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021-02-28 / 269.9KB / 118회)
【형법 25문】 【문 1】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 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②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 을 진다. ③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 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문 2】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 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 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더라도 부가형인 추징에 대 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문 3】다음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어 간 경우 ② 당구장 종업원이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 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전당포에 잡힌 경우 ③ 지하철 승객이 다른 승객이 선반 위에 놓고 잊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④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 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 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문 4】갑은 을에게 병녀를 상대로 강도할 것을 교사하였고, 을은 이를 승낙한 후 병녀를 강간하였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① 갑은 무죄, 을은 강간죄 ② 갑, 을은 강도죄와 강간죄 ③ 갑은 강도미수죄, 을은 강간죄 ④ 갑, 을은 강도 예비·음모죄, 을은 강간죄 【문 5】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 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②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 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 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 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 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 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 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 하지 아니한다. 【문 6】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 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② 강도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체 포된 경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③ 수출할 사람에게 비지정문화재를 판매하려다가 가격절충이 되 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비지정문화재수출 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차 내 부를 비춰 본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문 7】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폰으로 두 달간 460통의 전화공세 를 하였는데, 실제 채무자가 이를 받아서 통화가 이루어진 회수는 19회이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유형적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②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회수에 비추어 그 정도의 행위로 채무 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업무방해죄 가 성립한다. ④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형적 방법에 의한 폭행 죄만이 성립한다. 형법 (4-1) 【문 8】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① 모욕죄 ② 존속폭행죄 ③ 명예훼손죄 ④ 협박죄 【문 9】정당방위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 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 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 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 ②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 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 성이 있어야 한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 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 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 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 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 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0】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 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 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③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공동가공의 의사 가 없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1】형법상 강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 의 취지와 맞지 않는 설명은? ① 형법상 강간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③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자의 법정형은 강 간죄보다 가볍다. 【문12】형법상 자수, 자복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혹은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은? ①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 당한다. ②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마약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 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마약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기관 아닌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에도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문13】공무원이자 국립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허 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및 최근의 판례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위 두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위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문14】다음 중 2005. 7. 29.자로 개정, 시행중인 현행 형법 제62 조에 의할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① 2004. 1. 1.자로 A죄를, 2004. 2. 1.자로 B죄를 각 저지르고, 2005. 7. 1.자로 A죄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 확정된 피고인 에 대하여 위 B죄로 2006. 7. 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② 2001. 1. 1.자로 A죄로 징역1년이 선고, 확정되고 2002. 1. 1.자 로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2005. 2. 1.자로 B죄를 저질러 2006. 1. 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③ 2001. 1. 1.자로 A죄로 징역1년이 선고, 확정되고 2002. 1. 1.자 로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2004. 2. 1.자로 B죄를 저질러 2007. 2. 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④ 2003. 1. 1.자로 A죄로 징역1년이 선고, 확정되고 2004. 1. 1.자 로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2007. 7. 1.자로 B죄를 저질러 2007. 12. 3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문15】형의 시효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시효제도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 그 형 집행이 되지 아니한 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②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형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가석방기간 중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모집에 연락하여 벌금의 납부를 종용한 결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과의 의사교환 없이 임의 로 벌금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 한다. 【문16】다음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살인죄 ②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 ③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④ 강도죄 형법 (4-2) 【문17】누범기간 중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살인죄(법정형 : 사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절도죄(법정형 : 6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범한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살인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 절 도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다면 처단형의 상한 과 하한은? (단, 임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①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5년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④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문18】다음 범죄 중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① 사문서위조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배임죄 ④ 감금죄 【문19】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 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 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 지 아니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도 포함된다. ③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0】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 하였다면 절도죄와는 별도의 무허가대마소지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 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 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문21】다음 중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대장 ② 인감대장 ③ 사업자등록증 ④ 여권 【문22】피고인이 갑과 민사소송을 마치고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 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피고로 하여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담당 판사의 권유 로 소를 취하하였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 서만 가능하므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②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은 있는 이상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중지미수 범에 해당한다. ④ 담당 판사의 권유로 소를 취하한 이상 소송사기죄의 장애미수 범에 해당한다. 【문23】피고인이 갑에게 “을의 다리를 부러뜨려 2개월 정도 입원하 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에 갑이 칼로 을의 가슴을 찔 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하였다. 판례 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형법상의 죄 명은? ① 살인교사죄 ② 특수폭행교사죄 ③ 상해교사죄 ④ 중상해교사죄 【문24】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 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용카드의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 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 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 ③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가계수표 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 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 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4-3) 【문25】횡령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 한다. ②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 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 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 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