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3-05-31 / 485.1KB / 802회)
2023 세무사 민법 해설 박성렬 (2023-10-10 / 10.33MB / 591회)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8 ) 민 법 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ㆍ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42.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③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 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3.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9 ) 4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45.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46.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②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 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④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0 ) 47.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는 그 하 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④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 과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 48.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② 학교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차금(借金)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법인은 민법상 사 용자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대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 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 사무를 집행함에도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 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4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 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1 ) 50.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②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1.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③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④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5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 으로 인정된다. ②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③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 우에 유효하다. ⑤ 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 한 권한을 가진다. 5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 ③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④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2 ) 54.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②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④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56.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는 추인을 통하여 그 법률행위에 효 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 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 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3 ) 5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 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 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 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5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인 궁박도 포함된다. ②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 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하여야 한다. 5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④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 ⑤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 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4 ) 6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 하지 못한다. ③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 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 자에 해당한다. 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2.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 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②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 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③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 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④ 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5 ) 63.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6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② 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65.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실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③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6 ) 66.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② 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공동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이 원칙 이다.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하였다면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⑤ 부동산 매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계약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7. 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현명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리인이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인 본인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은 인정된다.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본인 또한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리권 남용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 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⑤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 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함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6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 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7 ) 6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ㆍ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해서 은닉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 없다. ③ 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 그 효력규정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법률행위 중 어느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들간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일 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애초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은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7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착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④ 상당 기간 계속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실효된다. 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8 ) 72.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ㄴ. 무효인 가장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추인 ㄷ.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73.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②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③ 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④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74.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② 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9 ) 76.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②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④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⑤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77.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②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③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④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78.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② 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④ 점유권 ⑤ 인격권 7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30 ) 80.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 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② 관할청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乙은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乙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