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정답(2021-03-01 / 344.9KB / 24회)
【 호적법 10문 】 【문41】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호주승계로 인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이 기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 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 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에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개명이 아닌 호적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호적부상 이름에 쓰인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 경우에는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 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 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 후에 한 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문42】다음은 인지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者)에 대하여서는 그 부 (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② 사망한 자(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⑤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43】다음은 호적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 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자의 본란 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 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설사 주 민등록상 출생일이 실제와 같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호적정 정허가를 얻지 않는 한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 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 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 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 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⑤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 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문44】갑남과 을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 포인 바, 두 사람은 2005. 5. 16.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본 적지 호적관서에 우송하였다. 같은 해 5. 18. 갑남이 교통사 고로 사망하자 을녀는 사망신고서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 하여 같은 해 5. 22. 호적관서에 제출하였고, 한편 혼인신고 서는 같은 해 5. 23. 호적관서에 도착하여 접수․수리되었다. 이 경우 갑남과 을녀의 혼인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① 2005. 5. 16. ② 2005. 5. 18. ③ 2005. 5. 22. ④ 2005. 5. 23. ⑤ 혼인신고서가 사망한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문45】다음은 호적에 기재하는 인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졸업 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 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호적(제적)이 없는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성․ 본(한자포함)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 (한자포함)을 따를 수 있으나 그 명(성을 제외)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子)에 대 하여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 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여도 이를 수리 하여야 한다. ④ 국적회복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 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 적)에 의하여 소명하여 호적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 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문46】다음은 입양신고 및 파양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호적선례에 의함)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 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양가의 호주를 승계할 경 우가 아니면 법정분가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④ 전호주가 사망하여 양자가 호주승계를 한 후 생존한 양모와 파양한 경우에는 파양의 효력은 양자와 양부모 전체에 미치므 로 파양으로 인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다.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면 그 양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 을 편제하고,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2과목 (7-6) 【문47】다음은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출생신고서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 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 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②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 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다. ③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 재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식 이름으로 기 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 ④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호적에 기재 된 경우에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한국인 모 (母)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姓)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사건본인의 출생사유 를 기재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재한다. 【문48】다음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등․초본이 필요한 때 에 호적상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 상자의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본국 관공서가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 호적 등․초본을 청구한 경우,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초본을 송부하 되,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 할 수 있다. ③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이 자신 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 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 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호적등․초본을 직접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④ 위임인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 「호적법 시행규 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 닌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⑤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문49】다음은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호적상 친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미성년자의 친부․친모․양부․양모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취지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지정의 신고(호적법 제82조 제1항)와 재판지정의 신고(호적법 제82조 제2항)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 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 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한다. ③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 한 협의를 한 경우에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 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 기간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친권 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⑤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하고, 친권자의 본적이 미성년자의 본적과 다른 때에는 친권자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도 기재한다. 【문50】다음은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시 신고 인의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보고적 신고는 기성의 사실을 사 후에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 ② 창설적 신고 중에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인지신고, 입양신 고, 파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은 구술로 신고하든 서면 으로 신고하든 위임에 의한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사건본인의 본적지에 우편의 방법이나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 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원 고인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따른 호적정리는 할 수 없다. ⑤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 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 신고는 할 수 없다. 제2과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