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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1-03-01 / 469.5KB / 69회)

 

 【민 법 40문】 【문 1】다음 중 민법상 법원의 선임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②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의 임시이사 ③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의 청산인 ④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⑤ 유언집행자 【문 2】비법인사단인 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 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 고,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 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③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 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 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④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의 의미는 어떤 교 회의 다수교인이 다른 교파로 이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 도 소수교인이 이에 반대하여 그대로 남아있는 자유도 포함하 는 것이므로 교인전원이 참석치 않은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소 속회로부터의 탈퇴나 타파에의 가입결의를 하여도 이는 교회 의 총의라고 할 수 없어 교회의 교파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 결의요건을 갖 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 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문 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 의 균분으로 추정된다.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 으로 반환할 수 있다. 【문 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②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는 부종성 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 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5】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혼하기 전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그 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부부일방의 상속재산 등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특유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이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된다. ③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 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④ 부부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래의 퇴직금 중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 로의 대가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 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 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 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문 6】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하 여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 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 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 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매 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 법 (8-①) 【문 7】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 리인을 선임하고 2월 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2월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의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 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위 ③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 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 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⑤ 위 ④에 의해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 은 자는 국고 귀속시로부터 1년 내에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 를 청구할 수 있다. 【문 8】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한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 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등기를 하 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문 9】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 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③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 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 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 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문10】다음 중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권 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③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인 피해 국민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비로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④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⑤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문11】불가분채권 및 불가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 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 있는 경우 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 여야 한다. ③ 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 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 ④ 불가분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 이 있는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료해 준 경우에는 금전대차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판례에 의함) 【문12】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 중에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②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 우 점유자는 면책되나 그 입증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배상한 소 유자·점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 법 (8-②) 【문13】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각 규정 중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 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①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 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차임증감청 구권 ②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의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③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연체를 한 경우의 임대인의 해지권 ④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⑤ 일정한 경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는 규정 【문14】종중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의 가 통지 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 여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 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 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③ 종중이 총유재산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당사자가 되거나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중재 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 자가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쳐 종중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 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공 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 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 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 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문15】소급효에 관한 다음의 각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에 소 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 행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 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④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문16】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임의로 1인을 선택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느 한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④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 정한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문17】다음 중 유언으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친생부인 ② 인지 ③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④ 재단법인의 설립 ⑤ 입양 【문18】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 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 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득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 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 은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 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19】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 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②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 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 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 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민 법 (8-③) 【문20】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 되므로, 매매계약의 대금을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경 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상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 로 소멸한 기존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② 우리 민법상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와는 전혀 별개 이므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 구권만을 행사할 수도 있다. ③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 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 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 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 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해제권이 행사되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21】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 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 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 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 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 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999조 소 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③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 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 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 리 볼 수는 없다. ④ 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 점인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 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문22】입양의 무효․취소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양자가 존속인 경우 입양은 무효이다. ② 미성년자가 양친인 경우 입양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락 없는 입양의 경우 이는 입 양의 취소사유이다.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의 의사표시는 입양의 취소사유 이다. ⑤ 양자가 연장자인 경우 입양은 무효이다. 【문23】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 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 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 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 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24】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 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 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 은 재산의 시가 및 유류분반환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 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④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 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 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 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 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 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민 법 (8-④) 【문25】A는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 여 도로 노견의 가로등원격점멸기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 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가 그 무렵 사 망하였는데 B는 A와 C 사이의 미혼의 아들이다. 갑은 A 소 유 승용차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 는 B로부터의 상속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 고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B는 가해자인 A의 아들이므로 책임보험자인 갑에 대하여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 는다. ②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이므로 그 직접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 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채권과 채무가 상 속에 의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특별한 경우이므로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 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어 있더라도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A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 개시 당시 A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의무와 혼동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A의 상속포기는 그 목적물이 없는 것으 로서 효력이 없다. ⑤ A의 상속포기는 효력은 있지만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문26】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 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 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 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 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시효취 득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 항할 수 없다. ④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 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시효취득자 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소멸시 킨 경우에는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 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 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문27】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는 없고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 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 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 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 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 액을 초과한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 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 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 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 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 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 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문28】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 례에 의함)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보증인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②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 권자가 가지는 수 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 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 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④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 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 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 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 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 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민 법 (8-⑤) 【문29】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 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 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 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 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 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④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 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 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이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멸된다. 【문30】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빌린 사람은 약정된 시기에 차용한 것과 같은 종류․수량․품 질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상대 방에게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 여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④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 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 우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31】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 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 할 책임이 있다. ④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 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 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 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 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 에 놓이게 된다. 【문32】상린관계에서의 비용부담 내지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타인(甲)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를 시설할 수 없어 갑(甲)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어 갑(甲)이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 한 경우, 그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③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소통에 필요 한 공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관 습이 없는 한 그 공사비용은 고지소유자와 저지소유자가 균등 부담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 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 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그 설치비용은 토지면적에 관계 없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문3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 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 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 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악 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 구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 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 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문3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 에게 상속된다. ② 수인이 각자 불법행위를 가하여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균분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③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의 구제방법은 손해배상뿐이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 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자의 부주의가 큰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민 법 (8-⑥) 【문35】물권인 전세권에서의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다음의 설 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 서를 작성하고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 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설정계약 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전세권자 는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권이 인정된다. ②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 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 환할 의무도 없다.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 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 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전 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 무를 부담한다.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 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 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 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있다. ⑤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 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전세 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36】다음 중 변제 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 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 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 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때에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채 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 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 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의 주소 지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문37】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②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 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 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 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 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 국가 소 유로 되는 것이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 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 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38】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 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 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문39】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 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 여야 한다. ④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 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 법 (8-⑦) 【문40】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 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도 가능하다. ⑤ 판례에 의하면,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민 법 (8-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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