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함) ①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 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 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를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피청구 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 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 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 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⑤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 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고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 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오 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 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문 2】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제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 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 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설 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은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 체가 될 수 있다. 【문 3】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이 나 대통령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48시간 이내 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이나 검찰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4】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國籍)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 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 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었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 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 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과학․경제․문 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 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함) ① 청구인의 변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 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 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 법에 위반된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 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 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전문 중 ‘재판장은 증인이 피 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부 분은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완전히 박탈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이 보장 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 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 분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 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 된 것)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 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 자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 6】의결정족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발의 정족수와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는 같다. 나.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 정족수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정족수는 같다. 다. 국회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같다. 라.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같다. 마. 국회의장 선출 정족수와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는 같 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사회보장수급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교도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 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 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 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 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 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 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 여 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 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 부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 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 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 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 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 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 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 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마.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춰 발생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구 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경제적․재산 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다. ③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③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고 규정한 구 병역법 규정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 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만 차별하여 위헌이다. ④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 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 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 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 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향토예비 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 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 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 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 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상의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영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11】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 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는 청 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권리․의 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 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③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 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 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 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 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 이다. 【문12】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공개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하로 한다. 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 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 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초기배 아는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 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 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선택 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이 제한하고 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 ④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 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 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 룬다. 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 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 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 는다. 【문14】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사람을 모두 열거한 것은? 가. 법관(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말함) 나. 감사원 감사위원 다.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재판관 라.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 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은 중혼의 당사자를 언제든지 혼인의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로 만들고, 그 로 인해 후혼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다른 혼인 취소사유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③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 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④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 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 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 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16】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① 교과서 검․인정 제도 ②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비디 오물 등급분류제도 ③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 여,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아가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 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 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 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 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 한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 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 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강북구청장이 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고가 법 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 우며,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 률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 에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 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 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 (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고,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②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 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 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 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다. 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 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6항, 제7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 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 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도입된 것으로서, 발생사적 측 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 다. ②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 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된다. ③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 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이에 관한 결 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 을 준수해야만 하고,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 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 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 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 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 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 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정당 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 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20】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 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 파는 영업으로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 당한다. 나.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 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통제 하는 방식만큼의 효과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 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은 문 제되지 않는다. 다.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 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 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 전전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는 것 은 합헌이지만,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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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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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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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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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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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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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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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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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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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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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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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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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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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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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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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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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봉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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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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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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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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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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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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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95 Lee선생 Lv.424
- 2. +1,150 장다훈 Lv.478
- 3. +1,090 이형재행정학 Lv.206
- 4. +1,055 한Pro Lv.354
- 5. +685 심슨북스 Lv.219
- 6. +645 ZarvisAi Lv.210
- 7. +640 김재준강사 Lv.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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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 1번. 중혼의 취소권자에서 직계비속 제외한 민법: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하나 평등권 침해.
18번 2, 5 복수 정답.
5[x] 2021. 1. 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