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7월 11일, 지방직 9급 6월 13일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줄줄이 연기됐던 공무원
시험 일정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국가집 9급의 필기시험은 7월
11일입니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이전에는 국가직
9급과 같은날 치러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일정은 9급 필기시험과 다른 6월 20일로
결정 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은 9월 26일 시행
으로 기존보다 1개월 이상 연기되었으며,
경찰공무원 1차 시험과 국회직 8급 시험은
아직 연기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지방직 9급 선행 시행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그동안 지방직 9급
필기시험보다 앞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국가직 9급이
지방직 9급보다 늦게 치러지게 됩니다.
국가직 9급 합격에 따른 이탈자도 발생
하지 않게 되어 지방직 9급 수험생들은 최고의
집중력으로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지방직 9급의 합격선이 높아질 것
으로 우려되지만 일정 교체로 지방직에 수험생
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입니다.
기사 시험 연기로 일부 수험생 응시자격 미충족 위험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기술직 공무원시험에
3%~5%의 가산점을 주고, 일부 직렬(전산,지적)
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1회 정기기사 시험이 기존 4월 25일
에서 6월 6~7일, 6월 13~14일로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 없이 치러지는
지방직 9급 수험생들은 1회 기사시험에서 자격
증과 응시자격을 얻으려했지만 가산점 취득
기회와 응시자격 미충족이라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방직 9급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취득하려면
6월 13일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전산직, 지적직 등 일부 직렬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산직, 지적직의 수험생은 기사 시험의
합격자가 각 지자체의 면접시험 최종일보다
빨리 결정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방직 분리 시행, 일반공무원 수험생 유입?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일반공무원 수험생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작년까지 두 시험은
같은 날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올해는 국가직
9급 7월 11일, 소방공무원 6월 20일 필기시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국가집 9급에
앞서 치러집니다.
원서 접수는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두 시험을
모두 접수한 수험생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 접수한 수험생이 있다면, 이들은 공무원
이 될 기회가 1차례 더 주어지며, 필기시험의
합격선을 높일수도 있는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한편 국가직 9급과 소방공무원의 필기시험 동
시 실시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반드시
공부해야하는 2022년 이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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