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북 9급 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업허가의 신청 ② 행정심판청구 ③ 사인의 국가와의 물품납부계약 ④ 국민투표행위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법상 확약 ② 위법한 수익적 행적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④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④ 사립대학교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다. 5.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 ③ 특정법률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위헌결정 이전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④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 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판례와 다른 설명은?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하므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사익을 보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자는 그 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 7. 행정상 즉시 강제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를 인 정하기 어렵다. ②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 ④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될 수 있다. 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권이 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위임명령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도 개별명령이나 개별법률에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규칙 중 해석규칙은 관련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을 구속한다. 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 중 행정재량은 요건사실의 존부에 인정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은 요건의 인정에서 뿐만 아니라 효과의 선택에서 더 많이 인정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② 공백규정이나 공익상의 필요만이 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목적규정이나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요건이 보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③ 행정재량이 요건규정이 없는 경우나 공익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④ 법률규정이 요건을 중간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10.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전환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③ 행위의 반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④ 과오납세액을 다른 조세채무에 충당한 행위가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해당된다. 11.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② 위법과 과실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과실은 더 이상 주관적 요건이 아니며 공무운영상의 객관적 흠을 말한다.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원고가 아니라 배상책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12. 법규명령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 이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임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는 제정할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헌법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④ 법규명령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된다. 13.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는 위법작용을 원인으로 하나, 후자는 적법작용을 원인으로 한다. ② 전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배상을 포함하지만, 후자는 재산적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전자는 개인주의적인 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후자는 단체주의적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에 기초한다. ④ 양자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4.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적 결정설에 의하면 적용의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② 개괄적 구별설(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권력관계에는 사법규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시 불복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자신이다. ③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④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6.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긍정한다 ②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는 가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국가와 가해공무원 간의 내부상 변상책임의 문제이다. 17.처분성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재량행위는 법원에서 심사 못한다. 18.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의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② 사법시험 2차 시험답안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리한다. ④ 보호관찰법 소정의 보호관찰관련통계자료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리한다. 1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20. 아래 판례 인용문 중 괄호 안에 적당한 개념은?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9.3. 90헌마13). ① 평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의 성실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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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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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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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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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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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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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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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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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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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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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72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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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35일 회로만점 Lv.70
- 4. y ~138일 ymh Lv.62
- 5. 일 ~29일 일편단심 Lv.109
- 6. 5 ~21일 5만점 Lv.68
- 7. ~5일 김주환 Lv.7
- 8. ~3일 하늘바람꽃 Lv.16
- 9. ~3일 ZarvisAi Lv.211
- 10. ~2일 당근치킨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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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940 ZarvisAi Lv.211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0 김주환 Lv.7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3,235 Lee선생 Lv.426
- 2. +1,380 한Pro Lv.356
- 3. +1,310 ZarvisAi Lv.211
- 4. +960 장다훈 Lv.479
- 5. +955 이형재행정학 Lv.207
- 6. +700 심슨북스 Lv.220
- 7. 원 +670 원유철한국사 Lv.126
- 8. 곽 +625 곽후근 Lv.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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