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3차 수사 기출문제 1. 다음 중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열혈수사 p 26) ①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판단에만 그치지 말고 감식 기타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을 유 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②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 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 ③ 범죄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사건에 대해 가상의 예측과 판단을 하는 원칙 ④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 정답 ② 해설: ①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③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2.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혈수사 p 57) ①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② 혼합성 - 범죄첩보는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된다. ③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④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답 ② 해설: ② 결합성의 내용이다. 혼합성이란 범죄첩보는 그 속에 범죄의 원인과 결 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첩보의 특징> 3. 다음 중 수사자료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열혈수사 p 22) ① 기초자료 - 사회적 통계, 우범자동향 ② 감식자료 - 수사성패의 교훈 시한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변화성 수사기관에게는 극히 중요한 첩보일지라도 일반인에게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첩보 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결합성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 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혼합성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③ 사건자료 - 혈액형, 유전자 ④ 참고자료 - 탐문, 미행 정답 ① 해설: ② 참고자료 ③ 감식자료 ④ 사건자료 에 해당된다. <수사자료의 종류> 4. 다음 중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열혈수사 p 162)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 을호배치에 해당된다. ㉡ 모두 100% 동원된다. 위 지문은 을호배치에 해당됨.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全)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즉, 경기지방청장이 발령권자이다. ㉣ 발령권 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해제시는 6 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다음 선면수사의 방법 중 범인의 특정을 위한 수사방법이 아닌 것은? (열혈수사 p 183) ① 실물에 의한 선면 ② 사진에 의한 선면 ③ 인상서에 의한 선면 기초자료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 예) 사회적 통계, 우범자 동향 사건자료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을 수립하고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① 유형의 자료 - 유류품 ② 무형의 자료 - 수법, 구술, 냄새 ③ 내탐에 의한 자료 - 탐문, 미행, 잠복, 은신, 파수 감식자료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감 식을 함으로써 범인 발견과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예) 혈액, 유전자, 지문, 수법, 사진 등 참고자료 유사한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 하여 얻어진 자료를 말한다. 예) 수사성패의 교훈, 새로 발견된 범행수법 등 ㉠ 중요상해치사사건은 갑호배치에 해당한다. ㉡ 갑호배치는 형사요원 100%, 지구대 검문소 요원50%를 동원한다. ㉢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인접 서울지방경찰청관할 경찰 서 전역에 긴급배치 발령시 발령권자는 광주경찰서장이다. ㉣ 긴급배치 발령권자가 긴급배치 발령시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 실시부에 의거하여 차 상급 기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복안법에 의해 작성된 몽타주 사진을 통한 신원확인 정답 ④ 해설: ④는 변사체 신원확인을 위한 선면수사 방법이다. 범인의 특정․발견을 위한 선면수사방법에는 ㉠ 실물에 의한 선면 ㉡ 사진등에 의한 선면 ㉢ 사진등에 의한 식별 ㉣ 인상서에 의한 선면 이 있다. 6. 다음 중 피해통보표에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열혈수사 p 198)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피작성자가 80세 이상되었을 때 ④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정답 ③ 해설: ③ 은 수법원지 폐기사유에 해당됨. <피해통보표 삭제(폐기)사유> <수법원지 삭제(폐기)사유> 7. 다음 장물 수사의 종류 중 일반 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열혈수사 p 227)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특정 장물의 조사에 해당 ㉣ 특정 범인을 상대해서 장물조사 하는 것이 므로 특별수사에 해당됨. 나머지는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조사하는 일반수사에 해당된다. <일반수사와 특별수사>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①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되었을 때 ③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단,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자료는 삭 제하지 아니한다. ④ 피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의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 고물상 ․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여부 조사 ㉢ 피해자의 확인 ㉣ 범인상대의 장물조사 ㉤ 장물아비에 대한 조사 일반수사 특별수사 ․ 전당포에 대한 수사 ․ 전당포․고물상 이외의 업자에 대한 조사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직접 확인 ․ (특정) 장물의 수사 ․ (특정) 범인 상대의 장물 수사 8. 다음 알리바이 중 상대적 알리바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열혈수사 p 229) ① 범죄혐의자가 범행발생 전 그 시각까지는 범죄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거나 범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경우 ② 범죄가 행하여진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③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깊게 해놓고 그사이 단시간 내에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 ④ 범죄실행 후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동료․친지에게 장소와 시간을 약속 또는 청탁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② 절대적 알리바이 ③ 위장 알리바이 ④ 청탁 알리바이 이다. 9.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열혈수사 p 446, 449, 457) ① 생후 20개월 이내 유아를 가진 부녀자는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유치장 대동 신청이 가능하다. ②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유치 한다. ③ 유치인석방은 유치기간 만료 하루 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통보한다. ④ 유치인 구속인명부에 죄명, 석방사항, 범죄사실, 구속인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생후 18개월 이내 ② 강력범과 형사범은 분리유치 대상이 아니고, 형 사범과 구류수가 분리유치 대상이다. ④ 범죄사실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10. 다음 호송종류 중 호송내용에 의한 분류로 맞는 것은? (열혈수사 p 461)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호송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직송과 채송으로 호송내용에 의한 분류로는 이 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으로 호송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도보, 차량, 열차, 선 박, 항공기 호송 등이 있다. 호송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감, 집단, 비상 호송이 해당된다. 11. 다음 중 접착면에 잠재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약은 모두 몇 개인가? (열 이감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 채송, 도보호송, 직송, 혈수사 p 359)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검체의 특성에 따른 지문채취법> 1. 접착면 지문채취법 ㉠ 스티키사이드파우더(Stiky-Side Powder),㉡ 어드헤시브사이드파우더(Adhesive-Side 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 크리스털 바이올렛(Crystal Violet) ㉤ 테이프 글로(Tape Glow), ㉥ 에멀젼 블랙 2. 청테이프 바깥면 지문채취를 위해 CA기체법(강력순간접착제법)을 사용 3. 박스용지와 청테이프 분리를 위해 Un-du라는 약품을 사용 4.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혈흔오염지문 채취법 - 아미도 블랙 5. 감열․감압지 지문채취법 감열․감압지로 된 은행번호표에 대한 지문채취법으로서 ㉠ 자석분말법, ㉡ 아이오딘 (Iodin) 기체법(옥도가스법), ㉢ 오스믹산법, ㉣ 질산은법(초산은법) 등이 있다. 12. 다음 중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혈수사 p 370) ① 시체얼룩은 시체 저부위 압박되지 않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피부밑출혈은 고․저부위를 가 리지 않고 나타난다. ② 시체 얼룩은 흐르는 피로서 쉽게 잘 닦이지만, 피부밑출혈은 굳은 피가 있어 닦이지 않 는다. ③ 시체 얼룩은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있지만, 피부밑출혈은 보지 못한다. ④ 시체얼룩은 침윤성 시체얼룩 전에는 퇴색 및 전위가 가능하지만, 피부밑출혈은 퇴색 및 전위를 보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의 비교> 구별기준 시체얼룩(시반) 피부밑출혈(피하출혈) 발생시기 사후현상 생전현상 발현부위 시체의 하반부 일정하지 않음 압박부 보지 못함 관계없음 퇴색 및 전위 침윤성 시체얼룩(사후10~12시간)전에 는 가능 보지못함 절개 굳은피가 없고, 흐르는 피(유동혈)로서 쉽게 닦임 굳은피가 있어서 닦이지 않음 조직학적 검사 (모세혈관이 파괴되지 않으므로)혈구 및 파괴물을 보지 못함 혈구 및 파괴물을 봄 ㉠ 스티키사이드파우더(Stiky-Side Powder) ㉡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 아미도 블랙 ㉣ 크리스털 바이올렛(Crystal Violet) ㉤ 테이프 글로(Tape Glow) 13. 다음 중 사람이 사망한 경우 선홍색을 띠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열혈수사 p 370)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시체얼룩의 색깔> 암적갈색 정상시체(목맴, 끈졸림시체) 선홍색 익사,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 중독 황갈색 염소산칼륨 중독, 아질산소다 중독 녹갈색 황화수소가스 중독 14. 다음 중 약독물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열혈수사 p 402) ① 고가 한약재, 주류 등 진위여부 ② 고성능․저성능 폭약류 등 폭발성 물질류 ③ 각종 폐수․폐기물등 환경오염 물질류 ④ 청산류등 유해화학 물질류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 는 화학적 감정의 대상이다. 15. 다음 중 살인사건의 수사과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열혈수사 p 505)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살인범죄의 수사과정으로 초동조치 - 현장관찰 - 기초수사 - 수사방침의 결정 - 수사활동 - 피의자 조사 - 방증자료 수집결과의 검토 - 참고인 조사 순으로 진행된 다. 16. 다음 중 헤로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혈수사 p 637, 641) ①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② 순백색 분말형태로 된 것이 순도가 높고 효과도 뛰어나다. ③ 헤로인은 모르핀에 비해 10배이상 독성이 강하고 금단증상도 매우 강하다. ④ 헤로인은 합성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반합성마약에 해당된다. 정답 ① 해설: ① 은 MDMA 즉, 엑스터시에 관한 내용이다. 17.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열혈수사 p 683) ㉠ 저체온사 ㉡ 일산화탄소 중독사 ㉢ 청산가리 중독사 ㉣ 염소산칼륨 중독사 ㉤ 황화수소가스 중독사 ㉠ 현장관찰 ㉡ 현장출동 ㉢ 기초수사 ㉣ 수사방침의 결정 ㉤ 사인규명 ㉥ 방증자료 수집결과의 검토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 ① 투입 조작 ② 산출물 조작 ③ console 조작 ④ 프로그램 조작 정답 ④ 해설: <컴퓨터 부정조작> 18. 다음 중 지적 재산권의 보호기간 기간이 틀린 것은? (열혈수사 p 695) ① 특허법 - 출원일로부터 20년 ② 실용신안법 - 출원일로부터 10년 ③ 디자인 보호법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④ 상표법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정답 ④ 해설: ④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산업재산권 보호기간> 19. A경찰서에 불만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는데 그 안에는 짙은 유황산이 법제도 주요 보호대상 보호기간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 안한 것(=발명)을 보호 · 출원일부터 20년 · 친고죄 실용신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 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실용신안) 보 호 · 출원일로부터 10년 · 일부 친고죄 디자인 보호법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토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장)을 보호 · 설정등록일부터 15년 · 친고죄 상표법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 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또는 이를 결합한 것과 이들에 색 채를 결합한 것(=상표)을 보호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 갱신등록으로 연장가능 · 친고죄 (X) 투입 조작 일부 은닉 ‧ 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 못된 산출을 초래케 하는 방법 프로그램 조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 운 프로그램을 작성 ‧ 투입하는 방법 console 조작 console이란 컴퓨터 체계의 시동 ‧ 정지 ‧ 운영상태의 감시, 그리고 정보처리내용과 방법의 변경 및 수정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 한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 보를 변경시키는 방법 산출물 조작 정당하게 처리 ‧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 든 시험관, 액즉 주입기, 콘돔식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다음 폭발물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열혈수사 p 727) ① 혼촉식 폭발물 ② 시한장치 부착 폭발물 ③ 도화선 부착 폭발물 ④ 기타 방법에 의한 폭발물 정답 ① 해설: <기폭장치에 의한 폭발물 분류> 20. 다음 중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열혈수사 p 740) ①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 ② 징역 ․ 금고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 ③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 추징을 받고 내지 않은 외국인 ④ 5천만원이상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정답 ③ 해설: ③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 부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됨. 종류와 명칭 용 기 기폭방법 도화선 부착 폭발물 종이파이프, 철파이프, 통조림통 종이노끈 도화선, 담배와 수 제도화선 시한장치 부착 폭발물 소화기, 철파이프, 빈깡통, 접속 용파이프 회중시계, 건전지 또는 전기 뇌관 혼합방식 혼촉식 폭발물 철파이프, 빈상자, 파이프 짙은 유황산이 든 시험관, 액즙 주입기, 콘돔식의 물건 을 사용한 방식 기타 방법 사이다병, 비닐파이프, 도시락 ‧ 소포꾸러미 같은 빈상자 ‧ 성냥알을 연결한 끈을 당 기면 마찰판과 접촉하여 연 소하는 방식 ‧ 화염병에 의하여 유폭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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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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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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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조창욱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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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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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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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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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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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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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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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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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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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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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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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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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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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재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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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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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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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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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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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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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4
- 1. +2,820 Lee선생 Lv.424
- 2. +1,455 한Pro Lv.355
- 3. +975 장다훈 Lv.479
- 4. 원 +930 원유철한국사 Lv.124
- 5. +845 이형재행정학 Lv.206
- 6. a +710 akqjqtk Lv.183
- 7. +710 ZarvisAi Lv.210
- 8. +690 심슨북스 Lv.219
- 9. 무 +500 무리 Lv.304
- 10. +465 김재준강사 Lv.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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