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233.3KB / 8회)
A - 24 - 9 [1교시] 41.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 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비 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의 범위 안 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종 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 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 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 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 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 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되 는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나 그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 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정기간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 또는 그 제한의 연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 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A - 24 - 10 [1교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 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 각하거나 양도하면 취소사유가 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환매부로 수용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안의 도시계 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필요한 서류 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7.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자는 주민이며, 이해관계 자는 여기에서의 주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 치․정비․개량 및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 설명서 및 문화재지표조사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사항에 대해 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⑤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권자는 그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 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48. 다음 중 그 결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것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③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 토지의 면적이 5km2 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토지의 면적이 50만m 2 이상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 경하는 도시관리계획 49.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같은 도내에 있는 2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 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④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 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 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하여 적용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계획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벌칙의 최 고액이 가장 경미한 것은?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 지 아니하는 행위 ②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는 행위 ③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행위 ④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한 경우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A - 24 - 11 [1교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기간 중 가 장 짧은 것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와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기간 ② 토지거래허가신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기기간 ③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에 대한 승인기간 ④ 토지거래허가신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기간 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 의 의견제시기간 53.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의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경우 ②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③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④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지정하는 경우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하고, 또한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허가대상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은 허가구역 안 또는 일정한 경우 인접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행위를 말한다. ③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 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에 속한다. ④ 중심상업지역에서 허가구역 지정 당시 800m 2인 토지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후 각각 200m 2의 4필지 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당해 분할된 토지에 대한 최초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 이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허가를 요하는 토지 의 면적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구역의 지정 및 재지정, 해제, 축소의 경우의 각각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처분 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취득가액은 원 칙적으로 실거래가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 후 이행명령을 이행하 더라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 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용 적률의 최대한도가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전용공업지역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③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④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⑤ 근린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57. 갑의 토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2008년 4월 30 일자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갑의 위 토 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공시시한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2008년 6월 1일, 2008년 10월 31일 ② 2008년 6월 30일, 2008년 12월 31일 ③ 2008년 7월 1일, 2008년 10월 31일 ④ 2008년 7월 30일, 2008년 12월 31일 ⑤ 2009년 1월 1일, 2009년 6월 30일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은? ①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②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 ③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등록된 토지 ④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 변경이 된 토지 ⑤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 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A - 24 - 12 [1교시]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 따라 재판한다. ②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 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 가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징수한다. ⑤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자가 토지의 감정평가를 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가 현장조사 당시 감정대상 주택소유자 의 처로부터 임대차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감정평가 서에 ‘임대차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에 임차 인의 존재가 밝혀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의뢰 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 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지 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담보물건과 관련된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함에 있어 단순히 다른 조사기관의 전화조사만으로 확인된 내 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조사서를 제출한 것은 감정 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실지조사․공부조사 등 감정평가에 수반되는 조사업무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정 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당해 토지가 하 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인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한 채 그 시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과실로 인한 감정평가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61.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2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는 위 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2.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있어 가감조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있어 국가 기타 공공단체가 선매자로서 행하는 토지의 매수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③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④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⑤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토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로 한 토지는 논외로 함) 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②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국유 공용토지 ③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공유 공공용토지 ④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A - 24 - 13 [1교시]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 수할 수 있다. ③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 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65. 국유재산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구)국유 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제2항의 관련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 잉금지원칙에 반한다. ③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 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한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사법 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 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66. 국유재산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 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 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처분이 된다. ②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 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은닉국유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목록을 제출하면 서 구두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한 것이 단서가 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이루어 졌다면 위 구두에 의한 신고행위는 국유재산법 제53 조(은닉재산등의 신고)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 ⑤ 정부종합청사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이다. 67.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관련 법조문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제25조(사용료) 제1항: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 수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제 1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 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 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 행에 필요한 때)의 경우 : ( ① ) 2. 제24조 제1항 제2호(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의 경우 : ( ② ) 3. 경작용의 경우 : ( ③ ) 4. 주거용의 경우 : ( ④ ) 5. 기타의 경우 : ( ⑤ ) ① 1천분의 25 이상 ② 1천분의 40 이상 ③ 1천분의 25 이상 ④ 1천분의 25 이상 ⑤ 1천분의 50 이상 68. 국유재산법령상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 인․조합 또는 단체에게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등은?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학술진흥법상 한국학술진흥재단 ③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상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 전기공사공제조합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 A - 24 - 14 [1교시] 69. 건축법령상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 정․고시가 있는 부분의 토지 ②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③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④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⑤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70. 건축법령상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수신시설은 건축법상의 건축설비이다. ②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③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④ 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이 어야 한다. ⑤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71. 건축법령상 다음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용도 : 관광숙박시설 건축면적 : 560m 2 층고가 4m인 5층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9m인 장식탑의 수평투영면적 : 90m 2 ① 20m ② 26m ③ 29m ④ 35m ⑤ 56m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건축물의 용적률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⑤ 건축지정선 73. 지적법령상 양입지(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 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어느 것인가? ① 4,500m 2인 과수원 안의 300m 2의 대(垈) ② 10,000m 2의 학교용지에 접속되어 원예실습장으로 사 용되는 400m 2의 밭(田) ③ 1,800m 2의 논(畓) 안의 210m 2의 유지 ④ 3,000m 2의 양어장에 접속되어 양어장의 편의를 위 한 250m 2의 구거 ⑤ 5,000m 2의 창고용지에 접속하여 있는 350m 2의 도로 74. 지적법령상 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 여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 족할 경우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할 자는?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 ③ 국토해양부장관 ④ 축척변경위원회 ⑤ 중앙지적위원회 75. 지적법령상 부과되는 벌칙의 최대한도가 가장 무거 운 것은?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② 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을 실 시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④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 소속된 지적기술자 ⑤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자 76.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 발생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할 기한이 다른 것은? 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②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신청 ③ 등록전환신청 ④ 지목변경신청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 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분할신청 A - 24 - 15 [1교시]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 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상의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④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 에 의한다. 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 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 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 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8.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장래에 확 정될 것인 때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 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 가능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 가등 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 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 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7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등기란 부동산의 상황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 부의 표시란에 하는 등기이다. ② 예비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 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제3자를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③ 변경등기란 등기와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이다. ④ 경정등기란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등 기와 실체관계의 원시적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 이 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⑤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 을 등기부에 처음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8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행해진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 기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를 남겨두고 나 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②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두는 데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를 두 지 않을 수 있다. ③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하며, 등 기부, 공동인명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부속 서류의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 멸실과 관련한 멸실회복 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