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365.2KB / 11회)
A-16-9-[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 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 리 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광 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 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 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 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 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 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종래의 공공시설 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 당해 행정청은 당해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 획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 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 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A-16-10-[2교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 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자연녹지지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지역에 대해 축척 3천분의 1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 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할 필요가 없다. ④ 지형도면의 고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 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판례에 따르면,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 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결정 효력 의 구체적ㆍ개별적인 범위는 지형도면고시에 의하 여 확정된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계획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 ②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검사시설과 유통ㆍ공 급시설에 해당하는 공동구는 기반시설에 속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업지역에서 지상ㆍ지하 등에 공공공지ㆍ열공급 설비등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그 시설의 종류ㆍ명 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지역의 기반시 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47.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 등 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수단으 로 적합한 것은? ① 시설보호지구 지정 ② 개발진흥지구 지정 ③ 계획관리지역 지정 ④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일 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 지구의 전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전부 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 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 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 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④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 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A-16-11-[2교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발밀도관 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 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 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 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1천100퍼센트인 상업지역이 고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550 퍼센트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및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지 구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②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으나,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다. ③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요청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 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 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자연녹지지역안의 나대지에 폐지를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 가 대상이 아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 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 여는 최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 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 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 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군수가 관할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 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A-16-12-[2교시]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②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행위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억제를 위한 것으로 헌 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 례는 확정적인 무효와 유동적인 무효로 구별하고 있다. ⑤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 결한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 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의무의 이행명 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이행명령 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 하게 된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6 개월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징역이나 벌 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자는? ①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자 ③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 용하거나 사용한 자 ④ 법령상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 시설을 설치한 자 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 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별공 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 의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ㆍ공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 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감정평가 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중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에도 고의가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이다. ④ 감정평가사가 업무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A-16-13-[2교시]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 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는 동시에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 명되어야 한다. ②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 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 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 장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 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 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만을 채 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④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 어 그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토지등의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 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 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 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가장 근접한 지역의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서류를 그 교부일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표준주택에 식재된 정원수의 현황 ㄴ. 지리적 위치 ㄷ. 지목 ㄹ. 도로ㆍ교통상황 ㅁ. 표준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ㅂ. 표준주택의 구조 및 사용승인일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ㄴ, ㄷ, ㄹ, ㅂ ⑤ ㄱ, ㄷ, ㄹ, ㅁ, ㅂ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동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 산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전 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 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을 공시기준일로 하 여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 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공동주택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 평가사 자격취득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④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A-16-14-[2교시]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 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②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③ 법원의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④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 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이라도 판결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것 은 허용된다. ③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 산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행정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66.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매수하여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국가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③ 정부기업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건물 ④ 국가가 임차하여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국가 소유의 건물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③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④ 기부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⑤ 특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조건 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6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소관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리하는 국유재 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지정한다. ③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 는 총괄청의 명칭으로 한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사인이라도 국유 하천에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69.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공정표의 검토 ② 허가권자에 대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③ 허가권자에 대한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④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⑤ 건축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의 시정요청 70.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의 확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 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④ 공개 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공개 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16-15-[2교시]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 일 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도시미관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② 건축법상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 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다. ③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 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2. 건축면적이 560m 2이고 높이 28m인 건축물의 옥상 에 좌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63m 2이고 높이 9m로 된 장식탑을 세우고, 우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42m 2이고 높이 14m인 옥탑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의 높이는? ① 28m ② 30m ③ 37m ④ 42m ⑤ 51m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한지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②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③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 지원 사업 ④ 지적측량성과 검사 ⑤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 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항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적 ② 토지의 소재 ③ 지번 ④ 지목 ⑤ 도면의 축척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 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②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토지는 ‘유지(溜池)’이다. ③ 종교용지인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다. 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 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 地)․죽림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 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서 사본을 받은 경우 ②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 및 경계 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④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⑤ 평방미터 단위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77. 다음 중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물 로서의 구조를 가지는 부분 ③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④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A-16-16-[2교시] 7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 ②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④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권 리변경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의 등기사항 전부 의 말소회복등기 79. 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 및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에 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주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건 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소유자 와 기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멸실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3 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 하여야 한다.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표제부의 등기는 이른바 사실의 등기이다. ②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자의 등기는 보존등기이다. ③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된 사항에 후발적 변경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는 경정등 기이다. ④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의 전부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기내용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는 말 소등기이다. 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 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