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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법정답(2023-02-15 / 327.5KB / 36회)

 

 민 법 문 1.(배점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계약 성립 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데, 여기의 사정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ㄴ.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甲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 乙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위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乙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적법한 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 전부가 무효이고 적정보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ㄷ(×) ⑦ ㄱ(×), ㄴ(×), ㄷ(○) ⑧ ㄱ(×), ㄴ(×), ㄷ(×) 문 2.(배점 3) 배우자 없는 甲男은 乙男과 丙男 두 아들을 두고 있다. 乙은 A女와 혼인하였고, 丙은 B女와 혼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을 乙에게 유증하였다. B는 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丙이 사망하여 丙 소유였던 X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甲과 B에게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B는 자기의 지분을 丁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B가 포태한 丙의 자를 고의로 낙태시켰다. 이 경우 甲은 B의 낙태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제3자인 丁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甲을 살해하였고, 丙은 그 후 자살하였다. 丙과 B 사이의 혼인에는 근친혼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는데, 丙의 자살 이후 乙이 B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 B는 甲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을 살해하였고, 丙은 그 후 자살하였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을 乙에게 유증하였다. B는 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丙, A, B가 모두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다. 乙의 자녀로는 C가 있고, 丙의 자녀로는 D와 E가 있다. 甲의 유산에 대한 C의 법정상속분은 1/2이다. 문 3.(배점 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 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았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 4.(배점 2)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지만, 변제는 할 수 있다. 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태아에게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父)가 태아를 인지할 수도 없다. 민법 1책형 1쪽 문 5.(배점 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 乙의 가압류 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甲은 乙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乙의 채권자 丙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ㄷ. A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전부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甲이 丙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乙의 A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ㄹ. 甲이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도 甲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ㅁ. 甲은 乙에게, 乙은 丙에게 A 건물을 순차 매도하고, 甲, 乙,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ㄴ,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ㄱ, ㄴ, ㄷ, ㄹ ⑧ ㄱ, ㄴ, ㄹ, ㅁ 문 6.(배점 2) 다음 중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선의인 경우 ② 소유의사 없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자에게 반환 되어야 할 물건이 훼손됨으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 ③ 주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④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그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됨 으로써 그가 계약의 이행으로 수취한 급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⑤ 실종선고의 취소에 있어서 실종선고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문 7.(배점 3)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점유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점유 여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타주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는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제3자 丙이 훔쳐간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에게 그 시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간주된다. ㅁ. 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8.(배점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ㄷ.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ㄹ.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허위의 가장채권을 보유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관재인의 선 ․ 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 ․ 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ㄹ ⑥ ㄴ, ㄷ ⑦ ㄷ, ㄹ ⑧ ㄴ 민법 1책형 2쪽 문 9.(배점 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별개의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위 판결의 효력으로써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증인 甲에 대한 채무자 乙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은 그 후 甲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미리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 丁에게 증여하였는데, 丙과 丁 사이의 위 증여계약 당시 乙은 채권자 戊에게 甲이 보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남아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甲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ㅁ.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발생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2매매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⑥ ㄷ, ㅁ ⑦ ㄹ, ㅁ ⑧ ㄷ, ㄹ, ㅁ 문 10.(배점 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는 근저당물의 경매대가 중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ㄷ.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그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 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지만,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이러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을 원용할 수 없다. ㄹ.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까지 피담보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학생들의 조언(ㄱ ~ ㄹ)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은 丙 소유의 A 토지를 매수하되 친구인 丁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丁은 2003. 5. 18. 丙과 사이에 A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甲은 1995. 2. 1.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 5월경 A 토지가 사실상 乙이 매수한 것임을 알고서 A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乙을 대위하여 丙, 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이 법대생들에게 문의하였더니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ㄱ.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甲이 乙을 대위한 소송에서 丙이나 丁은 이를 원용할 수 있다. ㄴ. 乙이 사실상 A 토지의 매수인임을 丙이 몰랐다면,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丙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다. ㄷ. 乙이 사실상 A 토지의 매수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ㄹ. A 토지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인 사실이 밝혀진 후에 乙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丙이 동의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ㄴ ⑥ ㄱ, ㄷ ⑦ ㄴ, ㄹ ⑧ ㄷ, ㄹ 민법 1책형 3쪽 문 12.(배점 3)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무에서 우편환,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 등의 제공은 현실제공이 되나, 보통의 수표나 약속어음의 제공 또는 은행 통장과 인출인장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에 대한 유효한 변제제공이 될 수 없다. ㄴ.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채권자의 대리인 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갖는 수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의 방법만이 허용된다. 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ㅁ. 임의대위에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ㅂ. 변제자대위는 일부대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문 13.(배점 3)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A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경우, 위 종중의 대표자 乙은 비록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 제기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乙 개인 명의로는 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7형제가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3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형제를 포함한 7형제의 총유이다. ③ 부동산의 2/5 지분 소유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와 같은 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 수익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④ A 토지에 대한 과반수의 공유지분권을 가진 甲이,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공사업자 乙과 A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굴착정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를 甲이 부담 하기로 한 경우, 乙은 A 토지의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공유토지의 2/3 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인 1/3 지분권자 乙과 협의 없이 그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있는 乙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으로부터 그 특정부분의 사용 ․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乙에 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 14.(배점 3)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그것은 당해 특정사안에 한하는 것이지 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② Y 섬을 중심으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80명으로 구성된 X 어촌계는 어업권을 잘 활용하여 8억 원을 저축하였다. X 어촌계의 계원인 甲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Y 섬을 떠나 서울로 이사왔다. 그 후 X 어촌계는 저축금 8억 원의 분배결의를 함에 있어 분배대상에서 甲을 제외하였는데, 甲은 위 8억 원이 자신이 X 어촌계의 계원일 당시 저축된 것이라며 자신의 몫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甲의 청구는 정당하다. ③ 법인의 정관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 없는 일반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사임한 회장은 일반이사가 있더라도 후임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회장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④ “종원 중 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종중규약에 따라 65세인 종원에 대하여 각종 회의에의 참석권 ․ 발언권 ․ 의결권 ․ 피선거권 ․ 선거권 등 일체의 종원의 자격을 20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은 무효이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 X의 정관에는 대표자가 대외적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사원총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X의 대표자 甲이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X를 대표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1책형 4쪽 문 15.(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등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은 등산용품 도매상인 乙에게 2006. 2. 1. 배낭 1,000개를 개당 1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에 판매하면서, 당일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배낭 500개를 인도하며, 2006. 4. 1. 나머지 대금 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배낭 500개를 인도하되, 대금지급을 지체하면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丁과 戊는 乙의 부탁으로 위 대금채무에 대하여 丁은 700만 원까지, 戊는 300만 원까지 연대 보증하였다. 甲은 위 계약에 따라 2006. 2. 1. 乙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乙에게 배낭 500개를 인도하였으며, 2006. 4. 1. 배낭 500개를 인도하였으나, 乙로부터 나머지 대금 9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乙이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던 중, 甲은 자신의 동생인 丙과 함께 2006. 7. 1. 乙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甲, 丙이 함께 乙을 폭행하여 乙이 상해를 입고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 하였다. ㄱ. 甲과 乙이 모두 상인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배낭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ㄴ. 만일 甲이 乙과의 합의에 따라 2006. 4. 1. 배낭 500개를 이행지인 A의 창고로 보냈는데 그 창고에 우연히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배낭 500개가 모두 소훼되었다면, 乙의 위 배낭대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ㄷ. 甲은 乙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월 2%의 지연손해금만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ㄹ. 丁이 甲에게 물품대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丁은 戊에게 15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ㅁ. 乙은 甲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배낭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ㅂ. 乙이 丙으로부터 위 치료비 중 3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그 면제의 의사표시는 丙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한하여 甲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① ㄱ, ㄹ ② ㄱ, ㅂ ③ ㄴ, ㅂ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⑥ ㄱ, ㄹ, ㅂ ⑦ ㄱ, ㄹ, ㅁ, ㅂ ⑧ ㄴ, ㄹ, ㅁ, ㅂ 문 16.(배점 3) A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자 甲은 乙에게 A 주택 중 2층 125㎡를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매월 100만 원,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乙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위 대지가 丙에게 양도되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주택과 별도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乙은 그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위 주택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乙은 위 임차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화재가 乙의 임차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乙이 주민등록을 위 주택의 소재지로 옮긴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 대하여 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甲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위 주택에 관한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순위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진행된 제2경매 절차에서는 나머지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⑤ 乙이 위 임차 이후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없다. 문 17.(배점 2) 금전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한다. ㄴ.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에게만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ㄷ.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발생을 의제하고 있으나, 소송에서 채권자가 손해발생의 주장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는 인용될 수 없다. ㄹ.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이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의 甲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乙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⑥ ㄴ, ㄷ, ㄹ ⑦ ㄷ, ㄹ ⑧ ㄱ, ㄴ, ㄷ, ㄹ 민법 1책형 5쪽 문 18.(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인기 가수 甲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乙로부터 팩스를 받았다. 팩스는“2007. 2. 19. 甲의 대리인 丙과 甲의 제주공연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안을 작성하여 보내니 검토하여 수정할 사항을 조속히 알려 달라”라 는 내용이었다. 甲이 丙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으니, 丙은 제주공연이 甲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명하였다. ㄱ. 甲이 乙의 팩스를 받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甲은 지방에서의 공연대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丙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2007. 1. 13. 일방적으로 丙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甲과 丙 사이의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소문이 공연업계에 파다하였음에도 乙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丙과 공연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위 계약은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유효하다. ㄷ. 乙이 계약 당시 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丙은 乙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丙이 위 계약 당시 공연 대행계약이 甲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과실이 없었다면, 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ㄴ ⑥ ㄱ, ㄷ ⑦ ㄴ, ㄷ ⑧ ㄴ, ㄹ 문 19.(배점 2)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에 가산하되, 명확성을 요하는 상속법의 특성상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는‘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본다. ㄷ.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지된 시점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ㅁ.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며,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⑥ ㄴ, ㄷ, ㄹ ⑦ ㄴ, ㄹ, ㅁ ⑧ ㄷ, ㄹ, ㅁ 문 20.(배점 4) 乙은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 토지를 1965. 5. 1.부터 점유하여 2006년 5월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乙이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염려한 甲이 2005. 3. 1. 동생 丙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甲을 상대로 자기(乙)에게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제3자 丙에게 A 토지를 매도하여 1985. 7. 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은 시효기간만료 후에 이전등기를 받은 자이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ㄷ. 甲이 제3자 丙에게 A 토지를 매도하고 1990. 7. 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A 토지가 丁에게 매도되었다가 2005년 3월경 甲에게 다시 매도되어 현재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A 토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甲이, 乙로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부본을 받은 다음 A 토지를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甲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ㅁ. 乙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ㄷ, ㄹ ⑦ ㄱ, ㄷ, ㅁ ⑧ ㄴ, ㄹ, ㅁ 민법 1책형 6쪽 문 21.(배점 2) 민법상 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일반양자 ㄱ. 만 20세의 법대 1학년 학생인 甲은 양자를 할 수 있다. ㄴ. 양자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입양될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중 후견인이 승낙 또는 동의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ㄷ. 생존한 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만 19세의 甲은 만 20세가 되면 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수 있다. 나. 친양자 a. 甲과 乙은 만 19세에 혼인한 후 만 20세가 되면 丙의 자로서 3세인 丁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b.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만, 그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c. 입양 당시 양친자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a ② ㄱ, b ③ ㄴ, b ④ ㄴ, c ⑤ ㄷ, a ⑥ ㄷ, c 문 22.(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산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도 설정될 수 있는바, 채무자가 채권자 甲에게 자신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그 동산을 다른 채권자인 乙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乙은 후순위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ㄴ.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매매대금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고 전자의 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ㄷ.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수하였다면, 그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뿐만 아니라 그 제3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 반입한 돼지에도 미친다. ㄹ.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설정자와 양도 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ㄹ ⑥ ㄴ, ㄷ ⑦ ㄱ, ㄷ ⑧ ㄷ, ㄹ 문 23.(배점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 되 었 거 나 상 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은 국유지인 X 대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X 대지 및 Y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건물의 감정평가액 8억 원을 기부채납금액으로 하고 대지 및 건물의 연간사용료를 2억 원으로 하여 사용료 합계가 기부채납액에 달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甲과 국가는 기부 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모르고 계약조건을 결정 하였다. 후에 甲에게 기부채납에 대하여 1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④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 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 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를 달리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⑤ 혼인,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의를 가지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문 24.(배점 2) 자의 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되, 그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 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청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친족이 없을 때에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지 않더라도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일반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것도 아니라면 양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친양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민법 1책형 7쪽 문 25.(배점 3) 甲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사회통념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이자를 지급한 차주 甲이 대주 乙에 대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부분의 이자의 반환을 청구한다. ㄴ. 윤락행위를 하는 술집에 乙이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주인 甲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았는데, 乙이 그만두려 하자 甲이 기지급한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ㄷ. 甲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기하여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ㄹ. 甲은 乙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ㅁ. 부동산중개업자 乙은 甲이 위탁한 거래를 중개하고 甲으로부터 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후 甲이 그 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인 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한다. ①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⑥ ㄱ, ㅁ ⑦ ㄱ, ㄹ, ㅁ ⑧ ㄷ, ㄹ, ㅁ 문 26.(배점 2) 甲은 乙과 사이에 향후 15년간 乙에게 매월 50만 원을 무상으로 주기로 계약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계약이 상대부담있는 계약이라면, 乙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의 이행으로 해제 전에 乙에게 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계약기간 중 乙이 사망하면, 위 계약은 이제 효력을 상실 하므로 乙의 상속인은 甲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위 계약이 상대부담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위 계약에 대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甲이 중대한 과실 없이 乙을 丙으로 오인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甲은 위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제의 성질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甲은 위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소정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27.(배점 2) 甲과 乙이 혼인한 후 8개월 만에 乙이 丙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丙의 생부(生父)는 甲이 아니라 丁이다. 다음 중 소 제기가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丙의 출생 직후 丙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丁임을 알게 된 乙은 1년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甲을 상대로 丙과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ㄴ. 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甲은 丙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1년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甲은 乙을 상대로 丙과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ㄷ. 丙은 성년이 된 날 乙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丁임을 듣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丙은 甲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ㄹ. 丙은 성년이 된 날 乙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丁임을 듣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丙은 丁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ㅁ. (위 사례와 달리) 甲이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3년 후에 丙이 태어났고, 丙이 성년이 된 날 乙은 丙의 생부가 丁임을 알려주었다. 丙은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丁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ㄴ, ㄹ, ㅁ ⑧ ㄷ, ㄹ, ㅁ 문 28.(배점 2)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제1유언으로 혼인 외의 자 乙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언 속에 표시하였으나, 그 후 제2유언으로 인지를 철회하고 사망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진실한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면, 제1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할 수 있다. ㄴ.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다. ㄷ.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도 증인이 될 수 없다. ㄹ. 甲이 乙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乙을 수증자로 하는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다면, 甲이 생전에 추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丙은 취소권을 행사해서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유언집행자의 사망, 해임 등으로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만이 아니라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의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민법 1책형 8쪽 문 29.(배점 2)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보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본권이다. ② 환지절차의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이라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집합건물에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건물이 증축되었고 그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별개의 건물인 경우, 이를 구분건물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하고 증축 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건물신축 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30.(배점 3)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은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③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기여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없다. ④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 31.(배점 4) 채권자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 보증인 丙이 있다면, 배당금액 또는 대위 금액이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丙이 400만 원을, 또 다른 보증인 丁은 6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후 乙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대금이 800만 원인 경우, 丁의 배당금액 (나) (가)의 경우, 丙이 400만 원을 변제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甲이 丙보다 우선 회수 한다는 특약을 하고 후에 丁이 6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의 배당금액 (다) 乙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 丁에게 양도하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위금액 (라) 丙이 400만 원을 변제하고 후에 乙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대금이 800만 원인 경우, 甲의 배당금액 ① (다)>(가)>(라)>(나) ② (다)>(가)>(나)>(라) ③ (라)>(나)>(가)>(다) ④ (다)>(라)>(가)>(나) ⑤ (나)=(라)>(다)>(가) ⑥ (라)>(가)>(나)>(다) ⑦ (다)>(나)=(라)>(가) ⑧ (나)=(라)>(가)>(다) 문 32.(배점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A와 B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C가 A를 연대 보증한 경우, B는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더라도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채무자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의 면책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이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상태에서 甲이 乙의 채무 전액을 면제해 주었다면, 甲이 丙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④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 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자신이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계약당사자의 일방을 위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피보증인의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민법 1책형 9쪽 문 33.(배점 2)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ㄴ.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어느 기한까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다 하여도, 매도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지 않는 한 약정기한을 도과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아니한다.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A 토지를 허가대상이 아닌 B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4.(배점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은 매도인 乙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에 대한 甲의 양도통지만 있으면 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제1의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하였다 할지라도 그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제2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다면, 제2의 채권양도는 제1의 채권양도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④ 물상보증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그가 제공한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서 존속한다. ⑤ 채무자 甲과 제3자 乙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 丙이 승낙한 후에 乙이 위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기 위해서는, 丙의 승낙이 있거나 丙이 위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에 乙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 35.(배점 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는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르고, 그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 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경우, 위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ㄹ.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도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최고를 한 시점부터 기산된다. 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ㄴ, ㄹ ⑤ ㄱ, ㄹ, ㅁ ⑥ ㄴ, ㄹ, ㅁ ⑦ ㄴ ⑧ ㄷ, ㅁ 민법 1책형 10쪽 문 36.(배점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③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상계 등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항변권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대방 배우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37.(배점 2) 민법상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타인의 미성년자를 양육한 경우, 제3자는 인지하지 않은 부를 상대로 사무관리를 근거로 체당(替當)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다. ㄴ. 부양에서는 사적 부양이 우선하므로, 공적 부조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은 민법규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ㄷ. 부양권리자인 미성년자가 요부양상태에 있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여력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권리자가 청구한 때부터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ㄹ.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ㅁ.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에서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여 결정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문 38.(배점 3)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6조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자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 하지 않는다. ④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가 있어야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매각 당시 대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 39.(배점 2)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②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③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④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도 건축업자는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⑤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제작 ․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1책형 11쪽 문 40.(배점 2) 甲과 乙은 부부이며, 그들 사이에 미성년의 자 丙이 있다. 丙은 丁으로부터 증여받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의 동의하에 丙의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丙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甲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하였다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X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乙이 丙을 대리하여 丙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甲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 저당권 설정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다. ㄷ. 丙이 성년이 되면 甲과 乙은, 丁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丙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취한 과실을 丙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있다. ㄹ.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乙과 공동명의로 丙을 대리하여 丙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이 乙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ㅁ. 丁이 丙에게 증여하면서 甲이 증여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乙이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丙이 성년이 되기 전에 乙이 사망하였다. 이후에는 甲이 丙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민법 1책형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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