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형법 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적 귀속관계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ㆍ규범적 문제 에 속한다. ②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인 인과진 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그 결과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③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야기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생된 결과 가 규범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는 행위자 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④ 객관적 귀속을 위하여는 위험의 창출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 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과과정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결과의 발생을 지연시킨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 악하고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②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 한다. ③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 결하고 있다.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 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부당한 것은? ① 고의설에 의하면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착오에 빠진 행위자를 이용한 제 3자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에 존재해야 하지만,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④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자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 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면 법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 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④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①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 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영업허가 없이 도매를 해 왔다. ②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 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 다. ③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 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구인 다리교정 장치를 제조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8. 교사의 착오에서 교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상해행위를 한 경우 교사자는 실행행위에 대한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교사자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③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절도를 범한 경우 강도의 예비ㆍ음모로 처 벌된다. ④ 방화를 교사하였으나 살인을 한 경우 방화의 예비ㆍ음모로 처벌 된다. 9.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잘못 기술된 것 은? ①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사례는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허위진단 ㉠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 된 경우 ㉡ 누설한 군사기밀이 누설행위 이후에 평문으로 저하되거나 군 사기밀에서 해제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 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 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 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에 변경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시 원동기 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원동기 등 기능성 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 - 10 - 서작성죄에서의 의사 등이 있고,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사례 는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비속 등이다. ②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 칭하는 것이다. ③ 업무자가 아닌 자가 업무자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업 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 임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 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10.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죄가 누범인 경 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①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③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④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 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②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 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 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다. ④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 음에 그치는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12.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 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복원되지 못했음) 1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 가자격을 얻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 한 경우 ②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 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④ 허위작성된 간호학원 수료증명서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 시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15. 다음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한 경우는? (판례 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 중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판례 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 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②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가지고 지인들과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경우 ③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 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주지 않고 처분한 경우 ④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17. 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②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 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③ 회사 경영자가 안정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그 1인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 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18.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부사장인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회사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 성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 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예고등기를 말소케 한 경우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케 한 경우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 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 재케 한 경우 ㉠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신용 정보 사용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 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 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을 구입한 경우 - 11 -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 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 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차량대여회사가 대여차량을 실력으로 회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문서의 부정행사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이다. 잘못 기술 된 것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 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 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 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 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 다. ③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ㆍ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 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 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 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 사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 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ㆍ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위조문서행사죄의 상 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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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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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경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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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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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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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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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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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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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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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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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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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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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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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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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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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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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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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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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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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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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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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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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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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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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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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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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기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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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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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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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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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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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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