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1.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객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 ①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②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 ③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④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④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甲은 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 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 ②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 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9.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10. 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단․전의경특채 - 【 형 법 】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8 -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 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 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1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남편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사가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 이식 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 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산모에게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 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 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17. 재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손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②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권포기각서는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 ③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8.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② 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형법 제155조 제2항)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9.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물건 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 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길이99cm, 두께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 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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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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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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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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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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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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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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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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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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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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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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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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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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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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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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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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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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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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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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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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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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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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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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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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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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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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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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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재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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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정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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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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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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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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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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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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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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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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