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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2교시 법원사무직렬 1책형 민사소송법정답(2017-10-06 / 253.2KB / 1,016회)

 

2016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김춘환 (2017-10-06 / 320.7KB / 1,688회)

 

2016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이희억 (2017-10-06 / 226.1KB / 958회)

 

2016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01.1KB / 356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 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②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단한다. ③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제1심은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④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원 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문 2】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 다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 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④ 소송대리인이 소취하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문 3】소장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 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어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명령으 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 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4】다음 중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기일통지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송 달하지 않고 당사자본인에게 송달하였다. ② 재감자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 ③ 송달받을 임차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기 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④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등 기우편의 방법으로 우편송달하였다. 【문 5】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이유가 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 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② 판례는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 리인을 교체한 경우,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 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 으로 재판한다. ④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 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문 6】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 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 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 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② 소의 제기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 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④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다. 【문 7】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자나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자를 상대로 한 등 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이 피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의해 선임 된 이사 및 당해 법인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5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8】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③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 극 주장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중복제소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법 원에 제출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문 9】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진술간주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서증의 제출 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④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 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10】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 우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 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 야 한다. ③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 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 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 경정은 제1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지만, 당사자표 시정정은 제1심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② 피고 경정은 그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 수의 효과가 생기지만, 표시정정은 당초의 소 제기시의 효과가 유지된다. ③ 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 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 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 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임이 분명한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④ 판례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을 피고로 표시하 였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 경 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12】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하 였다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③ 판례는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 이기는 하나 자유롭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④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자백 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의 전 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 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13】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 촉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 쳐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 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피참 가인과 참가인 사이뿐만 아니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 가인 사이에도 미친다. ③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 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 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④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 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 정되고, 이 경우 고지자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위 6월의 기간의 기산 점은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6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4】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 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 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 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 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④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 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 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피고의 항소가 기각 된 경우, 항소심이 별도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 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문15】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가능하다. ② 예비적 원고의 추가에는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 요하다. ③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 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 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 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 아들이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착오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16】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분할청구는 다른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유자가 모두 공동원고가 될 것을 요한다. ②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 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 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사단 자체의 명의 로 하지 않고 그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 필요 적 공동소송이 되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④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처음 제 소시로 소급한다. 【문17】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토 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 부분 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위 특정된 부분의 매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 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 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 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나, 전소에서 당사자 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 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 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문18】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대항소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③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경우 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④ 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부대항소를 취하함에는 상 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문19】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 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 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이 한다. ③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④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 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0】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 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 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 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 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참가적 효력 이 인정된다.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 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 청을 취하할 수 있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 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 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 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 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②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 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 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를 독자 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 ④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 당사 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22】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 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 심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 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23】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 이어야 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기록과 대비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 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③ 판결의 경정은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④ 판결경정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2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 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 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 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 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③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 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25】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② 적법한 불상소의 합의가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그 판결 은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확정된다. ③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 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 한 채권자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 ④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와 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내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 부승소한 경우, C만이 항소하였다면 C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하지 않은 B에 대한 제1 심판결은 분리 확정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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