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페이지 1/8페이지- 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❹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해설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 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위 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 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7. 15. 자 84 모22 결정). 2 다음 중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 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없음을 기재한 것은 이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 3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피의자 신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 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 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5. 27. 97헌마137). 3 다음 중 긴급체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police3112.net 2008. 10. 19. 시행 일반채용 3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8페이지 2/8페이지- 2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❹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4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4항). 4 다음 중 보석 결정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 ❷ 증거의 증거능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해설 2 증거의 증명력이다(제99조 제1항). 5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 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❹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제 기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해설 4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6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❷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2/8페이지 3/8페이지- 3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4 다액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해설 2 형사소송법 제277조 7 공소권남용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 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❷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1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 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제기하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공소권 남용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4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 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공소제기로 볼 수 없어 검사가 공소권 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해설 2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 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 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 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판결).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가환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4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재판의 결과에 영항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해설 1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 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 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 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3/8페이지 4/8페이지- 4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3조 제3항). 3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33조 제4항). 4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 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2.5. 자 80모3). 9 자백보강의 법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2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사건에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3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4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백 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 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7. 25. 95도1148 판결). 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처분의 기간이 원판결의 자유형의 형기보다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 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 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 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11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ᄀ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ᄂ 보건복지부장관의 시가보고서 ᄃ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ᄅ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4/8페이지 5/8페이지- 5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ᄆ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ᄇ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1 3개 2 4개 ❸ 5개 4 6개 해설 ᄀ 제315조 1호 ᄂ 제315조 1호(67도544) ᄃ 제315조 3호(92도1211) ᄅ 제315조 3호(2004도6646) ᄆ 제315조 1호 ᄇ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76. 10. 12. 76도2960). 12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❷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은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이면 간통고소는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 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해설 2 간통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그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70. 12. 22. 70도2240). 13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ᄀ 중지·장애·불능미수 ᄂ 몰수·추징 ᄃ 강제집행면탈 목적 ᄅ 친고죄에서 고소의 여부 ᄆ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판단 ᄇ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 1 1개 2 2개 ❸ 3개 4 4개 해설 3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ᄀᄃᄆ이다. 5/8페이지 6/8페이지- 6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14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강도강간죄에서 강간죄 2 특수절도에서 절도죄 3 배임죄에서 횡령죄 ❹ 명예훼손죄에서 모욕죄 해설 12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3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 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99도2651). 4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15 다음 중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ᄂ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ᄃ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 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ᄅ 피의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1 1개 ❷ 2개 3 3개 4 4개 해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16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은? ᄀ 살인, 존속살해죄 ᄂ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ᄃ 뇌물 ᄅ 배임수재죄 ᄆ 특수강도강간죄 ❶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6/8페이지 7/8페이지- 7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영장의 유효기간 내일일지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3 경찰관이 증거확보를 위하여 이미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일부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건네받 아 압수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 어 범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1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97도240). 18 구속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 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❹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설 4 제208조 제2항 19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❸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 할 수 없다. 4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해설 3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규칙 제170조). 20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나,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7/8페이지 8/8페이지- 8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 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3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일 때에 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❹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 유로 준항고 할 수 있다. 해설 4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 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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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0일 체리나무 Lv.92
- 2. ~455일 주니 Lv.84
- 3. 회 ~423일 회로만점 Lv.70
- 4. y ~126일 ymh Lv.61
- 5. 일 ~18일 일편단심 Lv.109
- 6. 5 ~10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김주환 Lv.6
- 10. ~1일 기출이 Lv.30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6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420 Lee선생 Lv.422
- 2. +880 이형재행정학 Lv.204
- 3. +880 한Pro Lv.354
- 4. +845 장다훈 Lv.478
- 5. a +675 akqjqtk Lv.182
- 6. +650 ZarvisAi Lv.209
- 7. +585 심슨북스 Lv.218
- 8. +520 김재준강사 Lv.248
- 9. 원 +450 원유철한국사 Lv.123
- 10. 무 +42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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