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1. 수사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 5대 원칙의 진행순서는 일반적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②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사실판단 증명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 의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2.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① 권력집중 ②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③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④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3.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③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④ 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4.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없이 서면 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에 대하 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36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사인(私人)인 체포자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체포일시 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상 사기죄와 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 결정을 포함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 수사본부 설치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리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 유류품 수사에서는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에 착안점을 둔다. ㉢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에는 기억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에 착안점을 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지구대․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이며, 을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 경력 50%이다. ④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 유인․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 사건이 있다. 9.「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경비단․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Ⅰ】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5 - 10.「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호송관계 서류 및 금품은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호송 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호송 중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 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11.「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 수배하지 못한다. ③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2.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는 한편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개였다면,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법에 의할 때 지문번호는 몇 번인가? ① 2번 ② 3번 ③ 4번 ④ 5번 13.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활동이 정지되므로 시체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시체현상이라 한다.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온의 냉각, 시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얼룩, 시체 굳음은 일반적인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②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턱 - 어깨 - 팔 다리 - 손가락ㆍ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③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근육 발달이 양호한 사람 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④ 시체얼룩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문구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이(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13세 미만 - 피해자 ② 13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③ 16세 미만 - 피해자 ④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15. 소매치기에 대한 내용 중〈보기1〉과〈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1> ㉠ 바닥치기 ㉡ 올려치기 ㉢ 안창따기 ㉣ 굴레따기 <보기2> ⓐ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가로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 ⓒ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 양복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① ㉠-ⓐ ② ㉡-ⓒ ③ ㉢-ⓓ ④ ㉣-ⓑ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아동혹사, 명예훼손, 약취․유인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 라고 한다. ② 엑스터시(MDMA)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 (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③ 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④ 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 6 -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중 속칭 ‘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표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②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④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19.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것으로 ㉠과 ㉡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후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① 20 ② 25 ③ 30 ④ 35 2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국고등손실 ② 특수직무유기 ③ 알선수재 ④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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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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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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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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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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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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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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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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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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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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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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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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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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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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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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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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