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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_민법_1책형정답(2021-04-30 / 263.9KB / 172회)

 

 민 법 1책형 1쪽 민 법 문 1.(배점 3) 甲과 乙은 2015. 5. 1.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X건물을 매수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乙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을 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매수인으로서 2015. 5. 20. 丙과 X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丙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5. 6. 1.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 정은 무효이지만 乙은 X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ᄂ.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乙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ᄃ.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甲이 乙의 묵인 하에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ᄅ.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甲이 乙의 묵인 하에 X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을 개축하고 X건물 앞 통로 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여 X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 후 X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丁으로부터 X건물의 반환청구를 받은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203 조 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을 가지므로, 丁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ᄆ.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甲과 乙이, 향후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건물 의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 정은 무효이다. ① ᄀ, ᄆ ② ᄂ, ᄃ ③ ᄀ, ᄂ, ᄅ ④ ᄀ, ᄂ, ᄆ ⑤ ᄀ, ᄃ, ᄆ ⑥ ᄀ, ᄅ, ᄆ 문 2.(배점 2) 甲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 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甲은 아직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甲의 점유취 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이었으나, 乙 명 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乙에게 자신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 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乙과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임대료 등을 지급해 왔다면, 이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ᄂ.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 태에서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ᄃ. 甲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X토 지의 등기명의인인 乙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ᄅ. 취득시효 완성 전 丙이 甲을 상대로 X토지 점유로 인한 부 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X토지에 대한 취득시 효는 위 소 제기시에 중단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3.(배점 2) 甲은 1965. 4. 18.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인 X 토지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였다. 甲은 X토지를 점유·사 용하다가 1990. 8. 22. 사망하였고,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은 2010. 9. 19. 현재 X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 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X토지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양도담보계약이다. ᄂ. 위 양도담보계약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성립하였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될 수 있다. ᄃ. 양도담보권설정자인 丙이 양도담보 부동산인 X토지를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채 무자인 丙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이미 양도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양도담 보목적물인 X토지의 시효취득으로 양도담보권자인 乙의 권리 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 담보권설정자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ᄅ. 만약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乙로부터 금원 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대 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에는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민 법 1책형 2쪽 문 4.(배점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 한다. ᄂ.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ᄃ.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 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ᄅ.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 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ᄆ.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 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 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문 5.(배점 2)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 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위 방해 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②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 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 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의 반 환과 관련하여,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 고,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인정되 지 않는다. 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 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문 6.(배점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甲 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적법한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인 乙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乙과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계약갱신을 방해하고 위 아파 트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乙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 되어 乙이 수신료수입을 상실했다면 甲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甲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 금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무자가 이에 따라 그 물품대금 을 채권자 乙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乙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 게 되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 ③ 정유업체 乙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와 위 주유 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위 주유소에 정유업체 甲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乙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제3자인 주유소 운영권자에게 甲과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상표 등의 말소 및 甲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④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 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인정되 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당해 명의수탁등 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그 명의신탁으 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등의 사 정이 있어야 한다. ⑤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데 대 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 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 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 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 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 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가 될 수 없다. 민 법 1책형 3쪽 문 7.(배점 4)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특약 또는 경매에서의 매각조건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1. 5.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甲은 2010. 7. 1. 丙에게 Y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X토지에 관하여는 위 2010. 1. 5.자 저당권에 기하여 진행 된 경매절차에서 丁이 2011. 7. 1.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Y건물에 관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채권자 己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을 원인으 로 하여 2012. 1. 5. 말소되었다. ◦ 그 후 Y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는 2013. 1. 5.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졌다. ◦ 丁은 2013. 7. 1.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戊를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ᄀ. X토지와 Y건물은 모두 甲이 소유하였다가 2010. 7. 1. 매 매를 원인으로 丙 명의로 Y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丙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 戊는 이를 승계취득한다. ᄂ. X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X토지와 Y건물은 모두 甲의 소유였으나,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소유 자가 서로 달라져 있었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 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ᄃ. 丙이 Y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토지상에 관습법상의 법정지 상권 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더 라도, 己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Y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법정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ᄅ. 戊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Y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 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는 필요 없다. ① ᄀ ② ᄃ ③ ᄅ ④ ᄀ, ᄅ ⑤ ᄂ, ᄃ 문 8.(배점 2) 甲은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택시가 丙 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乙에게 40%, 丙에게 60%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甲의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ᄂ. 법원이 피해자 甲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甲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乙, 丙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 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ᄃ. 丙이 甲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72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ᄅ. 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 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 에 대하여도 미친다. ᄆ.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 각 소송에서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을 서로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① ᄀ, ᄃ ② ᄂ, ᄆ ③ ᄀ, ᄂ, ᄅ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9.(배점 3) A 소유의 X부동산(시가 3,000만 원)과 甲 소유의 Y부동산(시가 5,000만 원)에 A의 채권자 乙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또 A의 채권자 丙이 X부동산에 피담 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甲의 채권자 丁이 Y부동산 에 피담보채권 2,5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시가와 일치하며, 배당액 계 산에서는 원본만 고려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X와 Y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乙은 X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1,500만 원, Y부동산의 경매대가 로부터 2,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ᄂ. X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Y부동산의 경 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丙은 Y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ᄃ. X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Y부동산의 경 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2,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ᄅ. Y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X부동산의 경 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甲은 X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ᄆ. Y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X부동산의 경 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丁에게 후순위 저당권자대위가 인 정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민 법 1책형 4쪽 문 10.(배점 3) 다음 중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A )와 그 취 득이 원시취득인 경우( B )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 탁자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고 명의수탁 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법이 시행된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 ᄂ. X토지 및 Y토지를 소유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를 매 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고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丙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고, 위 매매계약 당시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ᄃ. 丙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 년간 점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ᄅ. 甲이 건축주이면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乙로부터 건물신축공 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丙은 위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여 X건물을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 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경우 ᄆ. 甲은 乙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그 소유의 X토지 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변제기까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丙 이 X토지를 매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A B ① ᄀ, ᄂ, ᄃ ᄀ, ᄂ ② ᄂ, ᄃ, ᄅ ᄃ, ᄅ ③ ᄀ, ᄂ, ᄃ, ᄆ ᄂ, ᄃ ④ ᄂ, ᄃ, ᄅ, ᄆ ᄃ, ᄅ ⑤ ᄂ, ᄃ, ᄅ, ᄆ ᄃ, ᄆ ⑥ ᄀ, ᄂ, ᄃ, ᄅ, ᄆ ᄃ, ᄅ, ᄆ 문 11.(배점 2)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고의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부당이 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쌍방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인 경우에 상계가 허용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 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 할 수는 없다. ⑤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지급금지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 으나,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지 급금지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문 12.(배점 4)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甲은 乙 로부터 乙이 丙에게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2012. 10. 1.인 공 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乙과 채권양도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乙이 丙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ᄀ. 2015. 9. 1. 甲이 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 라도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양수금청구의 소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ᄂ. 2015. 9. 1. 乙이 丙의 연대채무자 丁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ᄃ.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에 丙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乙의 청구가 기각되어 2015. 9. 1.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2015. 12. 1. 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면 乙의 위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ᄅ. 2005. 3. 1.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丁이 연대보증 하였고, 甲과 丁의 연대보증계약만이 상행위인 경우, 甲이 2009. 2. 1.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대 여금 채권과 甲의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각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시부터 중단되고, 위 판결의 확정시부터 다시 진 행되며 그 기간은 각 10년이다. ᄆ. 2015. 2. 3.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2015. 11. 경 채권양 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당해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양수금청구의 소로 변 경한 경우, 이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 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① ᄀ, ᄃ ② ᄂ, ᄅ ③ ᄂ, ᄆ ④ ᄀ, ᄂ, ᄆ ⑤ ᄀ, ᄃ, ᄅ ⑥ ᄀ, ᄅ, ᄆ ⑦ ᄀ, ᄂ, ᄃ, ᄅ ⑧ ᄀ, ᄂ, ᄅ, ᄆ 민 법 1책형 5쪽 문 13.(배점 2)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용한 자는 명의 를 빌린 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명의를 빌린 자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ᄂ.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 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ᄃ.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주최한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제반 시설과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경우, 입점 업주의 영업 관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 ᄅ.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 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 른 동업자는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ᄆ.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 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4.(배점 2) 甲, 乙, 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甲, 乙, 丙의 공유지분 은 각 4/7, 2/7,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ᄂ.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甲, 乙, 丙 사이 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 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공유물 분 할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 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 계가 창설된다. ᄃ. 甲이 乙, 丙과 협의하지 않고 X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였더라 도, 乙은 丁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ᄅ.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丁에게 X토지의 인 도 및 X토지 전체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ᄆ. 乙이 X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 유이다. ① ᄀ, ᄃ ② ᄂ, ᄅ ③ ᄃ, ᄆ ④ ᄀ, ᄃ, ᄆ ⑤ ᄀ, ᄂ, ᄃ, ᄆ 문 15.(배점 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ᄂ.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이 될 수 있다. ᄃ.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 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 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 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ᄅ. 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 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 는 청구를 할 수 있다. ᄆ.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 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ᄇ.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 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ᄉ.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 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 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ᄀ, ᄂ, ᄉ ② ᄀ, ᄃ, ᄇ ③ ᄀ, ᄅ, ᄆ ④ ᄂ, ᄅ, ᄉ ⑤ ᄀ, ᄂ, ᄅ, ᄆ ⑥ ᄀ, ᄃ, ᄇ, ᄉ ⑦ ᄂ, ᄃ, ᄅ, ᄆ ⑧ ᄃ, ᄆ, ᄇ, ᄉ 민 법 1책형 6쪽 문 16.(배점 3) 다음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 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 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 의 보수지급채무 ᄂ.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 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ᄃ.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ᄅ.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 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ᄆ.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 권의 양수인에 대한 임대인의 양수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반환의무 ᄇ.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문 17.(배점 2)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 하 더라도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면,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기 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에 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적법한 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 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 전부가 무효이다. ④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변 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청 구를 하여 수령한 이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 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 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 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 18.(배점 3)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 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男은 乙女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집을 나가 乙女와 별거하면서 혼자 생활하였다. 甲男은 乙女와 별거 중임에도, 乙女가 甲男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1 년에 한두 번 방문하여 며칠간 머물다가 오곤 하였다. 그러던 중 甲男은 丙女와 사귀게 되었고, 丙女가 丁을 출산하자 그때부 터 丙女와 동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도 甲男은 1년에 한 두 번 乙女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며칠간 머물렀고, 그동 안 乙女가 甲男의 자(子)를 출산하였다. ᄀ. 만약 丁의 생부가 甲이라고 할 경우, 丙이 丁을 甲의 친생자 로 출생신고하였다면 甲은 생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무효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무효의 확정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그 판결의 효력은 丁과 甲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 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 니한다. ᄂ. 만약 丁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고 할 경우, 甲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라고 오인하여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인 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乙은 甲과 丁사이의 친자관계를 제 거하기 위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ᄃ. 만약 甲과 丙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甲은 丙 에 대하여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ᄅ. 甲과 乙이 이혼한 후 甲과 丙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丁은 甲 과 丙의 혼인신고 전에 생부인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 을 이유로 하여 甲과 乙의 이혼이 취소되었고, 乙이 중혼을 사유로 취소청구를 하여 甲과 丙의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 더라도, 丁은 준정으로 인한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 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ᄀ, ᄂ, ᄅ 민 법 1책형 7쪽 문 19.(배점 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수급인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에 관한 수리를 완료한 경우 도급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ᄂ.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하였다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ᄃ.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 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 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ᄅ.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목 적물을 인도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ᄆ. 수용대상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 토지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토지의 수용 보상금청구권을 적법하게 압류·추심하여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으로 자기 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이라고 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ᄃ, ᄆ ⑥ ᄂ, ᄅ, ᄆ 문 20.(배점 2)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 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 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 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한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 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 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⑤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민법」 제109조 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일방인 위 취소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문 21.(배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 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ᄂ.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권자는 임차주택의 양도인뿐만 아니 라 양수인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ᄃ.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 멸하지 않는다. ᄅ.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사실을 몰 랐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75조에 기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ᄆ. 임차주택에 관하여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 乙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후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이 경락된다면, 乙의 임차권은 후순위 저당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에 대하 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ᄇ.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마친 경 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 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 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ᄉ.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 면 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ᄋ.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분양자가 주택 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 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① ᄀ, ᄂ, ᄉ ② ᄂ, ᄆ, ᄉ ③ ᄂ, ᄆ, ᄋ ④ ᄃ, ᄅ, ᄇ ⑤ ᄅ, ᄇ, ᄋ ⑥ ᄆ, ᄉ, ᄋ 민 법 1책형 8쪽 문 22.(배점 3)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식장 주인 乙은 2015. 3. 3.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甲과 장어 200마리를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 丙을 시켜 장어를 2015. 3. 5. 07:00에 甲에게 인도하기로 하 였다. 그런데 마침 상가건물의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5. 3. 4. 저녁 늦게 상가번영회에서 같은 달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3일간 임시휴업을 결의하고 상가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甲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乙에게 이 사실 을 연락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깜빡 잊고 연락하지 못하였다. 甲 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丙은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甲의 식 당으로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장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데도 이른 시간이라서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 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싣고 있던 장어가 손상되어 쓸모없게 되었다. ᄀ.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급부는 특정되었다. ᄂ. 법정책임설을 따르는 경우, 甲에게 채권자지체가 성립된다. ᄃ.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르는 경우 甲에게 채권자지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 ᄅ. 乙은 甲에게 훼손된 장어를 그대로 인도하면 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① ᄃ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ᄂ, ᄃ, ᄅ 문 23.(배점 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소유한 X부동산에 甲과 乙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 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한 이후 甲이 丙에게 X부동산을 양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선의의 丁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丙은 丁에게 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 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甲종 중이 X토지를 매수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원 乙 에게 명의신탁하면서, 乙이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 려하여 乙과 합의로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X토지에 관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를 마쳤다. 이 경우 실제 甲과 乙이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 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甲과 乙의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③ 甲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 로 임대인 乙과 통정하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 다. 만약 丙이 이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 다면, 위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 하더라도 丙이 선의인 이상 甲은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 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은 乙과 통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丁이 위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 은 가장양수인 乙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 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 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가운데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3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문 24.(배점 2)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 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 이라고 보아야 한다. ᄂ.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 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 므로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ᄃ.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에 그 목적 부동산에 소 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면 매도 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ᄅ.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 우, 소유자가 그 후에 그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 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ᄆ. 甲이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ᄇ.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아직 임차건물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불명의 화 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은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① ᄀ, ᄂ, ᄃ, ᄆ ② ᄀ, ᄃ, ᄆ, ᄇ ③ ᄂ, ᄃ, ᄅ, ᄇ ④ ᄀ, ᄂ, ᄃ, ᄆ, ᄇ ⑤ ᄀ, ᄂ,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민 법 1책형 9쪽 문 25.(배점 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10년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 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 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ᄂ.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 멸시효가 진행한다. ᄃ.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의 하자담보책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에 대 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ᄅ.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ᄆ.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 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 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ᄇ.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 수인이 「민법」 제572조에 기하여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 는 손해액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 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만큼이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문 26.(배점 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2005. 1. 2. 침몰한 선박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甲 의 배우자는 2006. 3. 2.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였다. 공시최고기간이 지나고 법원이 2006. 9. 1. 실종선고를 한 경우, 甲은 2006. 1. 2. 24:00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② 甲에게 내려진 실종선고에 기인하여 乙이 甲 소유의 아파트 를 상속한 후 이 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실종 선고가 취소되었다면, 乙과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乙은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 반환의무가 있다. ③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선순위의 상속 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④ 실종자에 대하여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실종선고가 되 어 확정되었는데도, 그 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시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에 앞의 실종선고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리 되어야 한다. ⑤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 시된 이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이 없더라도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다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문 27.(배점 2) 피해자 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甲과 乙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ᄀ. 민간인 甲의 차와 공무원 乙의 차가 충돌하여 乙의 차에 타 고 있던 공무수행 중인 군인 丙이 다친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ᄂ. 乙이 丙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후 甲에 대해 갖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ᄃ. 甲이 乙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 丙의 乙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ᄅ. 甲의 보증인인 丁이 甲을 위하여 丙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 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ᄀ, ᄃ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28.(배점 2) 「민법」상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방과 연탄창 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더라도 본채 의 종물이다. ②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에 경제적 효용을 다하 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 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 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부지 밖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축사건물에 출입 한 경우,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 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 물이라고 하더라도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민 법 1책형 10쪽 문 29.(배점 3) 피상속인인 乙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8,000만 원 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乙의 상속인은 A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 가 있다. A는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다. A를 포함한 자녀들이 乙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A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8,000만 원 을 상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그 재산분할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A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 지 않았다면 甲은 A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 소할 수 있다. ᄃ. A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 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A의 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ᄅ. A가 乙의 생전에 乙로부터 이미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증 여받았고 위 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A가 상속재 산분할협의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문 30.(배점 3) 다음 에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3. 1. 8.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 압류 및 전부의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甲은 2013. 1. 20.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9,500만 원에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사실을 같은 해 1. 2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 역시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ᄀ. 丙과 丁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 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ᄂ. 丙의 전부명령과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선후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ᄃ. 甲과 乙이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이 그 채권양도를 乙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ᄅ. 丁의 채권양도 통지가 丁이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한 것이라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ᄆ. 위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자 사이에는 상호 우열이 없으며, 모두 乙에 대하여 완전한 대 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31.(배점 2)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면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 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서 유효하다. ② 총유재산은 공유나 합유의 경우와는 달리 보존행위라도 구 성원 각자가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 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하여진 변경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대해 정관 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비록 대표자에 의한 총유물의 처분이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 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문 32.(배점 3) 甲이 본인 乙을 무권대리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 丙이 대 리인이라 칭하는 甲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甲이 乙의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乙의 추인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③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 고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매도하고 丙은 丁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그 후 乙의 사망으로 甲이 乙을 상속한 경우,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주 장하여 丁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하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 서류를 乙이 교부받아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甲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상대방 丙이 甲에 대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 을 해제한 때에는 그것이 甲의 동의를 얻어 한 때에만 계약 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 법 1책형 11쪽 문 33.(배점 2)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 여 그 자(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 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ᄂ.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 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 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 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 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ᄃ. 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 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ᄅ.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여 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연유도 고려하여야 한다. ᄆ.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일 방의 친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① ᄃ, ᄅ ② ᄅ, ᄆ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ᄆ ⑤ ᄃ, ᄅ, ᄆ 문 34.(배점 2)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무상의 단독행위이다. ᄂ. 유언공정증서에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증자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ᄃ.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으로 위 저당권 을 소멸시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증자 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켜 위 부동산에 아 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ᄅ.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그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인 아닌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ᄆ.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 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포괄적 수증자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증자가 된다. ᄇ.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① ᄀ, ᄂ, ᄇ ② ᄂ, ᄅ, ᄇ ③ ᄀ, ᄂ, ᄃ, ᄇ ④ ᄀ, ᄂ, ᄅ, ᄆ ⑤ ᄀ, ᄃ, ᄅ, ᄆ 문 35.(배점 2) 유언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한 경우, 상속 인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ᄂ.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대리권을 가지므로 유 언자 또는 법원에 의하여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사 정이 없더라도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1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ᄃ.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ᄅ.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 인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아니다. ᄆ.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ᄇ. 유언집행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⑥ ᄀ(×), ᄂ(×), ᄃ(×), ᄅ(○), ᄆ(×), ᄇ(×) 문 36.(배점 2) 甲에게는 자녀 乙, 丙이 있다. 甲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2 억 원의 예금채권 및 丁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다. 甲은 乙이 결혼할 당시 시가 1억 원이었던 주택을 증여하였고, 丙의 유학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다. 甲의 사망 당시 乙이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는 주변의 개발호재에 힘입어 3억 원이 되 었다. 한편 甲이 사망하기 3개월 전, 甲은 A가 甲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및 그 이자의 합계 총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고, B복 지재단과 2억 원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과 丙에 게 증여한 위 주택과 자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화폐가치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으며, 원본만 고려할 것.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은 2억 원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며, 丙이 丁에 대해 부담하는 상속채무액은 5천만 원이다. ᄂ. 丙은 5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乙, A, B를 상 대로 각자가 얻은 수증 또는 유증가액 등에 비례하여 유류 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ᄃ. 만일 乙에게 자녀 C와 D가 있는데, 乙이 상속을 포기하면 甲의 직계비속인 C와 D는 甲의 상속재산을 본위상속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민 법 1책형 12쪽 문 37.(배점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지고 乙이 한정후견 인이 된 경우에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 없이 乙이 甲의 후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고 소송행위 를 하였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 하였다면, 이러한 乙의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다. ᄂ.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 를 고려하면 되지만,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ᄃ.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 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ᄅ.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 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을 할 수 있다. ᄆ. 甲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었다고 해도 甲의 법정 대리인이 甲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38.(배점 3)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5. 2. 23.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대금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르 면,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5. 3. 23.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15. 6. 23. 잔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잔금지급기일에 乙로부터 위 잔금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甲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甲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잔금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 제된다.”라고 특약하였다. ᄀ. 乙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甲에게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 급하였는데, 甲은 2015. 3. 5. 乙에게 「민법」 제565조에 의 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2015. 3. 10.까 지 해약금 2억 원을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고 그 기한을 넘 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乙이 2015. 3. 8. 甲의 계좌로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입금한 경우, 甲은 2015. 3. 11.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 ᄂ. X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 가대상임에도 甲이 2015. 3. 2. 현재 乙로부터 계약금만 지 급받았을 뿐 토지거래허가는 얻지 못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ᄃ. 乙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甲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3,000 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2015. 3. 5. 현재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만을 배상하고 「민법」 제565조에 기하여 이 매 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ᄅ. 乙이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 잔금지급기일 인 2015. 6. 23.이 도래하였다. 잔금지급기일에 甲의 소유 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乙의 모든 채무는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4억 원의 총 합계 7억 원 지급의무이다. ᄆ. 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때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 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乙은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甲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乙이 위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하지 않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최종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면 자동해제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민 법 1책형 13쪽 문 39.(배점 2) 甲男은 乙女의 지나친 신앙생활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 였고,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게 되었다. 甲男과 乙女의 자(子)인 丙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乙女에게 귀속되 었다. 이후 당시 신생아인 丙은 A병원으로부터 심장질환의 진단 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A병원은 수술 및 이에 부득이 하게 수반되는 또 다른 치료행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친권자인 乙女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乙女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丙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인 乙이 갖는 丙에 대한 거 소지정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ᄂ. 乙의 수술 동의 거부행위를 이유로 乙의 친권에 대한 가정 법원의 일시 정지선고가 있으면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진 기간 동안 乙의 친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정지되며, 자녀 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2년 의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ᄃ. 가정법원이 乙의 친권 중 丙의 수술에 관한 권한행사 제한 을 명하는 경우, 친권이 제한된 乙은 丙의 수술과 관련하여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 ᄅ. 乙의 수술 동의 거부행위를 이유로 가정법원이 乙의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한 경우, 甲은 乙의 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안 날로부터 1개월, 乙의 친권이 일 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에 본인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청구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0.(배점 3) 甲男과 乙女의 혼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혼인 중 배우자인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 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아직 혼인 중이라면 甲은 증여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甲과 乙사이에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지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상태라면 취소가 부정된다. ᄂ. 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하고 한 달 동안 甲과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 부분의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가출하여 甲과 떨어져 지낸 경우,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 ᄃ. 甲은 乙과 재판상 이혼한 후 丙女와 재혼하였으나 재심청구 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취소되고 이혼청구가 기각된 경우, 乙 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법원에 甲·丙사이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ᄅ. 사기·강박으로 인해 乙과 혼인한 甲의 사망으로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甲·乙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乙이 취득한 상속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ᄆ. 배우자 甲이 사망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乙은 甲의 직계존 속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 된다. ᄇ. 처(妻) 乙이 남편 甲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甲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 대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 한다. ᄉ. 甲이 乙과 혼인 중에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ᄋ. 甲이 乙과 약혼 후 자신의 부동산을 乙 명의로 명의신탁등 기를 하고 나서 乙과 혼인을 했다면,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 로 하지 않는 한 그 명의신탁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때부 터 유효하다. ① ᄀ, ᄂ, ᄃ, ᄆ ② ᄀ, ᄂ, ᄇ, ᄋ ③ ᄀ, ᄃ, ᄇ, ᄉ ④ ᄂ, ᄆ, ᄇ, ᄋ ⑤ ᄃ, ᄅ, ᄉ, ᄋ ⑥ ᄅ, ᄆ, ᄇ, ᄉ ⑦ ᄅ, ᄆ, ᄉ, ᄋ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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