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3년에서 5년으로, 한국사 4년에서 5년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별 대체시험 종류와 성적 인정기간
이에 따라 5급 공채, 국가직 7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 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확정됐습니다.
토플, 토익, 텝스 등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점수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의 7급 수험생 등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원, 경찰 시험도 성적 인정 기간 확대 유력
▼ 공무원시험별 검정시험 도입 현황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검정시험 대체가
군무원을 시작으로 7급, 그리고 경찰시험까지 적용되었기에
9급 필기시험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급 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시험의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군무원 채용시험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도
마찬가지로 5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사처는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여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사처에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점수를 등록하면
군무원 채용기관과 경찰청에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을
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국가직 7급 1차 PSAT, 7월 시행 유력
PSAT의 첫 시행,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등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가직 7급 채용시험의 1차 PSAT
2021년 6월 이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전 9월말 또는 10월초에 치러졌던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이
내년에는 8월 중에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직 7급 1차 PSAT는 7월 시행이 유력합니다.
1차 PSAT이 7월에 시행되고 8월에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국가직 7급 2차 필기시험은
이르면 9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내년 첫 시행되는
7급 PSAT에 수험생들의 적응을 위해
올해 12월에 PSAT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의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0년 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
https://govlab.eduwill.net/issue/brief/08/3899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