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1. 수사수단의 방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횡적수사와 종적 수사가 있다.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탐문수사 ㉡수법수사 ㉢행적수사 ㉣장물수사 ㉤미행 ㉥감별수사 ㉦인상특징수사 ㉧수색 ㉨유류품수사 ㉩현장관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전문가인 경찰과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② 경ㆍ검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③ 수사절차의 간소화로 국민권익 증진을 꾀할 수 있다. ④ 검찰의 통제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진정·탄원내사 처리시 공람종결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②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④ 2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4.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 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5.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는 사법경찰관 에게 검시를 대행시킬 수 없다. ㉢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체 등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검시를 하는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다. ㉡ 변호인 참여 신청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 경찰관은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특정 변호인을 추천해 줄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초동수사에 있어 긴급배치의 생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건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 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8. 다음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살인현장의 흉기가 상해의 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완전성 ② 관련성 ③ 동일성 ④ 기회성 9. 장물수사 중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물상 및 전당포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확인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범인 상대의 장물수사 ㉤ 수리수선업자에 대한 수사 ㉥ 장물취급우려가 있는 귀금속가공업자에 대한 수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모두 10. 함부르크식 십지지문 분류법에 의할 경우 피의자의 좌수 환지가 와상문이고 우수 시지가 을종제상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67890-12345 ㉡ 78912-23456 ㉢ 89123-34567 ㉣ 91834-45678 ㉤ 12345-56789 ㉥ 23456-67891 ㉦ 34567-78912 ㉧ 45678-89123 ㉨ 56789-91234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경비단․전의경대체요원 - 【수사】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5 - 12. 목맴(의사)과 끈졸림사(교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맴은 거의 자살이나 끈졸림사는 대부분 타살이다. ② 목맴의 끈 자국(삭흔)은 평등하게 목 주위를 두르고 있음에 비해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목 앞부분이 현저하다. ③ 목맴의 끈 자국은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함에 비해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수평으로 되어 있다. ④ 목맴의 끈 자국이 현저한 부위는 끈 매듭의 반대쪽임에 비해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끈 매듭이 있는 곳이다. 13.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일정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의 바로 선순위 수배관서와 후순위 수배관서가 순서대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공개수배 발령 3개월 이내인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수사사건의 언론공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청구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수배는 살인·강도 등 흉악범으로서 죄증이 명백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공개수배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15.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상 “피해자”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뿐만 아니라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②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피해자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 메시지(SMS)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16.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수사상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할 수 없다. 17. 다음 마약류 중 경작지 단속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헤로인 ② 해쉬쉬 ③ 코카인 ④ 필로폰 18.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금융ㆍ경제분야 동향, 회계ㆍ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장부를 수집한다. ④ 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19.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분류에 대한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1> ㉠ 슈퍼재핑(Super Zapping) ㉡ 트랩도아(Trap Door) ㉢ 스카벤징(Scavenging) ㉣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보기2> ⓐ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 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 컴퓨터가 작동 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으로 주로 프로그래머나 오퍼 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끝난 뒤 컴퓨터나 그 주위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물리적 방법으로는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 등을 찾아 습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는 작업수행이 끝나고 난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20. 국제범죄의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외교관의 사용인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칙적 으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④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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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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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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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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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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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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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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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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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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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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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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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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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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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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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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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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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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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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