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답(2023-04-24 / 430.0KB / 1,587회)
【형사법 20문】 ①책형【문 1】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 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 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를 말한다.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 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 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 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 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 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 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2】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 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경우, 그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 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 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 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 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