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 1책형 형사소송법정답(2017-10-06 / 256.0KB / 2,172회)
2016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17-10-06 / 133.5KB / 1,690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ㄱ. 탄핵증거는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 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 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 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 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 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문 1】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 ) ㄷ(○) ② ㄱ( × ) ㄴ(○) ㄷ( × ) ③ ㄱ(○) ㄴ(○) ㄷ( × ) ④ ㄱ(○) ㄴ(○) ㄷ(○) 【문 2】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나중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통상의 절차에서 적용되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전문증거의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하지 않 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심에서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던 증거는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시 증거조 사할 필요가 없다. ④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만 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문 3】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 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 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 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문 4】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정 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 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 실 특정에 관하여 별도의 석명을 구함이 없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 5】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사면이 있을 때 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공 소제기된 공소사실은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②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 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③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조를 적용하 여 기소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6】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 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 력이 생긴다. ②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 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 었다면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 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④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4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 정된다. ②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 령으로 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 지 취하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 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 은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 8】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 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 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 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 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 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문 9】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 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 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 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③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 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환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후에도 효력 이 있다. 【문10】형사소송절차의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③ 재심에서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문11】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 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 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②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 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 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 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논하여야 한다.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문12】공판기일 진행 절차를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피고인, 검사가 모두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 ㉮ 피고인의 모두 진술(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진술) ㉯ 검사의 모두 진술(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등 낭독) ㉰ 인정신문(성명, 주거 등을 물어 출석한 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 ㉱ 진술거부권 고지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문1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 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 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 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 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③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 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공 판절차상의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 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5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4】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 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 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문15】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 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 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 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 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 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 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녹음테이프 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 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 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16】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아직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술거 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그 진 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 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 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 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문17】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 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 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 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더 라도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일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8】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하였거나 불법감청 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 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인 및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모두 출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 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 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문19】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 선서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만약 증인이 낭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낭독 또는 서명을 대행한다. ②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입정시켜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야 한다. ④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만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0】증거의 열람․등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변호인이 검사가 공소제기 후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 지 않은 관계서류나 제출하지 않을 서류 등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도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②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형사소 송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 측이 검사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21】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 입된다. 【문22】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특별한 사 정에 의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 겼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 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②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 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어야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 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 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 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성격도 함께 가 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문23】상고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은 항소법원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 ②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 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 다. ④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문24】형사재판에서의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 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② 변호인, 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 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상소 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 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문25】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②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도 배상명령 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 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기간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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