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구 9급 1.다음 중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으로 보기 가장 어 려운 것은?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선행조치의 적법성 ③ 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④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할 때, 과태료 처벌권 시효기간은 5년 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입법재량으로 보았다. ③ 통고처분절차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이다. ④ 판례에 의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원칙적으 로 고의, 과실을 요한다. 3.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의 내용을 변경가 능하다. ② 부담에 대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③ 부담은 해제부관의 하나이다. ④ 부담이 무효면 당해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4.다음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견해차이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판례 에 따른다.) 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 ③ 임용기한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를 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5.식품위생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고는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④ 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 절차 법 규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6.행정행위에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는 별도의 법적근거 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법률상 명운의 규정이 없는 한 감독청은 철회 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하나의 독립된 철회의 사유로 드는 것은 무리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 용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 되어 야 한다. 7.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거리 가 먼 것은? ①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 률의 우위를 보장한다. ④ 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 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8. 다음 중 현행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사실적 행 위로서 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 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법원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 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법원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 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써 가처분 할 수 있다. 9.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상 불법비디오물 수거 폐기의 법적 성격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하명 ④ 행정지도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②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 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야 하는가?(사업시행자는 B광역시로 전제한다.) ① B광역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② B광역시 ③ B광역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 ④ B광역시장 12.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할 때에 행한 다. ② 취소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 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담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 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3. 다음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하였으나 그 처리가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 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기간을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 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판 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작위의무의 부과와 계고 처분은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 이 아니다. ③ 반복된 계고의 경우에는 1차 계고만이 처분성 을 갖춘다. ④ (구)토지 수용법상 토지수용자의 인도(명도) 의 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인용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사정판결이 가 능하다. ② 확정판결의 경우에 기속력이 발생한다. ③ 확정판결의 경우에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 ④ 인용판결의 경우에 간접 강제가 허용 될 수 있 다. 17. 행정행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과 무관하게 행 사 될 수 있다. ② 손실보상문제와는 무관한 행위유형이다. ③ 법령에 근거 없이도 공익을 이유로 발령 될 수 있다. ④ 실정법상 철회의 용어 사용은 일관되게 사용하 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18.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불이익을 받은 제3자에게 항고 소송의 원 고적격 확대 시도 ② 제3자인 이해관계인의 행정 심판제기 가능성, 재결청 및 청구기간 등에 대한 고지 요구권 ③ 행정 절차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일반적 인 문서열람 청구권의 인정 ④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제3자가 제소 시에 집행정지 신청의 가능성 19.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② 전문직 공무원 임용행위가 주로 이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 법상 계약의 하자 법리가 적용된다. ④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 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2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대 외적 효력은 발생한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 중복되어 결 정·고시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계획은 그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④ 계획재량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법률로부 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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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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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2일 체리나무 Lv.93
- 2. ~467일 주니 Lv.85
- 3. 회 ~435일 회로만점 Lv.70
- 4. y ~138일 ymh Lv.62
- 5. 일 ~29일 일편단심 Lv.109
- 6. 5 ~21일 5만점 Lv.68
- 7. ~5일 김주환 Lv.7
- 8. ~3일 하늘바람꽃 Lv.16
- 9. ~3일 ZarvisAi Lv.211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940 ZarvisAi Lv.211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0 김주환 Lv.7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3,235 Lee선생 Lv.426
- 2. +1,380 한Pro Lv.356
- 3. +1,310 ZarvisAi Lv.211
- 4. +960 장다훈 Lv.479
- 5. +955 이형재행정학 Lv.207
- 6. +700 심슨북스 Lv.220
- 7. 원 +670 원유철한국사 Lv.126
- 8. 곽 +625 곽후근 Lv.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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