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별 거주지 제한 적용 여부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가장 복잡한 것이 있다면
'거주지 제한'일 것입니다.
국가직 9급(인사처), 법원직 9급(법원행정처),
국회직8·9급(국회사무처), 기상직7·9급(기상청)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시험임에도
거주지 제한이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이
대표적이며 사실상 유일합니다.
거주지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시험은
지방직 7·9급 채용시험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거주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의 '2가지 기본 원칙'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에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3년 거주 원칙'을 적용하면
거주지 제한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응시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3년 주소지 원칙'으로 일부 수험생은
2개 이상의 지역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거주지 제한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접수 전략은
'올해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응시원서 중복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연속해서 3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여부는
원서접수 단계가 아닌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합격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분을 받습니다.
지방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예외 조항' 주의
일부 지역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의 경우
해당 군 지역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정해집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소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비슷한 이유로 일부 시·군 지역으로
주소지를 제한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같은 지자체라도
도내 거주와 시군 거주로
구분해서 인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국가직 9급에도 '거주지 제한' 있다
일반행정 지역구분모집과
우정사업본부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을 포함해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과 또 다른 차이라면,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도
거주지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교육청' 거주지 제한 기준 조심!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쵸육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릅니다.
서울교육청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주소지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교육청은 현 거주지만
거주지 제한으로 두고있습니다.
경기교육청도 3년 거주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교육청과
경기북부교육청으로 분리 모집합니다.
조금 더 단순한 '계리직' 거주지 제한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9급 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요건은 간단합니다.
계리직은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지 않고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정해집니다.
부산지방우정청의 경우 거주지 기준이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과 경인지방우정청은
거주지 기준이 서울, 인천, 경기도로 동일합니다.
거주지 제한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공고문' 읽기
같은 지역이라도 시험에 따라
거주지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채용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공고문은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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