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 - 형 법 0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 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 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 여야 할 것이다. ②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구 아동복지법(2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 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 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 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다. 0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 승진]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 제한다. ②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정으로 인 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 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 법우선주의에 반한다. 03.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 의 배우자가 간통죄 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 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의 성립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 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 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③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으로 볼 수 없다. ④ 무단반출한 물품 중 칼라인화지에 대한 세율이 범행 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 후 관세법의 개 정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된 경우, 세율의 변경도 형의 변경이고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 법하다. 04. 다음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경사승진] ㉠ 사자명예훼손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존속협박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비밀침해죄 ㉧ 준강제추행죄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 - 05.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11 경장승진] ① 통화위조죄 ② 음행매개죄 ③ 도박개장죄 ④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0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 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 이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 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②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 능하다. 이 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③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 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 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 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 되는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 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 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07.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 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 합리가 있다.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 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장 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 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 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 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 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 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 된다. 08.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 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 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 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 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 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 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 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 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3 - 09.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1 경장승진] ㉠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 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 견하였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운전자로서는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 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 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인터체인지 진입 로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를 20km 초 과한 속도로 고속버스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에 자동차의 30m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2차 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 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 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도로상에 보 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협의의 공범에게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 조 이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다. ③ 甲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인 乙을 협박하 여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乙 의 목 부분에 겨누고 협박하자 이에 놀란 乙이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甲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에 甲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 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11.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 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 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 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 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 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 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 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 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 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4 - 1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② 자구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권에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권리와 같이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 이 어려운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 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는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 13.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 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주주총회에 참석 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 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 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 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 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면 정당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판례에 의할 때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1 경사승진] 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 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 에 침입한 행위 ③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 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 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 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 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 ④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 의 상여금을 지급한 행위 15.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 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 ②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 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 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 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④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 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 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5 -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승진]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③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책임능력결함상 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 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게 된다. ④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 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 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7.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 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 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하더라도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④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고의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18.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틀린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수 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 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단체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 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 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 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 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 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없다.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 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 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 각사유가 된다. ㉣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 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 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 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O) ㉡(O) ㉢(O) ㉣(O) ② ㉠(O) ㉡(X) ㉢(O) ㉣(O) ③ ㉠(X) ㉡(O) ㉢(X) ㉣(O) ④ ㉠(O) ㉡(O) ㉢(X) ㉣(O)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6 - 19.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사 승진] ①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②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책임 이 조각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개념에 절대 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 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 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20.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 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 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 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 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 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 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 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 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1. 다음 중 불능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 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 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②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③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 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 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경우 22. 예비, 음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 승진]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 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 예 비의 공동정범 뿐 아니라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행의 착 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있다. ㉢ 법률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 하면서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 간첩죄(형법 제98 조),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는 모두 예비, 음모가 처벌되는 범죄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7 - 2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 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 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 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 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 우 해당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 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 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 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다음 중 합동범으로만 연결된 것은? [11 경장승 진] ① 특수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②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 특수공무방해 죄(형법 제144조 제1항) ③ 간통죄(형법 제241조 제1항) - 도박죄(형법 제246 조 제1항) ④ 소요죄(형법 제115조) - 내란죄(형법 제87조) 25. 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 에 의함) [11 경장승진]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 기 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 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 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 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 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 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 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 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 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 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 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 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 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 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 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 문제에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 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 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고 할 수 없다. ③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 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 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 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8 -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 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순차로 경료되도록 한 행위 ㉡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 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 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 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 ㉤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 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 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 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③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 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 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 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 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 한다고 보아야 한다. 29. 다음 중 괄호안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 사죄) ②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후 보관 중이던 금 원을 횡령한 경우(사기죄와 횡령죄) ③ 소속대 병기과 선임하사가 같은 부대인사계 직원 으로부터 총기부족사항을 듣고, 위 총기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중대에 있음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착오인 사실을 감 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해줄 것 같은 태도 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6만원을 교부받아 편 취한 경우(뇌물죄와 사기죄)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 선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9 - 30. 판례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한 경우들로만 묶은 것은? [11 경감승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 와 도박개장죄 ㉣ A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A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 조죄 ㉤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 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5 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 힌 후, 계속하여 15Km 정도를 진행하다 내려 준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① ㉠, ㉢ ② ㉡, ㉣ ③ ㉠, ㉣ ④ ㉡, ㉤ 31. 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 [11 경감승진] ① 공무원이 받은 뇌물 ②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흡식기 ③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된 유가증권 ④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32.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불능미수 ② 종범 - 심신미약자 ③ 자수․자복 - 중지미수 ④ 농아자 - 과잉방위 33.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 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①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 ② 수개의 범죄사실 중에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 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 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일단 자수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34.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될 때 그 순서로 서 옳은 것은? [11 경위승진]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누범가중→경합범 가중 →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법률상 감 경→작량감경 ②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경합범 가중→제34조제2 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누범가중→작량감경→ 법률상 감경 ③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 조)의 가중→누범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 가 중→작량감경 ④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법률상 감경→작량감경 →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35. 甲은 처 乙과 자녀문제,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 움 등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乙이 ‘죽고 싶 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 라는 말을 하자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휘발유 1 병을 사다 주었고, 그 직후 乙은 몸에 그 휘발유 를 뿌리고 불을 붙혀 자살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무죄 ② 자살방조죄 ③ 승낙살인죄 ④ 촉탁살인죄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0 - 36.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 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 당한다. ②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 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 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 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 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 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7.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부 터 뺨까지 맞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 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죄 를 구성하는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 성하지 않는다. ③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 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 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 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 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8. 체포․감금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 행위도 가능 하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 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 성하지 않는다. ㉢ 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감금죄의 객체가 되므로, 책임 능력 등을 갖지 못한 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 가 된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체포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된다.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 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형법상 약취․유인․매매된 자 또는 인질을 안 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형을 감경하는 규정(해 방감경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11 경감 승진] ① 인질상해․치상죄 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③ 부녀매매죄 ④ 인질강도죄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1 - 40.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 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 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 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 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 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 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의 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 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1.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 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 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 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 는 것이다.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 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 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 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③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 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 당한다. ④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305조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 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 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4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 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①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 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 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② 이혼소송중인 처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주었던 남편의 친구 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별도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③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 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하더 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 성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집에서 처로부터 전날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 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2 - 43.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1 경 사승진] ㉠ 모욕죄는 생존자, 사자 모두에게 성립한다.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 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 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 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 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4.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 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 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 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 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 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 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 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45.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승진] 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 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 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 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 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 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 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 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6.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 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형법 제354조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 우에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3 - 47.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 제354조가 그 대로 적용된다. ㉢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 이라면 이 민화는 피고인오빠(이하 동인이라 한다.)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 관 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 소유의 집 벽에 걸려 있었던 이상 동인 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 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 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 여 형이 면제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 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 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 기 위하여 인천 중구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 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 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린 다 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린 경우 위 오토바이 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甲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지 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甲회사의 사원 인 피고인이 위 乙로부터 피해자 丙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49.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 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 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 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 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 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 용된 것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 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절도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 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 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 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 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 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 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 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 옮겨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4 - 50.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 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 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행위는 강 도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 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 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경우 강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1. 강도 등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 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 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 릴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 자를 살해한 경우 일지라도, 甲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 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甲에게는 강도살 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 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 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 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 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 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52.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 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③ 준강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④ 준강도는 목적범이다. 53. 다음 중 사기죄(미수 포함)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 진 부동산소유자가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가등 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 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5 - 54.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틀린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 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 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 하지 아니한다. ㉡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 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 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 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 체가 된다. ㉢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 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 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 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 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 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① ㉠(O) ㉡(O) ㉢(O) ㉣(O) ② ㉠(X) ㉡(O) ㉢(X) ㉣(O) ③ ㉠(X) ㉡(O) ㉢(X) ㉣(X) ④ ㉠(O) ㉡(O) ㉢(X) ㉣(O) 55.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 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가 ‘전적 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를 한 경우나 피고인들 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 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6.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감승진] ① 사기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② 예금주인 甲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 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 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 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지급받던 중에 그 사 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네주 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매도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6 - 57.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 에 의함) [11 경장승진]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 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하였으나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업체 로부터의 매수신청이 없어 위 법인의 대표이 사에게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계 약을 체결한 경우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기망의 수단으로 영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8.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그 소 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 을 취득하였다 .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④ 배임죄 59.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채권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② 은행지점장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 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 정리한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③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 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 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장저당권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 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 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 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 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60. 공갈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 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②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 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서 그 운전자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 갈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 수가 된다. ④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 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 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 정이 적용된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7 - 61.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 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 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 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체의 통제를 받으며 이 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 태인 일명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계약)’에 있어 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중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 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 62.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횡령죄 포함)가 성 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 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 물건 납품의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물건 납품 전에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 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 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 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63.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형법상 장물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횡령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②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 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 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 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 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64.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 우만을 모두 묶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위 승진]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 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 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후 수탁자 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 자인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 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가 그 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 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 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 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8 - 65.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11 경장승진]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 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 립한다.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 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 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 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 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6. 배임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옳은 것은? [11 경장승진] ①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 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 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 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 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 장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 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한다. 67. 판례에 의할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1 경감승진] ㉠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 한 수입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 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 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 소유의 부 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락을 포기하겠 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8.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승진] ①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정상적으로 KOC 위원의 위촉절차를 밟지 않고 KOC 위원이 되고자 KOC 위원장에게 KOC 위원 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탁은 배임수재의 부 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 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 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 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 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19 - 69.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 감승진] ① 뇌물로 받은 시계는 장물에 해당한다. ②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 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③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 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④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이므로 장물이 될 수 있다. 70.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 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 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 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행위 의 유형에 포함된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 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④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7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감승진]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 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포 함된다. ②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처丙에 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다음 丁에게 위 건물에 있 는 점포를 임대하고, 丁과 실내장식공사 대금 문 제로 다툰 후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丁을 출입하 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甲 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 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 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乙이 甲의 명의를 빌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기로 서로 합의하고, 甲의 신청에 의하여 甲명 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등록증을 乙이 인 도받았는데, 甲이 乙의 손가방에서 위 영업허가 증과 사업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갔다면, 甲의 행 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72.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장승진] 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 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 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 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③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 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 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 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를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0 - 73.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 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 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 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 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 는 탈퇴한 때에 범죄가 종료한다. ②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 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 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 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 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 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 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 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 무방해죄에 해당한다. 74.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 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 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망부(亡父)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 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그 망부(亡 父)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 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 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 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75. 甲에게 괄호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 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丙이 사망한 후 丙의 상속인 甲은 丙이 생전에 乙에게 명의신탁한 W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반환 을 乙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채권은 자신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 받 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乙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 구서를 작성하여 W은행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 조죄 및 동행사죄) ② 甲은 乙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甲 명의로 변경하 기 위하여 乙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 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 의 취지에 반하여 丙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 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③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공문서위조죄) ④ 丙은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나이 트클럽의 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의 부탁으로 동 서류를 보관하던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丙의 의사에 반 하여 위 서류에 丙이 위 나이트클럽을 甲에게 양 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문서변조죄)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1 - 76.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사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 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 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한다. ②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 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④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 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 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한다 할 것이다. 77.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甲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乙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 ㉡ 甲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였다(사문서위조죄) ㉢ 甲은 건축담당공무원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 수․처리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 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 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하 였다(허위공문서작성죄) ㉣ 甲은 시청 공무원으로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 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 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 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 록등행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8. 일반인인 甲는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 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 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11 경감승진] ①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② 공문서위조죄의 정범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④ 공무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무죄 79. 공정증서원 본등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 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 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 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 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 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 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 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 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 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2 - 80.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타인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 다가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②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자가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 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 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③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 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④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 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81.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 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 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 당한다. ②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 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④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 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2. 도박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감승진] 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 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②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 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 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 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 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 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④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 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 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83.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 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②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 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 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③ 세무서 주세계장이 양조장 주인의 비밀스런 주정 사용과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 를 작성한 경우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 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 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 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 은 경우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3 - 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 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 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②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 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 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 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 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으 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 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 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 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 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 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85. 다음 중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①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한 경우 ②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 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③ 아파트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를 처벌하여 달라 는 진정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진정인측의 재 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 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④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대방으로 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회 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 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 달라 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86.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특정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 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 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 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 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7. 법조문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죄는? [11 경장승진] ①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 ②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 ③ 형법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 ④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4 - 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 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 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 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 익 상당액이다.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 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 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 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 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 죄가 성립한다.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 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 이 없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 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 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 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 함) [11 경사승진]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 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③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 여’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 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 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 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증여가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 에 해당한다. 9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①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 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 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 수죄로 처벌한다.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 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무집행방 해죄를 범한 것이 된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5 - 91.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乙과 丙 은 甲에 대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없이 甲의 주거지인 아파트 를 찾아갔다. 乙은 丙을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에 가서 甲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였다. 甲은 乙과 동행하여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乙이 甲을 제지하면서 형집행을 위하여 구속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甲을 체포하려고 하 였고, 甲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乙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乙의 가슴 등을 때렸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① 무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업무방해죄 ④ 공무집행방해죄 92.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 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 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 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 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 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 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 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 다고 할 것이다. ③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 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 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 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 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9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 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 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 우도 이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 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 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 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볼 수 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 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 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 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 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 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6 - 94. 범인도피(은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피고인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리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들 甲, 乙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면 절도범 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 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 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 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 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 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 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 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 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 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 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95.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 진] ①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 립한다. ②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 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지만, 증거로서 의 가치는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도주원조죄의 경우 미수는 처벌되지만 예비․음모 는 처벌되지 않는다.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 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96. 범인도피(은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①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 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 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를 범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 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한다. ④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 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 하지 아니한다. 2011년 경찰승진시험(경감, 경위, 경사, 경장 통합) e 시 골 뜨 기 - 27 - 9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 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 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 하는 것이다.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 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 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 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 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 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 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 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①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 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 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 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 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 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99.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만이 피고로 남은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 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 상세한 내용의 증인심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심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 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 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 이다. ㉣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 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 가 성립되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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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58일 체리나무 Lv.92
- 2. ~453일 주니 Lv.84
- 3. 회 ~421일 회로만점 Lv.70
- 4. y ~124일 ymh Lv.61
- 5. 일 ~16일 일편단심 Lv.109
- 6. 5 ~8일 5만점 Lv.68
- 7. ~3일 ZarvisAi Lv.209
- 8. ~2일 오희섭 Lv.3
- 9. ~1일 kimjieun Lv.24
- 10. ~1일 당근치킨 L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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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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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Lee선생 Lv.422
- 1. +3,205 Lee선생 Lv.422
- 2. +1,195 한Pro Lv.353
- 3. +1,180 장다훈 Lv.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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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 +680 무리 Lv.304
- 7. +615 ZarvisAi Lv.209
- 8. +585 김재준강사 Lv.247
- 9. +565 심슨북스 Lv.218
- 10. 원 +540 원유철한국사 Lv.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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