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 서울시 [행정법 총론] 복원해설 김용철 교수 1. 의사의 사망으로 인해 의사면허가 실효되는 것, 일정연령에 도달하여 선거권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것은? ① 내부적 용태 ② 외부적 용태 ③ 공법상 사건 ④ 공법상 사무관리 ⑤ 공법상 부당이득 정답 : 3 인간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해당된다. 2.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부정한 것은? ①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② 귀속재산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처분 ④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⑤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정답 : 1 3. 갑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갑에 대한 공무원합격자결정과 합격증명서의 발급은 각각 어떤 행정행위인가? ① 확인, 공증 ② 확인, 통지 ③ 통지, 확인 ④ 공증, 확인 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답 : 1 확인은 의문이나 분쟁, 다툼을 전제로 하여 행정기관이 공적권위로 판단을 하는 준사법적인 행위이며, 공증은 의문이나 분쟁이 없거나 해결이 된 후 행정기관이 이를 공적 으로 증명하는 행정청의 인식행위이다. 4. 다음 ( )안에 들어갈 말 중 옳은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방재정법 82조 1 항)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정답 :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법에 5년보다 단기규정) 5년이다. 5. 현행 고액조세체납자의 명단공표제도의 법적 근거는? ① 국세기본법 ② 국세징수법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④ 국유재산법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정답 : 1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6. 다음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 교습에 관란 법률 조문에서 살펴볼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제19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1.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 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행정상 즉시강제 ④ 직접강제 ⑤ 강제징수 정답 : 4 참고) 제19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 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식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 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7. 서울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속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람이 살기에도 부족한 땅에 묘지가 자꾸 들어서는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최신시설의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 ② 예외적 허가 ③ 제3자효적 행정행위 ④ 복수의 이해 관계자 ⑤ 제3자에 대한 보호조치 문제 정답 : 2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설은 예외적 허가가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8. 다음 중 처분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있다 ③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 청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보완 하거나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 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9.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의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과 그 소속은?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 대통령 ② 정보공개위원회 - 국무총리 ③ 정보공개심의회 - 대통령 ④ 정보공개심의회 - 국무총리 ⑤정보공개위원회 - 대통령 정답 : 5 정보공개법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 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관한 사항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 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0. 대법원 판례상 처분성이 부정된 것은?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③ 국가인원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④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승인처분 ⑤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정답 : 5 11.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 불이행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과되거나 법령에 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③ 처분청 및 상급감독청은 대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④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및 비용징수의 4단계를 밟아 이루어 진다 ⑤ 대집행이 실행되어 종료한 때에는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3 감독청에게는 권한이 없고, 처분청이 대집행의 주체이다 12.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피고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 여야 한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없이 당연형성의 효 과를 발생한다 ⑤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형성력은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취소소송의 판결은 대세효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13.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 중 판례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례는? ①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 ②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신청 ③ 검사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요구권 ④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분양 신청 ⑤ 실용신안권자 중 1인인 원고가 한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 정답 : 1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 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 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 3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④ “복합민원”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 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 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⑤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 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정답 : 5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 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 원창구를 말한다. 16.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입법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행정권의 시행명령제정의무를 정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다 ③ 집행명령이 없어도 법령이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집행명령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부작위의 법리를 인정하였다 ⑤ 우리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 복원된 선택지로는 모두 맞음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행정권에게 행정입법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제정의무를 정하는 명시적 법률의 규정은 없다. -또한 시행명령의 개입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게 시행 명령제정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 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 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 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한다(헌재결 2004. 2. 26, 91헌마718) -또한 행정입법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한다.(대판1992. 5. 8, 91누11261) 17.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심판청구는 ( )부터 ( )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 로부터 ( )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심판청구는 ( )로부터 ( )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18조)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0, 30, 90, 처분이 있은 날, 180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 14, 30, 처분이 있은 날, 180 ③ 처분이 있은 날, 60, 30,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80 ④ 처분이 있은 날, 90, 14, 30,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80 ⑤ 처분이 있은 날, 30, 60,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 365 정답 : 2 1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와 가해공무 원 중에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정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① 선택적 청구 불가능 → 선택적 청구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 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② 선택적 청구 불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 선택적 청구가능 ③ 선택적 청구 가능 → 선택적 청구 불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 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④ 선택적 청구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 는 경우에는 불가능 → 선택적 청구 불가능 ⑤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 선택적 청구 불가능 → 선택적 청구 가능 정답 : 3 1972년. 10. 10, 69다701선택적 청구 인정 -- 1994. 4. 12, 93다11807 공무원 에 대한 청구 부정 -- 고의 중과실: 선택적 청구, 경과실 :불가능 19.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 )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 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 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대판 1988.4.27. 선고 87누915) ① 금반언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실권 또는 실효 정답 : 5 20. 다음 중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행위의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②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어도 행정청은 직권취소를 할수 있다 ③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무관하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위법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 ⑤ 불가쟁력은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4 불가쟁력이라도 행정행위가 적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쟁력이라도 국가배상 이 가능하고, 직권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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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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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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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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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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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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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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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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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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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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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원갑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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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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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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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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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2일 체리나무 Lv.93
- 2. ~467일 주니 Lv.85
- 3. 회 ~435일 회로만점 Lv.70
- 4. y ~138일 ymh Lv.62
- 5. 일 ~29일 일편단심 Lv.109
- 6. 5 ~21일 5만점 Lv.68
- 7. ~5일 김주환 Lv.7
- 8. ~3일 하늘바람꽃 Lv.16
- 9. ~3일 ZarvisAi Lv.211
- 10. ~2일 당근치킨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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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940 ZarvisAi Lv.211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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