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3-06-01 / 417.8KB / 1,622회)
- 5 - 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의 이념에는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재판의 원리가 있다. ② 적극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③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 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 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2.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흉기의 소지 여부를 무조건 조사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 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없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호홉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수사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에 의하고 임의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체포 대상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주관적 혐의로 족하다. ③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6.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②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포함되므로 강연과 토론・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다. 8.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③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9.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 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 6 -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④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11.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②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③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④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13.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14.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5.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족하다. ③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 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③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 7 - 17.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②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③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④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1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1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 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20.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한정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