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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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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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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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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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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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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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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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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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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6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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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29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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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24일 일편단심 Lv.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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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일 김주환 Lv.6
-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3일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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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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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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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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