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시대의 팔조금법은 인간생명 존중사상을 엿볼수 있다. ㉡고구려는 신분관제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다. ㉢조선시대 지방의 관찰사는 행정기능과 함께 경찰기능도 수행하였다. ㉣광무개혁에 따라 경찰은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경찰체제로 출범하였 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1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미군정하에서는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정비가 이루어져 경제경찰 과 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산하의 치안국으로 개편되면서 독 자적 관청으로서 경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혹은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때는 징계요구를 하지 못한다.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는 징계사유가 되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 야 한다. ㉤징계요구권자는 경징계 의결을 통고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자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게 이전하여 수암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한다.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보통대리는 임의대리로 법적근거가 필요없고 복대리도 가능하다.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①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며, 서비스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②행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이다. ③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④정보경찰은 형식적의미의 경찰이다. 2. 다음 중 코헨과 펠트버그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정한 접근 - 경찰은 경찰서비스 제공에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공공의 신뢰확보 - 경찰업무 수행시 개인적 편견을 갖으면 안된다. ③협동 - 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기관 상호간에 협력해야 한다. ④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사회 게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3. 다음은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각국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독일의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명하복관계이고 사법경찰은 수사의 보조 자의 위치에 있다. ②일본의 경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을 가지나,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④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은 소방, 위생, 영업 등에 관한 행정경찰의 업 무도 수행한다. 5. 우리나라 지방경찰조직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②서울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경무관이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6. 다음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행정개혁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개혁내용의 불명확성 ②전면적인개혁 ③기득권의 이익침해 ④참여자 수 확대 9.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 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구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괄글 밝힌 것은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 지, 범죄수사와 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임용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다. ㉢청원경찰의 징계로는 파면, 정직, 견책이 있다. ㉣청원경찰의 자격요건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이다.(단,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발간실(경찰기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과학수사센터 ㉠기록 ㉡선택 ㉢평가 ㉣분석 ㉤해석 ㉥종합 ②범죄통제이론 중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적 인 범죄자와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③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④공기총 사격장, 석궁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 를 받아야한다. 10.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11. 경찰봉이나 수갑등과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 엇인가? ①경찰법 ②경찰장구사용법 ③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④경찰관직무집행법 12. 다음은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으로 묶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13. 경비수단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 ·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②제지는 실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 거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③경고는 세력분산 · 통제·파괴 · 주모자 및 주동자를 격리시키는 임의 처분이다. ④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다. 14.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은? ①일반승합자동차~15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12인이하 ②일반승합자동차~12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15인이하 ③일반승합자동차~12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10인이하 ④일반승합자동차~10인이하, 긴급흥합자동차~12인이하 15. 다음 중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장소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 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 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기재 사항의 보안을 통고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50m인 빌딩 내에서의 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은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다. 17.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18. 선전의 종류 중 주체 · 출처를 위장에 해당하는 선전은? ①백색선전 ②회색선전 ③흑색선전 ④적색선전 2008년3차(10.19일 시행)일반채용 복원 ㉠중요 상해치사사건은 갑호 배치사건이다. ㉡갑호 배치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 구대·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를 동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긴급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 전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광주결 찰서장이다.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 실시부에 의거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여부 ㉢피해자의 확인 ㉣특정장물의 수사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19. 인터폴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인 인도 - 적색수배서 ②사망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을 때 - 흑색수배서 ③테러범 등에 대하여 경보하기 위해 - 황색수배서 ④상습 국제 범죄자의 동향 파악 목적 - 녹색수배서 2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허가 기간이 옳은 것은? ①승무원 상륙허가 - 15일 이내 ②긴급상륙허가 - 15일 이내 ③재난상륙허가 - 50일 이내 ④난민임시상륙허가 - 180일 이내 수사 1.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수사는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 학이나 화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②여러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③범죄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사건에 대해 가상의 예측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④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2.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한성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②혼합성 - 여러 첨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③결과지향성 -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돠는 결과가 있어야 한 다. ④가치변화성 - 수사기관에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3.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기초자료 - 우범자 동향 ②감식자료 - 수사성패의 교훈 ③사건자료 - 혈액형, 유전자 ④참고자료 - 탐문, 미행 4. 다음 중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선면수사의 방법 중 범인의 특징을 위한 수사방법이 아닌 것은? ①실물에 의한 선면 ②사진 등에 의한 선면 ③인상서에 의한 선면 ④복안법에 의해 작성한 몽타주 사진을 통한 신원확인 6. 피해통보표의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피의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④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7.다음 장물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 알리바이의 종류 중 상대적 알리바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범죄혐의자가 그 시간까지는 범죄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거나 범행 후 제 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경우 ②범죄가 행하여진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 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③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내에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 ④범죄실행 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 간과 장소를 약속 혹은 청탁해 놓은 경우 9.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유아가 생후 20개월 이내인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장에 대동하게 할 수 있다. ㉠이감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 ㉣채송 ㉤도보호송 ㉥직송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아미도 블랙(Amido Black)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테입 글로(Tape-Glow) ㉠저체온사 및 익사 ㉡염소산칼륨 중독사 ㉢일산화탄소 중독사 ㉣청산가리 중독사 ㉤황화수소가스 중독사 ㉠현장관찰 ㉡현장출동 ㉢기초수사 ㉣수사방침의 결정 ㉤수사활동 ㉥방증자료 수집결과의 재검토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 ②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 유치하여야 한다. ③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이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유치장 비치서류인 구속인명부에는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범죄사실,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10. 다음 호송의 종류 중 호송내용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 약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 중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은? ①시체얼룩은 시체 저부위의 압박되지 않은 부분에 발생하고 피부밑출 혈은 고·저부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②시체얼룩은 흐르는 피로서 쉽게 닦이나, 피부밑출혈은 굳은 피로서 닦 이지 않는다. ③시체얼룩에서는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있으나, 피부밑출혈은 이를 보지 못한다. ④시체얼룩은 침윤성 시체얼룩 전에는 퇴색 및 전위가 가능하나, 피부밑 출혈은 전위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시체얼룩이 선홍색을 띠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약독물 감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고가 한약재, 주류 등 진위여부 ②고성능·저성능 폭약류 등 폭발성 물질 ③각종 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④청산류 등 유해화학물질 15. 다음 살인사건 수사과정 중 일반적 진행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중 헤로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1949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②백색분말 형태로 된 것이 가장 순도가 높고 효과도 뛰어나다. ③헤로인은 모로핀에 비해 독성이 강하고 금단증상 또한 매우 강하다. ④헤로인은 합성여부에 따라 분류할 때 반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17. 다음은 컴퓨터 부정조작 사건의 유형 중 어느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①투입조작 ②산춤물조작 ③console조작 ④프로그램조작 18. 다음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 ②실용신안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③디자인권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④상표권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19. A경찰서 수사과에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서신과 함께 폭발 물이 우편물로 배달되었는데 그 안에 짙은 유황산이 든 시험관, 액즙 주 입기, 콘돔식의 물건 등이 들어 있다면 이런 종류의 폭발물은 무었인가? ①혼촉식 폭발물 ②시한장치 부착 폭발물 ③도화선 부착 폭발물 ④기타 폭발물 20. 다음 중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①형사재판에 게속중인 자 ②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룓되지 아니한 자 ③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자 ④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남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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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에서 해당 기출문제들을 구할 있는지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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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38일 체리나무 Lv.91
- 2. ~433일 주니 Lv.83
- 3. 회 ~401일 회로만점 Lv.68
- 4. y ~104일 ymh Lv.60
- 5. ~23일 ZarvisAi Lv.205
- 6.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3일 공시정복 Lv.4
- 9. ~2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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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3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6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065 Lee선생 Lv.415
- 2. +1,375 심슨북스 Lv.214
- 3. a +1,240 akqjqtk Lv.176
- 4. +1,150 한Pro Lv.350
- 5. +1,075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930 원유철한국사 Lv.117
- 7. +910 장다훈 Lv.476
- 8. +880 ZarvisAi Lv.205
- 9. +720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곽 +605 곽후근 Lv.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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