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5문】 ①책형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나.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1987. 10. 29. 개정된 현행 우리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조국의 민주개혁 ② 경제의 민주화 ③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문 2】대한민국 국적(國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있어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 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② 민사소송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 하여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금지 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 이지의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 술적 조치를 할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4】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 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 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띠므로, 그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은 일반적인 재산권 과 유사하게 제한된다. ④ 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5】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 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 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 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 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 고 있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 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 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 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 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 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③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 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 기능 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입 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 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문 6】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② 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의 설치와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교 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 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 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 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구치소장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 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엄격하게 제 한한 것이나, 교정시설의 여건 및 수용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일부 수용 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대한민국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 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 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 표로 당선되었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 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 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문 8】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 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그 구체적 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 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다만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형성한 경우에만 그 자격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②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 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 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 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 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 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 한 제한은 폭넓게 허용된다. ④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 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 수되어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 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 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문 9】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 되는 집단은 영화산업의 종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관람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의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나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 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 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위배되 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고 볼 수도 없다. ③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에 불과하므 로, 일정한 문화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동산 문화재의 양수인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이 제한된 기회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 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 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문10】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점에 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교기관의 기 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외교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개별 집회․시위의 내용과 성질을 불 문하고 일체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행위 역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 력의무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2 【헌법 25문】 ①책형 【문11】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 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도출되고 보장된다. ③ 다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 이용 등의 행위 일체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원인 甲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 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 에서, 대법원은 위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 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 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甲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 보다 우월하므로, 甲 등의 정보 공개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문12】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 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 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 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는 논란이 있어 삭제한 바 있다. 【문1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야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더라도 일사부재 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④ 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문14】국회의 인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 다 하더라도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판 정을 하였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④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한다. 【문15】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②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 로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 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④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최 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문16】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야간 시위 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 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대법원은 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 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음에 도 해석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④ 다만 대법원은 종래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3 【헌법 25문】 ①책형 【문17】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 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 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②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 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 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평 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 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 구하나,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 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이에 관하여 광범 위한 입법형성권을 보유한다. ④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를 부담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기본권 제한이 수 반된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 원 등과 차이가 없는데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 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18】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 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 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 는 교도소장이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두발 등을 단정하 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 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 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 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인 학교 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 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문19】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 법으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 이를 헌 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 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 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 였다면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 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 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 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부의제는 대통령의 임의적 국민 투표제이지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필요적 국 민투표제이다. 【문20】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 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인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 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별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 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 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 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 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적 허용 사항을 정관에 위임 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체협약 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이는 범죄구성요건 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 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 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 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4 【헌법 25문】 ①책형 【문21】교원의 노동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 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 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교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 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 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 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 성 요건을 결하였다. ④ 다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하도록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다고 할 것이다. 【문22】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 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 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 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 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 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해야 한다. ④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 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 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3】국회의 회의, 권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 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은 위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 고,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문24】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징계종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견책․감봉 그리 고 정직의 3가지로 제한된다. ②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 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 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문25】사법(司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가지가 존재한다. ②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 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 의 입법행위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 을 명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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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
팀장
4번의 2번 산재보험가입자 출퇴근재해도 판례변경된듯 법과목 연도별풀때 이게 좀 짱나네..
-
팀장
.
-
무릎
@팀장님간다
변경이 아니라 원래 합헌 아닌가요?
-
팀장
@무릎
아 그러네요..
-
25번 복수정답 1번 4번 -21년 현재 법원종류 회생법원추가로 7개
-
무릎
해설 채한태
3번: 3, 4번 복정
4번: 2, 3번 복정
25번: 1, 4번 복정 -
무릎
21번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2]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3] [다수의견]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4]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갑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갑 노동조합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해당 규약 조항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갑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갑 노동조합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무릎
19번에 3번 비교 판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04헌마554
vs
이 사건 법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헌마579·763(병합).
-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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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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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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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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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저 외교기관 100m도 위헌맞죠??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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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국
2010헌마111 판례 그대로입니다. -
무릎님이 남기신
3번: 3, 4번 복정
4번: 2, 3번 복정
25번: 1, 4번 복정
이 댓글이 맞으면
2016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양승우 버전은
답을 21년에 등록했는데 왜 하나도 수정이 안되어있는거예요? -
전정
@낄낄5424
그건 모르겠고 저것들은 모두 현행법상 복정 맞음
-
강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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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38일 체리나무 Lv.91
- 2. ~433일 주니 Lv.83
- 3. 회 ~401일 회로만점 Lv.68
- 4. y ~104일 ymh Lv.60
- 5. ~23일 ZarvisAi Lv.205
- 6.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3일 공시정복 Lv.4
- 9. ~2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5,3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6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100 Lee선생 Lv.415
- 2. a +1,280 akqjqtk Lv.177
- 3. +1,245 심슨북스 Lv.214
- 4. +1,085 한Pro Lv.350
- 5. +1,070 이형재행정학 Lv.200
- 6. +965 장다훈 Lv.476
- 7. +960 ZarvisAi Lv.205
- 8. 원 +960 원유철한국사 Lv.117
- 9. +765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곽 +560 곽후근 Lv.155
3번의 3번 사전검열로 판례변경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