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3-04-24 / 359.3KB / 114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문 1】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 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 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의 것에 한하므로,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상이하더 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 되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④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 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면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문 2】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친 후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해야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 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 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