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기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9.9 시행) <출제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7급수준의 문제로는 너무 쉬워 변별력이 없 어 보이는 물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focus 측면에서 다소 깊이가 없었을 뿐, locus 측면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문제들로는 고위공무원단(문2), 지방분권특별법(문7), Putnam의 사회자본론 (문8), D. Rosenbloom의 정치적 접근법에 입각한 예산(문12), 풍향계 정부관(문13), 위기 시 의사결정이론(문14)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지만 선행정학 교재나 보충프린트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었고 기본강의나 문제풀이특강에서 충분히 다루었 던 주제들이어서 선행정학 중심으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봅니 다.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험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잠시 지친 심신을 추스리신 후 next step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② 민주성이 강하다. ③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답) ③ 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계층제나 분업을 탈피하여 환경이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유 동적인 경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분권적(민주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서 공동목표 달 성을 위한 개별 전문가를 모아 상호 협력하도록 할 경우 유용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책임과 권한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료제에 비해 정밀성과 안정성,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마디로 인적 전문성은 높은 반면, 권한(책임)과 역할(업무)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2006 선행정학 p.824, 2007 선행정 학 p.635) 02. 2006년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지향하는 요소로만 짝지은 것은? 가. 경쟁 나. 대표성 다. 책임성 라. 부처간 교류 ① 가, 나, 라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④ 가, 다, 라 (답)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요소로는 개방과 경쟁(개방형직위제도, 부처 내· 외 직위공모 등), 능력발전(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 등), 성과와 책임 (직무성과계약제, 직무등급제, 적격성심사 등),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부처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를 들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이지 임용의 대표 성(할당제)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나’는 틀리다.(2006 선행정 학 p.1017, 2007 선행정학 p.772) 03. 탈관료제 조직모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경계관념의 불명확 ② 지위중심주의 ③ 일중심주의 ④ 공개주의 (답) ② 탈관료제 조직모형은 계서적 지위중심주의나 권한중심주의를 배척하고, 임무(일, 과 제)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따라서 계급이나 지위가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일, 임무)나 능력이 권위의 원천이 된다. 이는 한마디로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이다.(2006 선행정학 p.818, 2007 선행정학 p.628) 04.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은? ① 예비비 ② 총괄예산 ③ 예산의 재배정 ④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 마련 지출 (답)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며 나머지는 모두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 한다.(2006 선행정학 p.1338, 2007 선행정학 p.1020) 05. 미국의 도시정부들이 중 · 장기적 투자사업들을 추진할 때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로서 재원을 조세 보다 지방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자본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 (답) ② 자본예산이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경상계정은 조세로 충당하 여 균형을 이루지만, 자본계정은 공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도시정부들은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사 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50년대에 일한 자본예산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2006 선행정학 p.1289, 2007 선행정학 p.994) 06. 최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가 포함하는 4가지 핵심적 차원에 해 당하지 않는 사항은? ① 재무적 차원 ② 고객의 차원 ③ 학습과 성장 차원④ 정보전달 차원 (답) ④ ④대신 프로세스 차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는 전 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과 정), 학습과 성장의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2006 선행정학 p.1493, 2007 선 행정학 p.1138) 07. 지방분권특별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②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③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폐지④ 자치입법권의 강화 (답) ③ 2004.1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6 선행정학 p.884, 2007 선행정학 p.656)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방향(지방분권특별법)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2) 교육자치제도 개선 (3) 자치경찰제도 도입 (4)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단계적 상향조정 (5) 직접민주주의 확대(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 등 도입) 08. R. D. Putnam 등이 지역사회의 발전요인으로 강조하는 요인은? ① 정보 인프라 ② 사회자본 ③ 지역금융 ④ 내향적 리더십 (답) ②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종래 인적, 물적 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1990년대 중 반이후 최근 뉴거버넌스와 함께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Putnam(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웍,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2006 선행정학 p.108, 2007 선행정학 p.105) 09. 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유형에 가장 가까운 정부관료의 행태는 무엇 인가? ① 이익집단에 포획된다. ② 혁신적으로 추진한다. ③ 관료는 자율성을 가진다. ④ 관망적 자세를 취한다. (답) ① Wilson의 고객정치모형에 따르면 정부규제를 위한 비용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부담되 나 그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수집단은 그 편익을 제도화하기 위 하여 강력하고 빠르게 정치조직화(포획)하는 한편, 다수의 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 동의 딜레마가 나타나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된다. 이는 포획 등을 통하여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미시적 절연(micro decoupl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규제, 각종 직업면허 등을 둘러싼 규제정치 상황과 관련된다.(2006 선행정 학 p.82, 2007 선행정학 p.75) 10.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범위조정 강화 ②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③ 일몰법 도입 ④ 행정규제 강화 (답) ④ 감축관리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고 번 거로운 문서와 낭비적인 절차를 축소·폐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익자 부담주의를 강화하 여 이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화의 낭비를 줄이거나 일몰법을 도입 하여 예산이나 정책을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94, 2007 선행정학 p.89) 11. 대표관료제의 정당화 논리로서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극대화한다. ② 공중통제를 관료조직에 내면화한다. ③ 관료조직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기회균등을 극대화한다. (답) ① ①은 실적관료제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는 개인 능력중심의 인사보다는 소외계층 을 공직에 우대(할당)임용하여 공직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회균 등을 보다 실질적(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인사제도이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공직에 참여시켜 행정을 내부에서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공중통제가 내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683, 2007 선행정학 p.501) 12. D. Rosenbloom은 행정의 접근법으로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예산을 정 치적 접근에서 이해한 개념은? ① 비용편익분석② 성과주의예산 ③ 점증주의예산④ 권리주의예산(rights funding) (답) ③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접근법의 입장에서는 행정이나 예산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점증주의 예산이 결과될 수 있다. D. Rosenbloom은 행정 의 접근법으로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2007 선행정학 p.150) (1) 관리적 접근법: 가장 고전적인 접근법으로 행정으로부터 정치성을 배제하여 행 정을 경영과 동일시 함으로써 경영의 관리원리나 가치를 따르려는 것이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의 능률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서는 비용편익 등에 따르는 합리주의예산이 요구될 것이다. (2) 법적 접근법 : 개인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경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국민의 실체적 기본권보장, 공평성 추구 등이 핵심으로써 이러한 입 장에서는 국민의 권리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는 권리기초예산(rights funding)이 중 시된다. (3) 정치적 접근법 :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입장으로 능률성 보다는 행정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의 정치적 가치를 중시한다. 정치행정일원론에 바 탕을 두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예산 또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점증주의 예 산이 결과될 수 있다. 13. 다원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정부기구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술관료 ② 정책공동체 ③ 풍향계 정부 ④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 (답) ① 기술관료(Technocracy)란 전문기술로 무장된 관료집단이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으 면서 우월적 힘을 발휘하는 현상으로써 이는 종래의 정부관료집단이 독점적인 통치력 을 발휘하던 적극적이고 유기체적 정부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정 부기구는 그 역할이 매우 소극적인 기계적 정부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균형 과 조정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세력 간 균형결과가 제시하는 방향을 풍향계처럼 정책에 반영해야 되며(풍향계정부), 더 이 상 적극적이고 독점적인 통치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등장한 이슈 네트워크나 정책공동체 등 공동체 모형들은 모두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382, p.672, 2007 선행정학 p.287, p.488) <정리>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제모형 14. 위기관리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의 집권화 ② 비공식적 과정과 즉시적 결정의 증대 ③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감소 ④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에 더 높은 우선 순위 (답) ③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즉시적인 결정으로 대치된다. 아울러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향적 다원주의 풍향계 정부 국가는 사회 내 이익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풍향계이다. 중립국가관 국가는 조정자, 심판자, 개입자로서 중립적 공익을 추구한다. 브로커형 국가 국가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공식·비공식적 조직들로 구성된다. 엘리트주의 외부통제모형 국가는 외부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의 기구로 이해한다. 자율적 행위 모형 국가는 외부에 의해 통제되기보다 행정엘리트의 선호를 반영한다. 조합주의적 망 국가는 외부 엘리트들이 하나의 통제체제로 통합된 망과 같다. 및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정리> 위기시 의사결정의 특징(노화준, P.330) (1)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2)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즉시적인 결정으로 대치된다. (3) 위기상항하에서는 관료적 정치가 성행하게 되고, (4)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향적 및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 지게 된다. (5) 의사결정자는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소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자연히 믿을 만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소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6) 의사결정자는 유입되는 데이터와 요구되는 정보의 과잉과 과소 양자를 모두 극 복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보처리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야 하는 중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7)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상황하에서 의사결정자는 상황을 재정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8) 위기상황하에서 위기관리조직단위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들은 집단사고 (groupthink)에 빠질 우려가 높다. 집단사고란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어떤 특정한 ‘집단적 바보짓’을 저지르는 경향을 말한다( 2006 선행정학 p.593, 2007 선행정학 p.433). * 2006 서울시/선관위9급 대비 단기특강 예상문제(문147)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15. 공공선택론과 거리가 먼 사항은? ① 개인의 이기성 강조 ② 관료제의 예산극대화전략 ③ 정치인의 득표극대화전략 ④ 대표관료제의 강조 (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자라는 합리적 경제인관에 기초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관료는 예산극대화를(Niskanen의 관료예산 극대화가설), 정치인들은 득표의 극대화를(Downs), 시민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각각 본다. 따라서 시장경제학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공공선택론에서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대표관료제와 같은 관점을 인정하기란 힘들다.(2006 선행정학 p.262, 2007 선행정학 p.211) 16. 정책결정의 모형 가운데,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정책결정의 요소로 보기 어려운 사항은? ① 정보 ② 문제 ③ 해결책 ④ 참여자 (답) ① ①대신 선택기회라야 한다.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정책결정의 요소는 문제, 해결책 (대안), 선택기회, 참여자이다.(2006 선행정학 p. 435, 2007 선행정학 p.326) 17. 기업식 경영방식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결과의 성취 ② 고객지향 ③ 성과측정 ④ 기능중심주의 (답) ④ 기업형정부는 성과나 결과중심의 관리로서 경영의 고객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 기 업식의 관리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원리에 따르는 전통적인 기능 중심이나 표준화에 의한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2006 선행정학 p.1476, 2007 선행정학 p.1115) 18. 성과관리에 깔려 있는 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성과측정이 가능 ② 투입은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됨 ③ 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④ 성과관리는 관료(관리자)의 몫임 (답) ② 투입은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입이 모두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성과를 측정하거나 중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④의 경우 성과를 최대한 제고시켜 그 결과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관료들에게 있다 는 것이다.(2006 선행정학 p.1491, 2007 선행정학 p.1136)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는 투입-업무수행-산출-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단선적 가 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이 자동적으로 의도한 성과 나 영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복선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나중식). 19. 행정의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이 최근 들어 행정의 수익자부담원칙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행정의 시 장지향적 운영기법이 갖는 한계는 행정이념 중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① 능률성의 저해② 합법성의 저해 ③ 효과성의 저해④ 형평성의 저해 (답) ④ 최근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경쟁원리나 수익자부담주의 등 시장지향기법은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수익자가 직접 비용부담을 해야 하므로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 소외계 층에 대한 배려는 없다. 따라서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강조하였 을 뿐 행정의 형평성은 추구할 수 없다. 20. 신공공관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절차적 정당성 중시 ② 소비자만족 중시 ③ VFM(Value for Money)의 강조 ④ 생산성 중시 (답) ①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소비자) 만족, 비용가치(Value for Money) 의 증대,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지나친 성과나 결과중심의 행정으로 잘못된 절차를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치안서비스의 경우 검거실적이 라는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자수의사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한 피의자를 경찰 관이 검거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하게 된다2006 선행정학 p. 279, 2007 선행정학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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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2일 체리나무 Lv.93
- 2. ~467일 주니 Lv.85
- 3. 회 ~435일 회로만점 Lv.70
- 4. y ~138일 ymh Lv.62
- 5. 일 ~29일 일편단심 Lv.109
- 6. 5 ~21일 5만점 Lv.68
- 7. ~5일 김주환 Lv.7
- 8. ~3일 하늘바람꽃 Lv.16
- 9. ~3일 ZarvisAi Lv.211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940 ZarvisAi Lv.211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0 김주환 Lv.7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3,245 Lee선생 Lv.426
- 2. +1,380 한Pro Lv.356
- 3. +1,315 ZarvisAi Lv.211
- 4. +955 장다훈 Lv.479
- 5. +955 이형재행정학 Lv.207
- 6. +700 심슨북스 Lv.220
- 7. 원 +675 원유철한국사 Lv.126
- 8. 곽 +615 곽후근 Lv.159
- 9. a +610 akqjqtk Lv.183
- 10. 무 +530 무리 Lv.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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