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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정답(2023-02-15 / 357.7KB / 105회)

 

 헌 법 문 1.(배점 3) 직접민주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에 속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을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레퍼랜덤 (Referendum)과 대의기관의 신임을 묻는 플레비시트(Plebiscite) 의 두 유형으로 흔히 나누고 있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친 결과 그 정책의 실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데서도 확인되듯이 우리 헌법에서 레퍼랜덤과 플레비시트, 두 유형의 국민투표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2년헌법이며, 당시 5․16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다. ㄷ. 1972년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 없이 국민투표만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였다. ㄹ.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ㅁ.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부의하여 실시된 국민투표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부의한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ㅂ.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① ㄷ, ㄹ ② ㄷ, ㅂ ③ ㄷ, ㄹ, ㅂ ④ ㄱ, ㄴ, ㄹ ⑤ ㄷ, ㅁ, ㅂ ⑥ ㄴ, ㄹ, ㅁ, ㅂ ⑦ ㄴ, ㄷ, ㄹ, ㅁ ⑧ ㄴ, ㄷ, ㄹ, ㅂ 문 2.(배점 2) 헌법상의 통일관련 조항과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 ②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에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 ④ 1992년 2월 19일 발효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발효된 합의문서 로서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 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문 3.(배점 3)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릇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마련한 자격제도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감안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은 물론, 5년간 면허 시험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에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 허가에 있어 신청대상자를 한국 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신청․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 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 카지노업에 진출하려는 기존 카지노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ㅁ. 헌법상 보호되는‘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므로 무보수 봉사직인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활동은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⑥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⑧ 모두 옳음 헌법 1책형 1쪽 문 4.(배점 3) 헌법과 형사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하게 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은 영장신청을 못하게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 요건과 범위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ㄷ.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일반인이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ㄹ.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죄질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책임과 형벌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과잉형벌이 아니다. ㅁ. 교도소에서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 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ㄹ ③ ㅁ ④ ㄱ, ㄹ ⑤ ㄴ, ㄷ ⑥ ㄹ, ㅁ ⑦ ㄱ, ㄹ, ㅁ ⑧ ㄴ, ㄷ, ㄹ 문 5.(배점 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특허법상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배상법 제16조 중“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④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⑥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부터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 문 6.(배점 2)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ㄷ.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ㄹ.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 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 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ㄹ(○) 헌법 1책형 2쪽 문 7.(배점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립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ㄴ.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ㄷ.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비록‘권리능력 없는 사단’ 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인 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 정당법은 정당의 등록요건으로‘5 이상 시 ․ 도당’과‘시 ․ 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두 가지 상수(常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며, 군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ㅁ.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하는 정당들이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ㅂ.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 규정은 국회의원총선거의 개표결과 및 그 투표수와 득표수의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 결과로 정당의 등록취소 여부를 정할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취소의 심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 자체로 국민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① ㄴ(○), ㄷ(○), ㄹ(○), ㅁ(○), ㅂ(○) ② ㄴ(×), ㄷ(×), ㄹ(×), ㅁ(×), ㅂ(×) ③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ㅂ(○) ⑦ ㄱ(○), ㄴ(×), ㄹ(○), ㅁ(×), ㅂ(○) ⑧ ㄱ(×), ㄷ(○), ㄹ(○), ㅁ(○), ㅂ(○) 문 8.(배점 2) 기본권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776년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하였으나, 저항권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ㄴ. 영국에서의 인권보장의 전개는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인신 보호령, 권리장전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ㄷ. 1789년 프랑스의「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제1조는“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 ㄹ. 1949년 제정된 본(Bonn)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ㅁ.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의 국제적 보편화 경향에 따라 국제연합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1966년에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 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비준 국가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였다. ① ㄱ, ㅁ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ㄴ, ㅁ ⑥ ㄹ, ㅁ 문 9.(배점 4) 국정감사 ․ 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정감사제도는 1960년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존속하다가 1980년헌법에서 폐지되었고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ㄴ.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입법활동, 국정통제활동 등을 실효적 으로 행사하기 위한 권한이고,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국회 스스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명할 수는 없다. ㄷ.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증언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증언거부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다. ㄹ.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허가 요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국정감사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국회방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국회는 국정감사의 경우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감사원이 감사권을 가지므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 ㅂ.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받은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ㅂ ⑤ ㄱ, ㄴ, ㄷ, ㅂ ⑥ ㄱ, ㄹ, ㅁ, ㅂ ⑦ ㄴ, ㄷ, ㄹ, ㅂ ⑧ ㄷ, ㄹ, ㅁ, ㅂ 헌법 1책형 3쪽 문 10.(배점 2) 조약의 헌법적 규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일반 국민이 특정의 조약에 대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토권을 침해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널리 국가간 합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당사국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 즉 신사협정도 위 조약에 해당한다. ㄷ.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조약동의를 위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ㄹ. 특정의 외국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한민국정부와 당해 외국과의 합의는 헌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므로 반드시 조약공포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ㄱ, ㄷ, ㄹ ⑦ ㄱ, ㄴ, ㄹ ⑧ ㄱ, ㄴ, ㄷ 문 11.(배점 3)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선거일이나 선거기간이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주민에게 과거의 활동상황이나 업적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보다도, 가능하면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홍보물의 발행을 계속 허용하면서 소위‘실적찬양성 홍보물’의 발행을 금지한 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후보자와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며, 다만 후보자 사이의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그 홍보의 기회라는 면에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자유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부정선거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선거는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이고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게는 허용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문 12.(배점 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③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④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⑤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이 공익상의 이유로 양보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양심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는 대체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의 일반적인 심사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 1책형 4쪽 문 13.(배점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690년 로크(J. Locke)는 ‘시민정부에 관한 두 논문(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에서 국가권력을 성질에 따라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대권 등으로 나누었다. (ㄴ) 이를 두고 학설은 로크의 권력분립이론을 2권분립론 또는 4권분립론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ㄷ)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 시민권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ㄹ)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그들의 권력분립이론에서 사법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권력 분립이론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데 (ㅁ) 오늘날에는 연방국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이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ㅂ) 뢰벤 슈타인(K. Loewenstein)은 정치동태적인 측면을 중요시해서 국가의 통치기능을 ‘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통제’ 등으로 나누고, 각각 정책결정권은 입법기관에, 정책집행권은 집행기관에, 정책 통제권은 사법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ㅅ) 그는 헌법을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른바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를 구별하고 수직적 통제를 다시 기관간의 통제와 기관내의 통제로 구분하는 등 ‘권력통제’를 그의 헌법 이론의 중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ㄹ, ㅂ, ㅅ ⑤ ㄷ, ㄹ, ㅁ ⑥ ㄷ, ㄹ, ㅅ ⑦ ㄷ, ㅂ, ㅅ 문 14.(배점 2)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ㄴ. 수혜적인 법률규정에서 배제된 자는 수혜를 배제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기간의 구속을 받는다. ㄷ. 헌법재판소는 전과자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보면서,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제시한 차별금지사유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심사를 적용하였다. ㄹ.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 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이며,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어 입법형성권이 축소된 경우라 할 것이다. ㅁ.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지정하여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뉴스통신사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평등심사기준인 비례성심사가 적용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⑥ ㄱ, ㄴ, ㄹ, ㅁ ⑦ ㄱ, ㄷ, ㄹ, ㅁ 문 15.(배점 2)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반성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이러한 일반성이 없는 법률을 ( A )(이)라고 하는데, 헌법은 이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수범자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할 때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 B )에 위배된다. ㄷ.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간에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을 ( C )(이)라 하는데, 그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 금지위반 등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ㄹ. ( D )는(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헌법상으로 인정됨을 기본 전제로 한다. ㅁ. 국회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모두 하위 법규범에 위임하면 법집행 기관인 행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본질적 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 ( E )이다. ① A-처분적 법률, B-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C-형식남용금지, D-신뢰보호원칙 ② B-법률명확성원칙, C-체계정당성원리, D-신뢰보호원칙, E-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③ B-법치주의, C-형식남용금지, D-과잉금지원칙, E-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④ A-개별적 법률, B-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D-과잉금지원칙, E-본질성이론 ⑤ B-법률명확성원칙, C-체계정당성원리, D-과잉금지원칙, E-본질성이론 ⑥ A-예외적 법률, B-법률명확성원칙, C-체계정당성원리, E-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헌법 1책형 5쪽 문 16.(배점 2)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사기업인 A회사에 입사하면서 향후 10년간 퇴사하지 않고 만약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기본권의‘간접효력설(간접적 사인효력설)’에 의하면, 甲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A회사를 상대로 고용 계약이 사법상의 일반조항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ㄴ. 국가의 사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ㄷ. 우리 헌법에는 독일기본법에서와는 달리‘근로자의 단결권’에 관해서 직접적 사인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을 부인하는 명문규정도 없다. ㄹ.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소위‘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7.(배점 2) 대통령의 궐위․권한대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ㄴ. 대통령이 궐위되었다고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사임한 경우 혹은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말한다. ㄷ.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권한의 대행은 궐위시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ㄹ.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권한의 대행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 부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ㅁ.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국가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ㅁ ⑤ ㄷ, ㅁ ⑥ ㄱ, ㄴ, ㄹ ⑦ ㄴ, ㄷ, ㅁ ⑧ ㄷ, ㄹ, ㅁ 문 18.(배점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와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때 입법자는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구법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합헌적 이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⑤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문 19.(배점 2)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② 1960년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심사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헌법소원심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③ 1962년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은 대법원이, 탄핵 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④ 1972년헌법은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하도록 하였다. ⑤ 1980년헌법은 1972년헌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가 위헌 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하도록 하였다. ⑥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없다. 헌법 1책형 6쪽 문 20.(배점 2) 법치국가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법의 지배란 전단적인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라는 사고는 국왕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하여야 한다는 법 우위 사상에서 시작하여, 영미법의 근간으로 발전한 기본원리이다. ㄴ. 법치국가의 내용은 헌법의 최고규범성,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개인의 인권, 법의 내용․절차의 공정을 요청하는 적정절차,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존중 등이다. ㄷ. 독일의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권력을 제한하려는 점에서 법의 지배와 목적이 같다. 그런데 독일의 오토 마이어(O. Mayer)는 법치국가를 행정의 합법률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파악하였다. ㄹ. 바이마르헌법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나치의 합법적 권력장악과 통치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본(Bonn)기본법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의 이념이 계승되었다. ㅁ. 독일에서 근대 법치국가의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조직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조직을 설치․개폐하는 조직권력이 군주의 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법률의 지배가 행정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 ㅂ.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 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 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하고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문 21.(배점 2) 국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일단 가결되었으나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안건을 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이 정한 국회운영의 원칙이므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 ㄷ.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가 폐회하고서 다시 개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ㄹ.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킨다. ㅁ.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ㄹ, ㅁ ⑦ ㄱ, ㄴ, ㅁ ⑧ ㄱ, ㄴ, ㄹ, ㅁ 문 22.(배점 3) 다음 네 개의 글은 헌법사상가의 주장들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고르시오. (A) 의회는 서로 다른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이익들을 대변하는 자들, 즉 그들 각자가 각각의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자로서 그와 다른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자들에 반대․ 대항하면서 그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자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아니다. 의회는 전체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이익만을 가지는 하나의 국민의 토론장이다. 그 곳에서는 지방적인 목적이나 지방적 인 편견 등이 아니라 전체의 일반적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 선이 방향을 정해 인도하여 가야 한다. (B) 다른 모든 통치형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의 하나는 권력을 쥔 자들의 사악한 이익추구에 있다. 그것은 모두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면서도 지배 계급의 순간적 이익을 꾀하는 계급입법의 위험이다. 최선의 대의제 통치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런 악에 대처할 효과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C) 우리는 통치권력 그 모두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좋지 못한 행위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꺼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무가 수행되는 통치형태를 들어 공화제라고 정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사회전체 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는 점이며,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나 특정 계급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D) 대다수의 국민은 자기 스스로 공동의사 또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의사표명을 행할 대표자를 서로 선임한다. 그럼에도 대표자의 공동의사가 참된 법률이 아니라든가 전체를 위한 법률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불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은 진정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대표자에 의해 완전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① 시예에스(E. J. Sieyeˋ s) ② 매디슨(J. Madison) ③ 밀(J. S. Mill) ④ 루소(J. J. Rousseau) ⑤ 버크(E. Burke) 헌법 1책형 7쪽 문 23.(배점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ㄴ.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ㄷ.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국가가 이행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제3자의 기본권보호차원에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근거조항이다. ㅁ.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주택임대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주택임대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ㄷ, ㄹ ④ ㄴ, ㅁ ⑤ ㄱ, ㄹ 문 24.(배점 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 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③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 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모법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모법 규정은 당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와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청구에 있어서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문 25.(배점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는 임명절차의 측면에서 동일하나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법원장의 경우와 다르다. 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는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대법관의 수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헌법에서 9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동일하나 중임허용 여부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ㄹ(○) ⑦ ㄱ(○),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ㄹ(×) 문 26.(배점 2) 대통령당선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국회의 인사 청문회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때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ㄴ.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다. ㄷ.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ㄹ. 대통령의 직무상 위헌․위법행위는 그것이 비록 대통령당선인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⑥ ㄷ, ㄹ ⑦ ㄱ, ㄷ ⑧ ㄴ, ㄷ 헌법 1책형 8쪽 문 27.(배점 3) 다음 ㄱ-ㅁ의 문장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어구군 (語句群)에서 고른 것으로 조합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ㄱ.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 A )으로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무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데 그친다. 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의 해산결정에는 반드시 정부의 제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 B )에 의할 때, 정부가 헌법적대적인 정당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ㄷ.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하여 ( C )에 의하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재의결할 때까지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서의 확정을 유보시키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재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ㄹ. 헌법 제95조의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직권명령의 성격과 관련하여, ( D )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직권명령은 법령에 의한 수권 없이 국무총리의 직무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고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ㅁ. 예산의 성질에 관하여 ( E )에 의하면, 예산은 세입․세출의 견적서이고, 예산안의 제출은 정부의 행정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사전에 정부의 행위에 대한 지출책임을 해제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어구군] ⓐ 효력발생요건 ⓑ 적법요건 ⓒ 청구재량설 ⓓ 청구의무설 ⓔ 정지조건적 권한설 ⓕ 해제조건적 권한설 ⓖ 집행명령설 ⓗ 행정명령설 ⓘ 승인설 ⓚ 법규범설 ① A-ⓑ, B-ⓒ, C-ⓕ, D-ⓗ, E-ⓘ ② A-ⓐ, B-ⓒ, C-ⓕ, D-ⓗ, E-ⓚ ③ A-ⓑ, B-ⓓ, C-ⓔ, D-ⓗ, E-ⓘ ④ A-ⓐ, B-ⓒ, C-ⓔ, D-ⓖ, E-ⓚ ⑤ A-ⓑ, B-ⓒ, C-ⓕ, D-ⓖ, E-ⓚ ⑥ A-ⓑ, B-ⓓ, C-ⓕ, D-ⓖ, E-ⓘ ⑦ A-ⓑ, B-ⓓ, C-ⓕ, D-ⓗ, E-ⓚ ⑧ A-ⓐ, B-ⓒ, C-ⓔ, D-ⓖ, E-ⓘ 문 28.(배점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 배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전검열은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ㄷ. 법원의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의 허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발표나 유통에 앞서 심사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행하게 되면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비디오물을 공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는 비디오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ㅂ. 입법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법형성권은 국민이 모든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결사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단체의 결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제도를 법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ㄴ, ㄷ, ㅂ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⑥ ㄴ, ㄷ, ㅁ, ㅂ ⑦ ㄴ, ㅁ ⑧ 모두 옳음 문 29.(배점 2)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결혼식 등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③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제도는 법위반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 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면책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상법규정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의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1책형 9쪽 문 30.(배점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한 행위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로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지급사무에 관한 권한이 포항시(청구인)와 정부(피 청구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확정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에서, 특정사안에 관하여 자기에게 권한 없음을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ㄹ.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가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제3자소송담당을 명시적 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ㅁ.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⑥ ㄱ(○), ㄴ(○), ㄷ(×),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2)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 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을 가지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결정하였 지만, 배아에게도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아직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③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무기징역형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프랑스와 독일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미국의 일부 주 (State)와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⑤ 독일에는 9․11항공기테러처럼 인간생명에 대한 무기로 이용되는 항공기를 사격․추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공군에게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존재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소수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이익형량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 문 32.(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필요적 요건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지방의회에 의한 청원서의 수리거부 또는 반려행위 등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청원할 권리를 제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법률이 공포된 후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 침해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심판청구, 즉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헌법 1책형 10쪽 문 33.(배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신상에 관한 사항, 예컨대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주소, 직업, 종교, 재산정도, 교육정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②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개인의 인격과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목적의 정당성과 보유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졸업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여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문 34.(배점 2) 국회의 대정부출석요구 및 질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회본회의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20분(답변시간 비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도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질문을 하기 위한 의원 수의 요건은 없다. ⑤ 긴급현안질문이란 국회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를 하기 위한 의원 수의 요건은 없다. 문 35.(배점 3)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필수기관이나, 미국의 각료회의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편의상 기구이며, 영국의 내각은 헌법적 관례의 산물이다. ㄴ.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소집하나, 국무위원도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ㄷ.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ㄹ.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89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으로서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열거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소위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ㅁ.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국무회의규정」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ㅂ. 대통령이 국회에 국군해외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⑥ ㄴ, ㄹ ⑦ ㄷ, ㅁ ⑧ ㄹ, ㅂ 문 36.(배점 2)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관한 직무감찰을 소관사항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기관이다. ㄴ.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된 것은 1962년헌법부터이다. ㄷ. 1980년헌법 하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제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 시키면서도 감사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ㄹ.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법률상 7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11인까지 증원될 수 있다. ㅁ.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11쪽 문 37.(배점 2)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다. ㄴ.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ㄷ.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며, 학교교육의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권한에 의하여 배제된다. ㄹ.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도출된다. ㅁ.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8.(배점 3)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국회회의장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30분전 국회의사당내 기자실에서 발언할 원고를 미리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와의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국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ㄹ.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으며,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9.(배점 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므로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지만, 상급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법원의 법관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상급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된다. ②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법률조항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 개입하거나 재판작용 그 자체에 간섭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두면서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해치지 않기 위해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판결서 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고, 심리에 관여한 판사도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평결에 참여할 수 있다. 헌법 1책형 12쪽 문 40.(배점 2) 국회의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②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고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하는 것과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③ 수혜적 법률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조례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헌법 1책형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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