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추징은 몰수하기 불가능 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으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다. ② 불법한 사행행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 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기계이므로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 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③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선고 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판결 선고시의 주가 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상증자를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여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 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피해 자와 상호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 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사이트에 접 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 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 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이득할 의사를 가지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 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 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 로 회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 다.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 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형법상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 로 이를 건네 받았다면 甲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의 시계를 절취하였는데 이를 乙의 아들인 丙이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면 丙의 형은 면제된다. ③ 전당포 영업자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이 교부하는 보석들을 전당 잡았는데 실은 그 보석들 은 乙이 丙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이었다. 그 후 甲이 丙 으로부터 전당포에 자신들의 보석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자 위 보석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乙 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甲 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한 반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은 장물이 아니다. 5. 다음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판례 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 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경우 ②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 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 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③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의 반항 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뜨린 경우 ④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6. 공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乙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甲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둔 채 乙 의 전매 차익을 받아낼 생각으로 乙을 협박하여 재산상 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甲은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乙의 멱살을 잡고 채 무변제를 요구하여 “만일 돈을 갖지 않을 때에는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가정에 액운이 온 다고 하여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 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 복에 관한 것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 201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시험 【형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2 - 7.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 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 ㉡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두고 형벌은 규정하지 않 은 경우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에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만 영아살해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 권총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였더라도 피 교사자가 범죄실행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 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수정형태이고 예비죄의 실행행 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 뿐 아니 라 종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① ㉠(X), ㉡(O), ㉢(X), ㉣(X), ㉤(X) ② ㉠(O), ㉡(O), ㉢(X), ㉣(X), ㉤(X) ③ ㉠(X), ㉡(X), ㉢(O), ㉣(X), ㉤(O) ④ ㉠(X), ㉡(X), ㉢(X), ㉣(X), ㉤(X) 8.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 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한다. ② 타인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을지라도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 의 점유도 포함된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술에 취해서 칼을 던진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은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 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 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다. ④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 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②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 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 다. ③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도 인정될 수 있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이란 부작위가 작위에 의 한 범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삭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 자가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가 제3자를 ‘기 망’하여 물건을 교부받아 간 경우를 형법 제323조 소 정의 권리 행사방해죄의 ‘취거’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삭제 ㉣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것이 범행 후 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 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자신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 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 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 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 라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유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乙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 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특정 종교의 신도인 甲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 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자신 의 딸인 乙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에 죄책 을 진다. ③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이다. ④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 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 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13.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로 물건을 산 경우에 판례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본다.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 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 한 진폐(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 규정된 ‘내국유 통외국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 폐’에 해당한다. - 3 - 14.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죄 ㉢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진화방해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 등 방류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 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 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 보험료가 정상적으 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의 전체 재 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 이 없다. ④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 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 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②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 펀지요,솜 등을 쉽게 넘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다가 위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 면서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부정된다. ③ 연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cm의 거리에 가연물질이 있음을 알면서도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 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화 재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④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 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7.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 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 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 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 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 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등 구성요 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한다. ㉤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며 타 인의 자동차, 열차,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행위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8. 다음 중 형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로만 조합된 것은? ①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② 폭발물사용죄, 특수도주죄 ③ 체포·감금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④ 간첩죄, 무고죄 19.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교량을 건설하는데 있어 甲은 부실공사를 하고 乙은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교량 이 완성된 후에는 교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丙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바람에 결국 다리가 붕괴되어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甲·乙·丙은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단독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 사가 인정될 수 있다. ㉢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甲은 절도를 행하고 있는 동안 乙은 망을 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 다. 혼자 남은 甲이 절취를 완성하였어도 乙은 절도 죄의 중지미수의 해당한다. ㉣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 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 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丁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 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戊를 乙 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 다면 甲, 乙, 丙모두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 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 한 경우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 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 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 죄로 볼 수 없다. ③ 적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후 이 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 양죄 를 포괄하여 일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을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4 - 21. 다음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인이 무상 출입하고 있는 장소라도 야간에 주거 인이 문을 닫고 취침 중임을 인식하면서도 주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밀고 실내에 돌입하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 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한두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 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은 건조 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 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 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 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 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 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 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더라도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 거침입에 해당한다. ㉤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X) ③ ㉠(O), ㉡(O), ㉢(O), ㉣(X), ㉤(X) ④ ㉠(X), ㉡(X), ㉢(O), ㉣(X), ㉤(O) 22.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 에 의함)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 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 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자기용도에 함부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신의 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등기해 두고 사망하자 그 子 가 이를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담보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공 탁된 사실을 통보 받고도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 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 령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3. 다음 중 기대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 에 의함) ㉠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 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 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 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휴가 나온 군인이 자신의 처자(妻子)가 생활고로 행방 불명되자 군에 귀대하지 않은 경우 ㉢ 탄약창고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자가 자신의 상급 군인 들이 그 창고 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 하고도 그들이 자신의 상급자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 지 않고 묵인한 경우 ㉣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 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등기협력의무와 같 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 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 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 로 자신의 종업원의 자사주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A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 고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 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 여 손해를 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 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어 사업장에 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 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 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에는 동산·부동산 외에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 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② 법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 경되어 그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에 의해 형집행이 면제된다. ③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판 례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④ 우리 형법은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5 - 2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미 를 인식한 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되므로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 립한다. ㉡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상해에 해당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 우 뿐만 아니라 눈썹,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행위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 지하는 것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데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 되지 않는다. ㉣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지하는 기망적 협 박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 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 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 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 용으로 하고 또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필요 로 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 은 그 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 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 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 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자살한 경우 ② 남녀가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 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③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 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 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④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 에 화상을 입은 경우 3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 낸 공인중개사 자격 증의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②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진정한 명의 인으로 오인케 할 만한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그 명의 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 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짓는 상황에서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한 다음 그 에 대한 상인들의 찬반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분쟁이 재 발될 경우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최초 합 의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 한다.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 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 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한다. 31. 방화와 일수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현주건조물일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나,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일수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 과실일수죄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다. ㉢ 방화죄나 일수죄 모두 자수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 이 있다. ㉣ 방화죄나 일수죄 모두 공용건조물, 현주건조물이 객 체로 규정되어 있다. ㉤ 방화죄나 일수죄 모두 자기소유일반건조물에 대해서 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현주건조물일수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선의인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 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② 매도인이 선의인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재산이므로 그 부 동산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더 이 상 신탁부동산의 보관자가 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④ 2자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 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 6 - 33.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 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호위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②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 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 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지방병 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 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③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 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 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 한 경우 ④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 ②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고 몸을 수색하여 소지 중인 수표를 빼앗은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 하는 것은 집행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 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는 불법감금 에 해당한다. ④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 범 처벌규정이 있다. 35.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 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범 인을 도피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 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 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 죄가 성립한다. 3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에게 고속버스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고속 버스의 우측으로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 여 역과(轢過)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 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부정된다.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 하수급 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 ㉣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 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시 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그 사고로 인한 상해 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 계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 는다. ㉤ 긴급피난의 법적성질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에 의하면 피난행위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8. 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5조 제1항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 형을 의미한다. ②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처벌되지 아 니한다. ③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적법하다. ④ 일반사면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39.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 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 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 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 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7 - 40.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 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 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 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하였다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타인을 이용하여 그로 하 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간접정 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④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허 가없이 식용유를 제조케 한 경우에는 무허가 식용유 제 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고령군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대가야축제 현장점검
- 2. 대전시교육청,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돕는다
- 3. [기자24시] 이정도로 MZ공무원 마음 잡겠나
- 4.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회의…민원공무원 보호방안 등 논의
- 5. 휴일근무때 경마장 가고 수당까지 챙긴 관악구 공무원들
- 6. 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 징역 4년 구형
- 7. 자매도시 화순군 공무원 거창군 방문
- 8.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 9. 후보자 SNS에 '좋아요' 누르면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 10. [단독] 산업부의 인사혁신…매년 '최고·최악' 간부 뽑는다
- 더보기
- [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 [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 [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 [채용]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채용] 2024년도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등 공고
- [변경] 2024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계획(1차) 공고
- [채용]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수의7급, 수의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공고
-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day 03/25 지방직 9급 접수
- D-day 03/25 해경 상반기 경력 접수
- D-day 03/25 서울시 9급 접수
- (D-1) 03/30 소방직 9급 필기
- (D-17) 04/15 지방교행 9급 접수
- (D-22)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38)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39) 05/07 법무사 접수
- (D-48)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57) 05/25 한능검 70회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9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7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9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6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6 장필립 (영어)
- +5 문정호 (국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성정혜 (영어)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고세훈 (교육학)
- +3 김세현 (영어)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박제인 (행정법)
- +3 심우철 (영어)
- +3 영스파 (영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김지아 (교육학)
- +2 나명재 (한국사)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민영기 (건축계획)
- +2 브릿지원영어 (영어)
- +2 서정표 (경찰학)
- +2 손용근 (사회복지학)
- +2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기훈 (영어)
- +2 이산 (국어)
- +2 이선재 (국어)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영화 (행정법,헌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최혁춘 (국어)
- +2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권쌤 (영어)
- +1 김규대 (행정학,사회)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시동 (행정학)
- +1 김용철 (행정법,형법)
- +1 김인회 (교정학)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노준 (영어)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8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38일 체리나무 Lv.91
- 2. ~433일 주니 Lv.83
- 3. 회 ~401일 회로만점 Lv.68
- 4. y ~104일 ymh Lv.60
- 5. ~22일 ZarvisAi Lv.205
- 6. 일 ~20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2일 공시정복 Lv.4
- 9. ~1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5,2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5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035 Lee선생 Lv.415
- 2. +1,500 한Pro Lv.350
- 3. +1,480 심슨북스 Lv.214
- 4. a +1,260 akqjqtk Lv.176
- 5. +1,200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1,065 원유철한국사 Lv.117
- 7. +920 장다훈 Lv.476
- 8. +870 ZarvisAi Lv.205
- 9. +720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605 dusrnth Lv.111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