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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정답(2021-03-01 / 468.6KB / 89회)

 

【형 법 40문】 【문 1】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 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 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 시한 후 외출하였던바, 피고인은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 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경우 횡령 죄가 성립한다. ③ 민법상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 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 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④ 채권을 양도한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 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양 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 게 귀속하므로 그 수령한 금전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 지 않는다. 【문 2】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 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 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 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 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 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⑤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 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 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출원자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 【문 3】다음 사례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쓰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을 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지운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 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 ㉢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 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 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문 4】위증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②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서한 후 증언거부권 을 포기하고 증언하였다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그 내용이 객 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 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 한다. 【문 5】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 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험범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수사기관이 탐문 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및 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 임을 인식하면서 동인을 투숙하게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경 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 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한다. 형 법 (7-①) 【문 6】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 또는 종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을 종 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침하였다면 고소인이 피고인 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 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 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간통행위가 있은 후 고소가 있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법 원으로부터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생 활 중에 있었던 위 간통행위를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7】다음 사례 중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하였으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 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 으로 법해석을 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온 경우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문 8】절도죄 등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 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 한다. ③ 외상으로 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 권이 피고인에게 있을 경우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가져갔다 하여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다. ⑤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 죄를 구성한다. 【문 9】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 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 한다. ② 위탁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의 출금청구서라 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을 경우 권한 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 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사문서의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 고 있다 하여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 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문서위 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 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10】형의 가중, 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 가중감경의 순서가 옳은 것은?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법률상감경 - 경합범가중 - 누범가 중 - 작량감경 ②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법률상감경 - 누범가중 - 경합범가 중 - 작량감경 ③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경합범가중 - 법률상감경 - 누범가 중 - 작량감경 ④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감경 - 경합범가 중 - 작량감경 ⑤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경합범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감 경 - 작량감경 【문11】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②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부동산양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면 양도인이 비록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부동산을 제3자 에게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 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 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 위의 실행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을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 법 (7-②) 【문12】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② 혼인빙자간음죄 ③ 신용훼손죄 ④ 경매, 입찰의 방해죄 ⑤ 권리행사방해죄 【문13】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②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인 곤궁한 상태에 국한하지 않으나, 궁 박한 상태를 피해자 스스로 초래한 경우는 이를 이용하였더라 도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의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판례는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 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 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 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⑤ 이른바 토지개발지역내 일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개발공사 진척도에 따라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는 ‘알박기’가 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문14】다음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 ㉡ 대학교수가 입학시험문제를 시험전에 응시자에게 알려 준 경우 ㉢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15】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일반 전화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②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 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의 감을 베어가면 절도 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 는 신제품개발시스템의 설계도면을 회사 몰래 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그 시스템이 피해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이어 서 그 유출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⑤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서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 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16】장물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 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②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 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 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 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 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문17】다음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수탁자의 처 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으 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 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 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 ⑤ ㉠, ㉢ 【문18】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 도와 합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맞는 것은?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 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 벌할 수 없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 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된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된다.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개정법률의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신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 ⑤ ㉠ 형 법 (7-③) 【문19】통화에 관한 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 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②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 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 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정한 통화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 요는 없다. 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 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문20】강도 등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신경안정제를 탄 우유를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 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 당된다. ③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 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 로 다스릴 수 없다. ④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강취현장 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 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 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21】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 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 다. 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문22】상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 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 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 법하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 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③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 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 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에 성립하는데,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 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④ 사실과 달리 호적부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한 경 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 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 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문23】다음 중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은행원에게 ‘A직물공업사에게 수출지원 금융을 실시 함에 있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 다’는 부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 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 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 피고인이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하여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 하고 금원을 제공한 경우 ㉣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 서인 피고인이 가수 또는 매니저들로부터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 을 수령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문24】교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 사한 자는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병에 대한 살인을 교사받아 승낙하였으나 병에 대한 공갈죄를 실행한 경우 공갈죄로 처벌받는다. ④ 강도를 교사하여 실행의 승낙을 받았으나 교사받은 자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강간을 교사하여 실행의 승낙을 받았으나 교사받은 자가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교사자는 무죄이다. 형 법 (7-④) 【문25】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 자수는 자발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단지 자백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수 개의 범죄사실 중에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④ 자수는 자진출두하는 것이 통상의 형태이지만 서면에 의하더 라도 유효하다. ⑤ 자수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행발각이나 지명수 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문26】다음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 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② 우리나라 통설은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우리나라 판례는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후행자에게 그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2인 이상이 공 동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 공모 후 범행장 소에 직접 가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 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문27】다음의 사안 중 항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로만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 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횡령죄를 범하여 그 기간 중 에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 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범한 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경우 ㉢ 형법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유기징역형의 유죄판결 을 선고받게 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유예기간 중 다 시 같은 죄를 범하였으나 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기존의 죄가 일반사면의 대상이 된 경우 ㉤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피 고인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문 서위조죄를 범하였으나 징역형의 유죄판결선고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28】2002. 2. 1.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2. 8. 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자가 2005. 8. 1.부터 2006. 2. 28.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로 기소되었다. 2006. 9. 1. 제1심 판결을 선고할 경우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이상이다. ③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 이하이다. ④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월 이상이다. ⑤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 이하이다. 【문29】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과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이 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 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 에 그친 경우 ③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 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 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 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 경우 ⑤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 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문30】몰수·추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 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 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 득대가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증뢰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같은 액 수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몰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받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⑤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형 법 (7-⑤) 【문31】다음 중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인 피해자를 학습교 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 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 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더 이상 객실안에 있다가는 순결을 지키기 어렵겠다는 다급한 생각에 피고인이 없는 쪽의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 수와 피해자의 사망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대향 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 위와 교통사고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강간을 당 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자 살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 피고인이 새벽 1:10경 우(雨)중에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지나 내 리막길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지점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 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한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2】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 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이 인정된다. ②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 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 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그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 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명에 전 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 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⑤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33】다음의 죄 중 우리 형법이 예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외범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국교에 관한 죄 ⑤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문34】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 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자동 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찾 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 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 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 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 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는 기 업체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한다는 말을 전 한 것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35】갑은 강도죄를 저지르고 지명수배중인 상태에서 자신을 체 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그 처단형의 범위는? (단,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다 른 가중·감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함) ※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징역 형 외에는 생략),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징역형 외에는 생략) ① 22년 6월 이하의 징역 ② 22년 이하의 징역 ③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④ 3년 이상 22년 이하의 징역 ⑤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문36】포괄일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④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더 라도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 확정판결 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⑤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사람이 그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 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형 법 (7-⑥) 【문37】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 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 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 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 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④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 전부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 한 등기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경 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38】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 범인 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 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 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 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피해자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 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 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 당한 경 우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성립한다. 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 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39】무고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은 후 무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허무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 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④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반드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문40】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 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 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공갈죄만 성립한다. ⑤ 뇌물을 차용금명목으로 수수하여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형 법 (7-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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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6 서울시 7급 경제학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3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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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06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3 조회수 981
  22. 2006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13 조회수 1476
  23. 2006 서울시 9급 영어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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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06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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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06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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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06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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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06 서울시 9급 회계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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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06 소방 한국사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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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06 경남 소방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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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06 인천 소방 국어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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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06 대구 지방교행 9급 국어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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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06 대구 지방교행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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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06 대전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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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06 대전 지방교행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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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06 경기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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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06 경기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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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06 경남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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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06 경남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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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06 경남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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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06 경북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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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06 경북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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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06 경북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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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6 경북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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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06 광주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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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06 대구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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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06 대구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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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06 대구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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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06 대구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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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06 대구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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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06 대전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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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06 대전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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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06 인천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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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06 전남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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