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3-04-24 / 359.3KB / 51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문 1】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 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 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의 것에 한하므로,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상이하더 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 되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④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 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면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문 2】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친 후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해야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 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 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상속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명의자라하더라도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명의자의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문 5】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주택임차권등기가경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는 할 수 있다.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법원의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그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 6】보정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보정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알고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무려 10일이나 경과하여 그등기를 처리하였다면 그 지연기간이 후순위 권리자의 통상의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방법으로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각하사유에해당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신청을 각하해서는 안된다. 1교시 ①책형 22-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문 7】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갖 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 단으로 볼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동산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 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 으로 변경하는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이나 결의서 등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거나 대종중을 소종중으 로 경정하는 등기는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 8】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나,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역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요역지와 승역지 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한다. ③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 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 9】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번 저당권의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2번 저 당권자는 실체법상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권리변경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 부기 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 시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 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 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10】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할 수 없다. ③ 법원의 신탁종료명령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이를 첨부하여단독으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위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갖는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 있어야만공탁을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 나간 경우에도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기명의로 공탁할 수 있고, 이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문12】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법원 공탁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함께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문13】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전 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부분은 집행 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나, 별 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공탁서상의 피공 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③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 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 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해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④ 집행공탁 이후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신청취하서 등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4】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 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 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②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 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 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 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은 포함되나, 가집행선고부 종 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 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 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 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 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 용되지 않는다. 【문15】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신청은 반드시 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 여야 한다. ③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피공탁자 주소지로 공탁통 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할 수도 있다. 【문16】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만을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그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게 되어수용되는 부동산의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없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의재결이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그후에 사업시행자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공탁금을 회수한 사정만으로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용대상토지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문17】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해당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18】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②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제공탁금을 국고수입 납부하기 전에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할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하여야한다. ④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로간주된다. 1교시 ①책형 22-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문19】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 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 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 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20】공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 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 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 는 납세담보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 자인 丙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제3취 득자인 丙은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 인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