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세법개론_1형정답(2022-10-10 / 368.8KB / 24회)

 

★세법개론_1형정답(2022-10-10 / 110.0KB / 15회)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모든 문제는 독립적이며,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세법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이 납세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날 이전 2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에서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④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⑤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다음 중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거나 변제 하는 공과금이나 채권이 아닌 것은? ①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할 때 그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③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 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파산절차에 든 비용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⑤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납세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부터 새로 진행한다. 6. 다음은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의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내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 이전 납부한 법인세 중 당기에 환급된 금액 1,000,000원과 국세 환급가산금 15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1,150,000원 전액을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였다. ② 수입배당금 3,000,000원(이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900,000원임)을 수령하면서 투자주식을 지분 법에 따라 감액하고, 3,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900,000원은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였다. ③ 사업연도말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의 인건비 지급액 30,000,000원(이 중 세법상 손금불산입 해당액은 5,000,000원임)을 장부상 비용처리하고, 25,000,000원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5,000,000원은 손금불산입(상여)로 세무조정하였다. ④ 채무면제이익 4,000,000원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였다. ⑤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표시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로 세무 조정하였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7.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하고 매입관련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주)A가 유형고정자산(장부가액 1,000원, 공정가치 1,200원)을 (주)B의 유형고정자산(장부가액 800원, 공정가치 1,200원)과 교환하 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주)A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할 총금액은 400원이다. ③ (주)C가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를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거나 국 공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함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부상 계상된 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지급액을 장부상 취득 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유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 이다.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B의 제5기 사업연도 (2011.1.1.~2011.12.31.)의 접대비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5,00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 5,000,000,000원 나. 전기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판매되었으나 당기매출액에 포함된 금액: 1,000,000,000원 다.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정상적 매출: 9,000,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65,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처에 현물로 증정한 당사 제품(원가 3,000,000원, 시가 4,000,000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상기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문화접대비 금액: 5,000,000원 다. 기타 접대비 금액: 56,600,000원 (3)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구비하였고,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상적 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기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다. (4)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1,000 500억원 초과 0.3/1,000 ① 손금불산입 25,780,000원(기타사외유출) ② 손금불산입 24,180,000원(기타사외유출) ③ 손금불산입 23,180,000원(기타사외유출) ④ 손금불산입 25,780,000원(상여) ⑤ 손금불산입 24,180,000원(상여)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C의 제8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의 기부금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주어진 것 외의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은 4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가. 국방헌금: 100,000,000원 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출한 금액: 40,000,000원 다. 대표이사 동창회기부금: 5,000,000원 (자사제품을 기부한 것으로 동 제품의 장부가액은 5,000,000원, 시가는 8,000,000원임) (2) 기타 기부금관련 내역 가. 전기말 사회복지법인에 어음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당기에 결제된 금액: 20,000,000원 나. 당기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입한 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40,000,000원(시가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자산 으로 계상함. (3) 전기의 세무조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무상 이월결손 금은 없다. ① 손금산입 10,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16,000,000원(기타사외유출) ② 손금불산입 17,000,000원(기타사외유출) ③ 손금산입 20,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50,600,000원(기타사외유출) ④ 손금산입 10,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17,000,000원(기타사외유출) ⑤ 손금산입 20,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16,000,000원(기타사외유출) 10. 다음은 (주)K의 제4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이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손금산입 1,000,0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2,000,000원(유보) ③ 손금산입 3,000,000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8,000,000원(유보) ⑤ 손금불산입 10,000,000원(유보) (1)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주)K의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총급여액: 99,000,000원 나.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일시퇴직기준: 49,000,000원 - 보험수리기준: 53,000,000원 다. 기말퇴직급여충당금 잔액: 35,000,000원(부인액 16,000,000원 포함) (2) 당기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3) 당기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충당금 (단위: 원) ¹⁾한도초과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전기이월액 28,000,000 당기지급액 11,000,000 당기증가액 15,000,000 차기이월액 32,000,000 43,000,000 43,000,000 당기지급액 11,000,000 전기이월액 32,000,000¹⁾ 차기이월액 34,000,000 당기설정액 13,000,000 45,000,000 45,000,000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1.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인 법인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결산상 수익인식방법에 관계없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③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으로 한다. ④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사업연도 종료일 발생하여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할인액을 매출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G의 제7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7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동 유가증권과 관련된 잔액으로 옳은 것은 ? (1) 2010년 12월에 (주)갑의 주식 1,000주를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7,000,000원(시가 8,000,000원)에 취득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7,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2010년 결산일 현재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297,500원의 평가 이익을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3) 2011년 1월 (주)갑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 50주(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발행가: 6,600원)를 받고 장부상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4) 2011년 상반기 중 (주)갑의 주식 중 330주를 3,000,000원에 처분하고 처분이익 706,500원을 계상하였다. (5) 2011년 결산일 현재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6)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① 324,500원 ② 455,000원 ③ △702,500원 ④ 708,000원 ⑤ 1,032,500원 13.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추계조사결정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주)K의 제7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의 기계장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손금산입 3,148,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5,069,500원(∆유보) ③ 손금산입 6,3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6,648,000원(∆유보) ⑤ 세무조정 없음 1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K의 제10기 사업연도(2011.1.1.~ 2011.12.31.)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으로 옳은 것은? ① 0원 ② 3,570,000원 ③ 3,713,000원 ④ 18,530,000원 ⑤ 18,570,000원 16.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100,000,000원 (2)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원 (3)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 5년 (4) 상각방법별 상각률: 정액법 0.200, 정률법 0.451 (5) 당기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15,000,000원 (6) 수선비로 회계처리한 비용 가. 9월 1일 기계장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3,500,000원 나. 12월 1일 소모된 부속품 대체비용: 6,000,000원 (7)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4,500,000원 (8)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9) 다른 감가상각 자산은 없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당기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 차기이월 10,000,000²⁾ 20,000,000 전기이월 당기설정 25,000,000¹⁾ 5,000,000 30,000,000 30,000,000 ¹⁾한도초과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²⁾당기상계액 중 3,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불충족함. (2) 재무상태표상 채권 (단위: 원) 항 목 금 액 비 고 외상매출금 100,000,000 대여금 50,000,000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15,000,000원 포함 미수금 5,000,000 할인어음 4,000,000 총 액 159,000,000 (3) 당기 대손실적률은 0.9%로 가정한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7. (주)A는 제11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B를 흡수합병하였는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C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1)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합병 직전 각 회사의 발행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A (주)B 1주당 평가액 17,500원 10,000원 발행주식총수 30,000주 20,000주 (2) (주)A와 (주)B의 합병 직전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주)C와 (주)F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 주주(괄호 안은 지분비율) (주)A (주)C(60%), D(40%, 개인주주) (주)B E(60%, 개인주주), (주)F(40%) (3) (주)A는 (주)B의 주주들에게 (주)B의 주식 1주당 (주)A의 주식 1주를 교부했으며,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4) (주)A와 (주)B의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만족한다.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익금산입 21,600,000원(기타사외유출) ③ 익금산입 21,6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36,000,000원(기타사외유출) ⑤ 익금산입 36,000,000원(유보) 18.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 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적격합병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한다. ④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로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 법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주)A(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의 제1기 사업연도(2011.7.29.~2011.12.31.)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제1기 사업연도의 (주)A의 총부담세액(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계산 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1) (주)A의 제1기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각각 1,000,000,000원과 100,000,000원이고, (주)A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제1기 사업연도에 (주)A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000,000원이다. (주)A의 연구 인력개발비는 전액 일반연구 인력 개발비이고,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다. (3) (주)A는 전액 출자한 일본의 자회사로부터 2011년 12월 31일에 6,000,000원의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해당 수입배당금은 2011년 8월 1일에 설립한 일본 자회사의 이익처분에 따른 것인데 일본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00,000원과 20,000,000원이다. (4) 제시된 자료 외의 다른 세무조정이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없다. ① 8,000,000원 ② 8,500,000원 ③ 9,000,000원 ④ 9,500,000원 ⑤ 10,000,000원 20.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③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 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중간예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1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는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들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 나. 국내은행 예금이자: 13,000,000원 다.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14,000,000원 라. 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함): 6,000,000원 마. 비실명배당소득: 5,000,000원 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환기간 12년의 장기채권이자: 7,000,000원 사. 복권당첨금: 9,000,000원 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20,000,000원(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는 10,000,000원임) (2)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원이다. ① 51,000,000원 ② 51,660,000원 ③ 52,210,000원 ④ 57,210,000원 ⑤ 57,66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2.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1년도 연금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갑의 2011년도 연금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2,025,000원 ② 3,500,000원 ③ 4,500,000원 ④ 17,600,000원 ⑤ 19,850,000원 2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②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원칙이다. ③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인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로 한다. ④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과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 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2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11년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갑의 2011년도 사업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0,100,000원 ② 51,900,000원 ③ 52,100,000원 ④ 54,900,000원 ⑤ 60,900,000원 25.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이다.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지지분의 90% 이상을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거주자로 된다. ④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⑤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 갑은 2011년 5월 1일 정년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 보험의 보험금 중 50%는 일시금 형태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의 형태로 받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받은 금액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30,000,000원과 연금형태로 수령한 2,500,000원이며, 이들은 모두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2) 갑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내역과 연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40,000,000원이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 누계액은 10,000,00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7,000,000원이다.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825,000,000원이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275,000,000원이다. 다. 갑이 2011년도에 해당 연도분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임)이다. (3) 연금소득공제액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6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주요 수익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수증이익: 4,000,000원 나. 예금이자 수익: 3,000,000원 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1,000,000원 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처분이익: 9,000,000원 마. 상장법인 배당금: 3,5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주요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비용: 6,000,000원 나. 상장주식 처분손실: 3,400,000원 다. 갑의 장남(경리부에 근무)에 대한 급여: 10,000,000원 라. 대손상각비: 1,000,000원 (외상매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며 대손실적률은 0.8%이다.) (4) 재고자산(취득원가 3,000,000원, 시가 5,000,000원)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6.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갑의 2011년도 종합소득 결정세액으로 옳은 것은? ① 9,883,600원 ② 11,083,600원 ③ 11,095,600원 ④ 11,480,000원 ⑤ 11,483,600원 27.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소득, 기타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주된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 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배당 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50세 남성이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의 2011년도 종합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갑의 2011년도 특별공제와 종합소득공제로 옳은 것은? (1) 갑의 총급여액은 50,000,000원이다. (2)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부친(75세), 배우자(45세), 장남 (19세), 차남(17세), 장녀(22세)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과 부양가족의 나이는 2011년도 말 현재 기준이다. (3)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갑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3,000,000원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갑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3,400,000원 다. 장녀의 질병치료비 지출액: 4,000,000원 라. 배우자의 성형수술비용: 5,000,000원 마. 부친의 보청기 구입비: 800,000원 바.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 납부액: 10,000,000원 사. 배우자의 영어학원비 납부액: 2,000,000원 (4) 갑은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특별공제 종합소득공제 ① ② ③ ④ ⑤ 15,700,000원 15,700,000원 16,200,000원 16,200,000원 18,700,000원 28,200,000원 30,200,000원 25,200,000원 30,200,000원 28,200,000원 29. 부가가치세법상 설명 중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2),(5) ② (1),(3) ③ (3),(4) ④ (2),(4) ⑤ (2),(3)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수입)하는 자이다. (2) 법인간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3)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영세율 사업 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2010년도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2011년 1월 1일 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총수입금액은 4,000,000원이며, 이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 (2)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은 54,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은 56,000,000원이다. (3)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금액은 10,000,000원이다. (4)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30,000,000원이다. (5)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다. (6)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275,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 (7)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②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③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④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농산물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②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③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⑤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3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장 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2011년도(1.1.~12.31.)에 전자세금계산서를 5,500건 발급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550,000원이다. 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34.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주)K의 2011년 제1기 확정신고 (2011.4.1.~201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① 5,497,260원 ② 1,989,484원 ③ 1,832,420원 ④ 1,465,936원 ⑤ 1,099,452원 35. 다음은 목재가구를 제작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인 K씨의 201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내역이다. 2011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임)으로 옳은 것은? ① 15,820,000원 ② 15,920,000원 ③ 16,220,000원 ④ 16,920,000원 ⑤ 17,000,000원 (1) 보증금: 100,000,000원 (2) 월임대료: 1,500,000원 (3) 건물기준시가: 250,000,000원(상가임대면적 20m², 주택임대면적 50m²) (4) 토지기준시가: 500,000,000원(상가임대면적 200m², 주택임대면적 300m²) (5)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 (6) 임대개시일은 2011년 4월 1일이고, 임대기간은 2년이다. (7) 임대대상건물은 단층건물이며 도시지역내에 존재한다. (8)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 시가이고, 동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납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1) 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상매출: 150,000,000원 나. 매입세액이 공제 되는 개인적 공급: 100,000,000원 다. 제작된 가구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5일에 선적하고 받은 수출대금 $10,000을 2011년 6월 20일에 전액 환전함.(선적일 기준환율($1): 1,200원, 환전일 기준환율($1): 1,100원) 라. 2010년 4월 10일에 외상매출하고 받은 어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은 2011년 1월 15일임)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로 2010년 12월 20일에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음. (2) 매입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면세목재 매입원가: 55,080,000원(전부 가구제작에 사용함) 나. 가구제작용 기계 수입: 20,000,000원(관세 3,000,000원 포함) 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15,000,000원 라. 기타 매입액: 50,000,000원(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위의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등 모든 관련 증빙은 적법하게 교부하였거나 수령하였다. (4) 부가가치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끝) 36. 음식점업(상호는 “A분식”,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을 영위하는 B씨는 2010월 1월 2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분식은 개업일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01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A분식의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아래와 같은 경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과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A분식이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또는 납부할 재고납부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관할세무서장은 A분식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 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했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였다.) 과세기간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공급대가 22,000,000원 27,500,000원 33,000,000원 38,500,000원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①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1,750,000원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875,000원 ②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3,150,000원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1,575,000원 ③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1,750,000원 해당사항 없음 ④ 해당사항 없음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875,000원 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7. 다음은 2011년 2월 중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옳은 것은? (1) 상속개시당시의 재산가액: 600,000,000원 (공공단체에 사인증여한 재산 100,000,000원 포함금액임) (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가액 현황 가. 사망 8년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300,000,000원 (증여당시 시가는 250,000,000원임) 나. 사망 6년 전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50,000,000원 (증여당시 시가는 80,000,000원임) (3)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 차입한 금융기관채무: 400,000,000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이 중 사용용도가 불분명 한 것은 230,000,000원임) (4) 장례비용 : 증빙은 모두 확인가능하다. 가. 봉안시설의 사용비용: 7,000,000원 나. 기타의 장례비용: 12,000,000원 (5) 생명보험금 총액: 120,000,000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총보험료 불입액 50,000,000원 중 피 상속인 불입액은 60%임) (6) 사망일 현재 유족은 자녀 2인(모두 성년임)이 있다. ① 407,000,000원 ② 437,000,000원 ③ 557,000,000원 ④ 583,000,000원 ⑤ 807,000,000원 38. 상속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동거자녀가 미성 년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최대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가업상속공제의 최대금액은 8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9. 증여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성년인 거주자 갑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총합계 액은 7천만원이다.(갑은 생애처음으로 증여를 받았음) ③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④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30%를 할증하여 평가한다. 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5억원인 유형고정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억5천만원이다. 40.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최저한세액에 미달 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규정이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⑤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1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2022-10-10) 2011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2022-10-10) 2011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2022-10-10) →2011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2022-10-10) 2011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2022-10-10)
?
정렬  > 
  1. 2011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6.19.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33
  2. 2011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00
  3. 2011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6
  4. 2011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32
  5. 2011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2.19.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91
  6. 2011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58
  7. 2011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22
  8. 2011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255
  9. 2011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35
  10. 2011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86
  11. 2011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47
  12. 2011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16
  13. 2011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20
  14. 2011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200
  15. 2011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187
  16. 2011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96
  17. 2011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7.3.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6
  18. 2011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94
  19. 2011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63
  20. 2011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7
  21. 2011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94
  22. 2011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2.27.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63
  23. 2011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46
  24. 2011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35
  25. 2011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38
  26. 2011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9
  27. 2011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71
  28. 2011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6.12.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59
  29. 2011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76
  30. 2011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27
  31. 2011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76
  32. 2011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34
  33. 2011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86
  34. 2011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54
  35. 2011 경찰 간부후보 영어 문제 정답 +3

    경찰 간부 2017.09.17 조회수 2187
  36. 201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경찰 간부 2017.09.17 조회수 4148
  37. 2011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경찰 간부 2017.09.17 조회수 2082
  38. 201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2.16 조회수 2153
  39. 201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경찰 승진 2017.09.17 조회수 2503
  40. 201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09.17 조회수 2459
  41. 2011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경찰 승진 2017.09.17 조회수 2143
  42. 2011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1720
  43. 2011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1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613
  44. 2011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784
  45. 2011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6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4740
  46. 2011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231
  47. 2011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443
  48. 2011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011
  49. 2011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경찰 2차 2017.09.17 조회수 1743
  50. 2011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1

    경찰 2차 2017.09.17 조회수 2284
  51. 2011 경찰 2차 국어 문제 정답 +2

    경찰 2차 2021.04.04 조회수 668
  52. 2011 경찰 2차 무선공학 문제 정답

    경찰 2차 2021.04.04 조회수 114
  53. 2011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7 조회수 778
  54. 2011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3

    경찰 2차 2017.09.17 조회수 4110
  55. 2011 경찰 2차 유선공학 문제 정답

    경찰 2차 2021.04.04 조회수 151
  56. 2011 경찰 2차 전자계산일반 문제 정답

    경찰 2차 2021.04.04 조회수 93
  57. 2011 경찰 2차 한국사 문제 정답 +2

    경찰 2차 2021.04.04 조회수 816
  58. 2011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경찰 2차 2017.09.17 조회수 2474
  59.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경찰 2차 2017.09.17 조회수 2139
  60. 2011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해설

    경찰 특공대 2017.09.17 조회수 995
  61. 2011 10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370
  62. 2011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728
  63. 2011 10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427
  64. 2011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391
  65. 2011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925
  66. 2011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564
  67. 2011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282
  68. 2011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452
  69. 2011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458
  70. 2011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7.09.17 조회수 500
Board Pagination 1 2 3 4 5
/ 5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인기글
채팅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