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3-04-24 / 372.9KB / 114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문 1】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 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로서 강제집행 개시를 위하여 이의 송달이 필요하다. ②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 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 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④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 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므로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 기되더라도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문 2】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 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 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③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 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④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 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 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 에 해당한다. 【문 3】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 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 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는데,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상 태나 자력,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 는지 등의 사유는 현상의 변경 여부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직무집행을 정 지하는 가처분에서 장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다시 행하여질 경우에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은 있는지 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판 단에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③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