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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3-02-17 / 313.8KB / 46회)

 

 민법 1책형 1쪽 민 법 문 1.(배점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母에게 위임하였다 면, 母가 이후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위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母가 부재자 재 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혹은 관리행위 이외의 처분행위를 할 때에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ㄴ. 부재자의 母가 대리권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표현대리는 불성립한다고 가정함), 그 후에 선임된 부재 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母의 매도행위를 추인하더 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권한초과행위로 인정되어서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판 결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 더라도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처분권까지 부여하였더라 도, 이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 기 전에 한 처분행위는 그것이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며, 그 효과는 부재자의 상속인 에게 미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ㅁ 문 2.(배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거 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을 받은 매 도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 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 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 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매매허가 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3.(배점 2)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 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특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ㄴ. 농성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 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 볼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甲과 乙) 중 甲이 丙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매매사실을 알고 있 는 乙이 甲을 교사하여 그 부동산을 乙의 소유로 하는 상속 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 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乙에게 소비임치한 경우, 乙은 甲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ㅁ. 甲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도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 여 이를 이중으로 양도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제3자가 甲의 매매계 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다면 그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⑥ ㄱ, ㄷ ⑦ ㄴ, ㄹ ⑧ ㄷ, ㅁ 문 4.(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 후 원금과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가 모두 임의로 지급한 경우, 채권자의 초과수 령 이자에 관한 반환채무는 자연채무이다. ㄴ.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구하지 않기로 한 채무는 자연채무가 아니다. ㄷ.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한 채무는 책 임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ㄹ.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된 채무는 책임이 제한된 채무 에 해당한다. ㅁ.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는 자연채무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ㄷ, ㅁ 민법 1책형 2쪽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문 5, 문 6)에 대하여 답 하시오. 甲과 乙은, 甲의 토지 위에 乙이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甲은 기 성고에 따라 소정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乙이 재 료를 공급하여 공사를 하되, 건축허가는 甲의 명의로 받고 건물 을 甲 소유로 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 다. 乙은 전체 공정의 50%(기둥, 지붕 및 주벽 등은 이루어짐) 를 진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甲은 乙에게 공사 를 속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乙이 공 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 건물의 기성 부분의 벽에는 균 열이 있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다. 문 5.(배점 2) 위 건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 며, 甲의 토지의 일부이다. ② 위 건물은 乙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乙이 원시 취득한다. ③ 위 건물은 乙이 일단 원시취득하였다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甲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④ 위 건물은 乙이 원시취득하지만, 甲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甲 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⑤ 위 건물은 甲이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취득한다. 문 6.(배점 3) 위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건축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배제함) ㄱ. 甲이 乙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 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기성 부 분이 甲에게 이익이 되어 해제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미완성건물 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위 건물이 연와조로 조성된 경우, 乙은 인도 후 10년간 하 자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ㄷ. 乙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 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위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위자료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ㅁ. 위 하자로 인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규 정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甲의 잘못을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ㅂ. 위 균열을 이유로 甲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 우, 그 균열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甲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및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ㅁ ④ ㄱ, ㅂ ⑤ ㅁ, ㅂ 문 7.(배점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내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물반 환이 가능한 때에는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물반환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 배상이 허용된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 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 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 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양도 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취 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 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지고, 그 가 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 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 8.(배점 2) 甲은 乙과 乙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었고, 甲은 2005. 3. 15. 입주하여 그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乙은 동 년 4. 2. 丙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로 부터 1년 뒤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은행은 근저당권을 실 행하여 丁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丁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은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 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다. ㄷ. 丁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다. ㄹ. 丁은 주택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乙이나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위 사안의 주택에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 정되어 경매 시까지 존속한 경우, 丙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 하면 甲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민법 1책형 3쪽 문 9.(배점 2) 다음의 사례에 나타난 甲의 각 행위 중 乙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乙이 변제기에 이 르러 이를 갚지 못하자, 甲은 변제기를 연기해주는 한편 채 무 중 5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ㄴ. 丙이 乙에게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 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乙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연체액 이 60만 원에 이르고 丙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乙의 고 교 동창생인 甲이 대신 丙에게 乙의 연체 차임 60만 원을 변제하였다. ㄷ. 丙이 식당을 운영하는 乙에게 음식재료를 공급하였는데 乙이 식당 운영의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丙에 대한 물품대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乙의 식당 단골손님 이던 甲이 丙을 찾아가 乙의 물품대금채무 500만 원은 乙 대신 甲이 갚기로 하고 丙은 乙에 대해 이를 청구하지 않기 로 약정하였다. ㄹ. 丙이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乙의 동생인 甲은 乙의 부탁을 받음이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ㅁ. 丙이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乙의 사촌형인 甲이 乙과 의논하지 아니한 채 丙과의 사이에 乙의 위 채무를 甲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⑥ ㄴ, ㄷ ⑦ ㄴ, ㅁ ⑧ ㄷ, ㄹ 문 10.(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 지 않음) 교사 甲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병으로 교직의 수행이 어려워져 2009. 12. 초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 사례에서 甲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 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로 함). 그 후 甲은 지병이 완치됨에 따라 학교 측에 2010. 2. 23. 다시 근무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으나, 2010. 3. 2. 학교 측은 이미 제출된 사직원을 근 거로 甲을 면직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면직처분하 였다. ㄱ. 학교법인의 승낙의 효력은 이사회 결의 시에 발생한다. ㄴ. 甲의 사직청약의 철회가 학교 측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학 교 측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철회한 것이므로 甲의 철회는 유효하다. ㄷ. 위 'ㄴ.'에서와 같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 측이 甲의 사직청약 철회 이후에 종 전의 사직원에 기하여 그를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ㄹ. 만약 2010. 2. 20. 이사회에서 甲을 면직시키기로 결의하 고, 그에 기해 당일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면직처분은 유 효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11.(배점 2)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 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 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 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 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 라 대금지급을 위해서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교부된 경우, 발행인의 지급 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매수 인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지급이 거절된 때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단기소 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 이 된다. ④ 부동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 기일이 도과되었다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과된 때부터의 중도금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서 정 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 12.(배점 3) 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丙 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7. 3. 2. 통지 하였다. 그 후 2007. 3. 30. 甲은 다시 위 물품대금채권 전부 (3,000만 원)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 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그리고 甲의 채권자 戊가 3,000만 원의 대금채권 중 6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이 2007. 5.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위 사례에서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② 丁에게 2,400만 원, 戊에게 600만 원 ③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600만 원 ④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⑤ 丁에게 1,400만 원, 戊에게 600만 원 민법 1책형 4쪽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문 13, 문 14)에 답하시오. 甲과 乙(처)은 혼인하여 딸 A, 아들 B를 두었고, A는 C와 혼인 하여 자녀 D, E를 두었으며, B는 F와 혼인하여 자녀 G를 두었 다. 그런데 C를 제외한 위 전원(甲, 乙, A, B, D, E, F, G)이 함 께 여행 중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당시 甲에게 형제자매 丙, 丁이 있었고(丙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 H, I를 두고 있음), 그 밖에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다. 甲은 상속재산으로 X 부동산(시가 9억 원 상당)과 대출금채무 6,000만 원을 남겼다. 문 13.(배점 2) 위 사례에서 상속인 및 상속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C는 甲의 재산을,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을 하 고,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A를 거쳐 본위상속을 한다. ㄴ. 甲과 A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C는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ㄷ. 丙과 丁은 甲의 X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사례에서 C가 위 여행에 함께 갔다가 사고로 사망(甲, 乙, A, B, F와 동시사망 추정됨)하고 甲의 손자녀 D, E, G가 생존한 경우, D, E, G는 각각 X 부동산의 1/3 지분과 대출금채무 2,000만 원 씩을 상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④ ㄱ, ㄹ ⑤ ㄱ, ㄴ, ㄷ ⑥ ㄷ ⑦ ㄷ, ㄹ ⑧ ㄴ, ㄹ 문 14.(배점 3) 위 사례에서 C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丙, 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丙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丙의 상속분은 H와 I가 대습상속 을 한다. ㄴ. 丙이 X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丁과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丙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丁에게 丁의 지 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ㄷ. 丙과 丁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甲의 대출금채무 6,000만 원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 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ㄷ(×) ⑦ ㄱ(○), ㄴ(×), ㄷ(×) ⑧ ㄱ(○), ㄴ(×), ㄷ(○) 문 15.(배점 3) 친족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라야 할 것이고, 후견 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는 결국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 는 경우를 말한다. 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 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퇴할 수 있다. ㄷ. 친족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ㄹ. 가정법원이 친족회의 소집허가를 한 경우, 민법은, 가정법원 이 그 친족회가 소집되어 결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행위를 감독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ㅁ.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ㅂ. 가정법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친족회의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는 부존재 내지는 무효이다.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ㄴ, ㄷ,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ㄷ, ㅁ, ㅂ ⑥ ㄴ, ㄷ, ㄹ, ㅂ ⑦ ㄴ, ㄷ, ㅁ, ㅂ ⑧ ㄷ, ㄹ, ㅁ, ㅂ 문 16.(배점 3)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 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유효하므로, 협 의분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임 의로 분할원안을 만들어 돌아가며 승인하는 것은 무효이다. 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 시에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 준으로 하지만,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분할대 상재산의 평가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한다. ㄷ.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 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고, 협 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ㄹ. 혼인 외의 자의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 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 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 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후 그 상속재산 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ㅁ.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는 데, 그 재산이 정지조건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ㄴ, ㄷ, ㅁ ⑥ ㄷ, ㄹ ⑦ ㄷ, ㄹ, ㅁ ⑧ ㄷ, ㅁ 민법 1책형 5쪽 문 17.(배점 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 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에도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ㄴ.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 ㄷ. 민법은 질권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질권자가 질물을 잃어버리거나 타인의 사 기에 의하여 질물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질권자는 현재 질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1년 내에 점유권에 기한 점유 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 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점유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ㅁ.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 로부터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 권에 기하여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⑤ ㄱ, ㄴ, ㅁ ⑥ ㄱ, ㄴ, ㄹ ⑦ ㄴ, ㄹ, ㅁ ⑧ ㄴ, ㄷ, ㄹ, ㅁ 문 18.(배점 2) 甲은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乙이 A 토지에 연접해 있 는 자기 소유의 B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B 토지를 굴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乙은 공터인 A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 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B 토지를 굴착함으 로써 A 토지가 침하한 경우, B 토지의 굴착공사가 종료하고 더 이상의 침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토지의 침하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乙이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면 甲은 A 토지 위에 쌓아둔 자재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 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인지사용청구권에 기하여 A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甲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甲은 乙 에게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다른 관습이 없으면, 乙이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 담 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甲과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문 19.(배점 2)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 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에 관한 권리를 잃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이 위 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손 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③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④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 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뿐 아니라 계약과 관련 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참 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 어 따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는 없다. 문 20.(배점 2)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양도의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하고 보증인에게는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 를 한 경우, 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양도인이 여러 명의 양수인에게 각각 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확정일자의 통지를 하여 그 각 통지가 모두 동시에 도달하였 다면, 각 양수인은 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청구 를 할 수 있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 게 통지하였는데, 그 후 乙이 丙에게 이행하였지만 甲이 乙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 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의 통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 로,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는데 甲이 이러한 특약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설 령 丙에게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 이 아닌 한 乙은 丙에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 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ㄹ ⑤ ㄴ, ㅁ ⑥ ㄱ, ㄷ, ㄹ ⑦ ㄷ, ㅁ ⑧ ㄷ, ㄹ 민법 1책형 6쪽 문 21.(배점 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甲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경위를 모르는 丙은행으 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주었다. 변제기에 이르자 丙이 甲에게 반환청구를 한 경우, 甲은 乙이 실질적인 채무 자라고 주장하면서 丙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甲이 채권자 乙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 산에 대해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그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모 르는 丁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 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영업양도계약이 양수인의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양수인의 기망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양도인은 취 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은행의 출장소장이 고객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받아두는 것 이라고 속이고 고객의 명의로 금전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고객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대출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 22.(배점 3) 甲은 乙의 임야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 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요구하자 乙은 그 임야를 丙에게 처분하고 丙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乙의 귀책사유로 이 행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불 이행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취득한 이득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甲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 乙을 적극 권유하여 자기에게 처분하 게 한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가정하면, 甲의 소유권 취득은 乙 로부터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문 23.(배점 2) 甲교회(비법인사단)의 목사 丙은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중 1/2의 동의를 얻어 소속 교단 및 교회로부터 탈퇴를 선언하 고 새로운 교회의 명칭을 乙교회(비법인사단)로 하였다. 그리고 乙교회는 甲교회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교회건물에 대한 허위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乙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다만, 甲교회에는 교회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이 있으며, 그 규범에는 자치규범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별도의 의결정족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교회건물은 甲교회의 잔류교인들과 乙교회의 교인들의 총유 에 속한다. ㄴ. 乙교회의 교인들도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ㄷ. 교회건물은 甲교회와 乙교회의 공유가 된다. ㄹ. 교회건물은 甲교회의 잔류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ㅁ. 甲교회의 교인총회에서 결의권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소속 교단으로부터의 탈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ㅁ ④ ㄹ ⑤ ㄹ, ㅁ 문 24.(배점 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丙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乙의 채무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납입의 고지가 있으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 건 사법상의 것이건 관계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 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지만,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교직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도 교직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ㅁ.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 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ㅁ ⑦ ㄱ, ㄴ, ㄹ ⑧ ㄴ, ㄷ, ㄹ, ㅁ 민법 1책형 7쪽 문 25.(배점 2)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액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그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 지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 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동일 지번에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 건립되어 있 는 경우,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바르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유효 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 아니다. ④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먼저 소 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고, 그 나머 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 로 보호받지 못한다. 문 26.(배점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경우와는 달리,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ㄴ.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금전배상 이외의 방법 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ㄷ. 고의의 불법행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 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일시 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더라도, 법원이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에 한 하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특 별손해도 배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ㄱ, ㄴ, ㄹ, ㅁ ⑧ ㄴ, ㄹ, ㅁ 문 27.(배점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도 직 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ㄴ. 설립 중인 법인을 제3자로 하여 체결될 수도 있다.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위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 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 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ㅂ.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ㅅ.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해 원상회복 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ㄷ, ㅂ ② ㄴ, ㄷ, ㅁ ③ ㄹ, ㅁ ④ ㄹ, ㅂ, ㅅ ⑤ ㅂ, ㅅ 문 28.(배점 2) 서울에 사는 甲은 부산에 사는 乙의 소장예술품 중 A 그림을 구 입하고 싶어서 乙에게 구입 의사를 표시하는 편지를 보냈다(6. 1. 발송, 6. 5. 도달). 이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A 그림에 대 한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도는 모두 같음) ㄱ. 甲의 편지가 "A 그림을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乙이 이에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고 답신하였다(6. 7. 발송, 6. 10. 도달). 그러자 甲이 "100만 원이라면 기꺼이 사겠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면(6. 11. 발송, 6. 13. 도달) A 그림의 매매계약은 6. 11. 성립하였다. ㄴ. 甲의 편지가 "A 그림을 80만 원에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乙도 甲에게 "A 그림을 80만 원에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 냈다(6. 2. 발송, 6. 6. 도달). 그러나 乙이 甲의 편지를 받 고 나서 마음을 바꾸어 "A 그림을 100만 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답신하였다면(6. 7. 발송, 6. 10. 도달) A 그림 의 매매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ㄷ. 甲의 편지가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고 싶다."는 것이었 고, 乙이 甲에게 "A 그림을 60만 원에 팔고 싶다."는 편지 를 보냈다면(6. 2. 발송, 6. 6. 도달), A 그림의 매매계약은 대금 60만 원으로 6. 2. 성립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⑥ ㄴ, ㄷ ⑦ ㄱ, ㄴ, ㄷ ⑧ 모두 옳지 않음 민법 1책형 8쪽 문 29.(배점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 인을 통하여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상대 방의 의사만 인정되면, 대리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상 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ㄴ.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자 와 본인 사이의 유효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ㄷ.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ㄹ.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 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ㅁ. 무권대리인 甲이 본인 乙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 이 乙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부동산 매매계 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⑥ ㄱ(○),ㄴ(○),ㄷ(×),ㄹ(○),ㅁ(○) ⑦ ㄱ(×),ㄴ(○),ㄷ(○),ㄹ(×),ㅁ(×) ⑧ ㄱ(×),ㄴ(○),ㄷ(×),ㄹ(○),ㅁ(×) 문 30.(배점 3)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 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 규 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 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ㄴ. 복수의 당사자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며,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 효일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유효성은 민법의 일 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결정한다. ㄷ.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명의신탁자 가 수탁자와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ㅁ.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로, 무효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무효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⑥ ㄱ(×),ㄴ(○),ㄷ(×),ㄹ(×),ㅁ(○) ⑦ ㄱ(○),ㄴ(×),ㄷ(○),ㄹ(×),ㅁ(×) ⑧ ㄱ(×),ㄴ(×),ㄷ(○),ㄹ(×),ㅁ(○) 문 31.(배점 3) 甲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 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0층 건물을 편의상 배우자 乙 명의 로 해둘 목적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위 건 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乙의 피용자로서 위 건물 경비 및 차임징수 업무를 보조하는 丙은 위조 한 乙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자신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丁 에게 위 건물의 X 부분을 임대기간 2007. 10. 1. - 2011. 9. 30. 로 하여 임대하였다(표현대리는 불성립한다고 가정함). 丁은 2007. 10. 1. 丙으로부터 X 부분을 인도받아 2011. 2. 19. 현재까 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丙은 乙에게 허위로 보고하면서 丁이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착복하였다. 丙의 무권대리행위와 착복사 실을 알게 된 乙은 2010. 5. 1. 그 사실을 丁에게 알리고 丁에게 X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丁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甲, 乙, 丙, 丁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대외적 관계에서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丁에게 X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丁이 2007. 10. 1.부터 2011. 2. 19.까지 법률상 원인 없 이 乙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丁이 자신에게 임차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면, 丁은 위 기간 중 그 점유·사용에 따른 이득의 일부는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 ③ 乙이 2010. 5. 2.부터 2011. 2. 19.까지 X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丁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청구 할 경우, 丁은 그 배상의무가 없다. ④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丙과 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丙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丁은 丙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 乙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乙과 丙은 丁에게 부진정연대 채무를 진다. 민법 1책형 9쪽 문 32.(배점 2) 甲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의 사례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주택의 임대인 乙에 대한 임차인 丙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 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주택 인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乙을 대위하여 그 인도를 청 구하기 위해서는 乙이 무자력일 것이 요구된다. 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한 경우, 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ㄷ. 미등기인 X 토지에 대한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丙이 그 X 토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甲 은 그를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丙의 A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乙 이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乙 과 丙이 A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 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게 그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丙에 대하여 甲에게 직접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ㅁ 문 33.(배점 2) 파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양부모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가 의사능력을 회복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재판상 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15세 미만인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하는 경우, 입양을 대락 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여야 하고, 입 양을 대락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청구하여야 하며, 후견인 또는 생가 의 다른 직계존속이 청구를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친양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라도 양친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판상 파양의 당사자는 양부모와 양자인 것이 원칙이지만,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양조부가 재판상 파양을 청 구할 수 있다. ⑤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를 상대로 자신과 양자 사이의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34.(배점 3) 협의이혼 후 자(子)의 양육 및 면접교섭권과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양육하여 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子)의 양육에 관 한 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그에 관한 가 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ㄷ.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 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서는 양육 비 지급의 집행권원이 된다. ㄹ. 면접교섭권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인정되는 부모만의 권리이며,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ㅁ.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 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한다. ㅂ. 친권자가 부모 일방으로 정하여진 후에도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ㄱ(○),ㄴ(×),ㄷ(○),ㄹ(×),ㅁ(×),ㅂ(○) ② ㄱ(○),ㄴ(×),ㄷ(×),ㄹ(○),ㅁ(○),ㅂ(×) ③ ㄱ(×),ㄴ(×),ㄷ(○),ㄹ(○),ㅁ(×),ㅂ(×) ④ ㄱ(×),ㄴ(×),ㄷ(×),ㄹ(×),ㅁ(○),ㅂ(○) ⑤ ㄱ(○),ㄴ(○),ㄷ(○),ㄹ(×),ㅁ(×),ㅂ(○) ⑥ ㄱ(○),ㄴ(○),ㄷ(○),ㄹ(○),ㅁ(○),ㅂ(×) ⑦ ㄱ(×),ㄴ(○),ㄷ(○),ㄹ(○),ㅁ(×),ㅂ(×) ⑧ ㄱ(×),ㄴ(○),ㄷ(×),ㄹ(×),ㅁ(○),ㅂ(○) 문 35.(배점 2) 甲과 乙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다. 甲이 丙을 임신 중이 던 어느 날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사망 후 甲은 출생한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丙이 출생하여 乙의 자(子)로 인지된 경우, 丙은 乙의 사망으 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사망하기 전에 태아인 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사인증 여한 경우, 그 사인증여는 유효하다. ④ 丙이 출생하기 전에 乙이 빈사상태에서 丙을 인지한 경우, 丙의 출생 후 甲이 승낙한 때부터 丙은 乙의 자(子)로 된다. ⑤ 만약 乙이 사망하기 전에 丙이 출생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혼인을 하였다면 丙은 출생한 때부터 甲과 乙의 혼인 중의 자(子)로 된다. 민법 1책형 10쪽 문 36.(배점 4) 甲 소유의 A 토지에 1순위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6개월 뒤에 2순위로 채 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甲은 A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丙의 피담보채권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丙의 경매신 청이 있기 전이면 乙은 丙에게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근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 이를 丙 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乙은 丙을 대위하는 외에 甲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이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 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甲, 乙 간에 약정한 때에는, 乙이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丙의 근저당권이 실 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甲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ㅁ. 甲이 A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丙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甲과 丙이 약정한 경우, 그 후 丙이 甲과의 상의 없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확정된 피담보채권과 함께 丁 에게 이전하였다면, 丁은 甲이 A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 므로 甲에게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진다. ①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⑥ ㄴ, ㄹ 문 37.(배점 3) 甲은 1954. 3.경 미등기인 A 토지를 乙의 소유로 알고 이를 乙로 부터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받아 2011. 2. 현재까지 A 토지를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乙의 단독상속인인 丙이 상속 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1979. 5.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A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 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ㄴ.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A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권원이 없다. ㄷ. 甲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ㄹ. 1954. 3.경에 A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乙이 아닌 丁이었음이 밝혀졌다면 甲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ㄹ(×) 문 38.(배점 4)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乙은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금과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자신의 건물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甲과 乙의 약정에 따라 乙이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관련하 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 한 민법 제360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의 경 우 甲은 乙에 대하여는 저당권자와 달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이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이 그 대외적 소유자이 므로, 甲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도 丙에게 건물의 사 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 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甲 앞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甲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므로, 甲이 「가등 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지 급하기 전에 건물을 丙에게 처분한 경우, 양수인 丙의 선 의·악의를 묻지 않고 乙은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채무가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甲은 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정산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직접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문 39.(배점 2) 甲과 乙은 1/2씩 대금을 출연하여 丙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 고, 각자의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A 토지에 대한 공유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동의 없이 A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乙의 등기 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 토지 전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丁에 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A 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 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자체의 1/2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이 무단으로 A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甲이 丁에게 A 토 지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의 지분권 외에 乙의 지분 권도 함께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④ 丁이 무단으로 A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甲과 乙 은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권리는 불가분채권에 속한다. ⑤ 甲의 지분에 丁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과 乙이 협의에 의해 A 토지를 X·Y 토지로 분할하여 X 토지는 甲, Y 토지는 乙 소유로 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X 토지에만 존속하게 된다. 민법 1책형 11쪽 문 40.(배점 3) 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를 보관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대리인으로 본다. ㄷ.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 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유언집행을 위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이 없다. ㅁ.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 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유언증 서의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 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ㅂ.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 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 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이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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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1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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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1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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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1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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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1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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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1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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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1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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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1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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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1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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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1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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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1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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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1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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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1 경찰 간부후보 영어 문제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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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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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1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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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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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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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1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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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1 경찰 2차 국어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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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1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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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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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1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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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1 10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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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1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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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1 10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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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1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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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1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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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1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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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1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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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1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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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1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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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11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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