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면접] 경교9급면접
직렬


2016선택형_민사법-1책형정답(2017-10-06 / 375.8KB / 984회)


2016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해설 김춘환 (2017-10-06 / 244.8KB / 907회)


2016 변호사시험 상법 해설 장원석 (2017-10-06 / 542.5KB / 392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소유의 X 토지에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 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근저당권자 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무 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툰 결과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 결이 선고되었다면 乙의 응소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甲과 乙은 2005. 7. 1.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甲이 乙 앞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상태라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③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고, 乙은 X 토지를 사용·수익하다가 2005. 7. 8. 丙에게 X 토지를 매도 및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 丙이 계속하여 X 토지를 사 용·수익하였다면, 2015. 12. 28. 현재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④ 甲은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丙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과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그후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 이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문 2. 甲과 乙은 2010.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甲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 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은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 를 받는다.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10. 3. 7. 중도 금을, 2010. 5. 7. 잔금을 지급한다. 甲은 乙로부터 잔금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乙 앞으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甲은 乙이 중도금지급채무의 이행 에 착수하기 전에 乙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 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당해 매매계약을 무 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라도, 甲은 토지거 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④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이 중도금을 2010. 3. 7.이 도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 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甲이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 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문 3.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 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이에 관한 법 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을 대리할 의사를 가졌으나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이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乙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乙은 매도인으로 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ᄂ. 甲이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후 丙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하였다. 만일 甲이 아직 위 1억 원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 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 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ᄃ. 甲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 고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 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 흥비로 사용하였다면, 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 은 甲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2쪽 문 4.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 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ᄂ.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ᄃ.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 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 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 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ᄅ.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 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① ᄂ, ᄃ ② ᄃ, ᄅ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문 5.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 지 못하면 甲이 소유하는 X 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의 담보로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변제기에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변제기 다음 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ᄂ. 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 토 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변제기에 甲이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자 乙은 그 다음 날 甲에게 적법한 청산통지를 하 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미리 받아둔 서 류를 이용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4개월 후 甲은 채 무액을 변제하고 乙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ᄃ. 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 토 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가등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丙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 한 경매가 개시되자, 乙은 바로 청산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 다. 이 경우 乙의 본등기는 유효하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6.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 법정대리인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ᄂ.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법정대리인은 그 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ᄃ.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ᄅ.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子) 사이에 상 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7. 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인데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甲은 丙 렌탈회사 로부터 X 건물을 위한 냉난방시설, 전화교환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설들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시 설 중 냉난방시설은 X 건물 자체에 고착되어 과다한 노력이나 비 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형편이었고, 전화교환기시설은 X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으 로서 X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었다. 그후 乙의 신청에 따른 X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 하였으나 아직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丁 은 그 이후에 별도로 丙 렌탈회사와 냉난방시설 및 전화교환기시 설에 대한 매매・임차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시설들 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丙 렌탈회사는 丁을 상대로 냉난방시설 과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 렌탈회사의 소 제기 시점에서 X 건물 소유자는 丁이다. ᄂ. 丁은 냉난방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ᄃ. 丁이 경매 당시 전화교환기시설이 임차한 물건이라는 점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 전화교환기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3쪽 문 8. 甲, 乙, 丙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 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 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 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임 상 당액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 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창고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Y 창고 중 1/2 지분에 한하여 승소할 수 있다. ᄂ. 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 ᄃ. 丙이 단독으로 C를 상대로 X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ᄃ ⑤ ᄂ, ᄃ 문 9. 상인이 아닌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를 도 급하면서 공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공사완 료 시로 약정하였다. 甲은 도급계약 당일 乙에게 보수공사를 위하 여 X 건물을 인도하였다. 乙은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X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 었다가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 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 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 절할 수 있다. ᄂ. 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 도를 거절할 수 있다. ᄃ. 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보수공사 완료 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 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ᄅ. X 건물에 관하여 보수공사 개시 후 완료 전에 제3자의 신청 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 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10. 甲은 2012. 2. 10. 乙 소유인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존 속기간 3년, 전세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 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 X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甲은 2013. 4. 10.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전세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3억 원 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 丙은 위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후 乙을 상대로 전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전세기간 중인 2013. 6. 10. 甲의 과실로 X 주택의 일부를 멸실시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전세기간 이 종료된 후 乙은 전세금으로써 위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 고 그 충당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ᄂ. 전세기간 중인 2012. 8. 10. 乙이 甲에게 전세기간 만료일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ᄃ. 전세기간 종료 즉시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乙 은 이 반환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ᄂ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1. A는 甲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억 원)와 乙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에 제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丙에 게 Y 토지에 제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는 Y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3억 원의 배 당을 받아 채권 전체의 만족을 얻었다.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에 마쳐져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甲은 다시 丁으 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丁에게 새로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X 토지에 관하여 말소된 저당권을 회 복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 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저당권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乙은 X 토지의 제1순위 저당권자이다. ᄂ. 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는 A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ᄃ. 乙이 등기부상 저당권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丁의 승낙 이 필요하다. ᄅ. 甲이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丁의 경매신청에 따라 X 토지가 매각되어 戊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매 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뒤늦게 乙이 저당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戊로부터 승낙의 의 사표시를 받으면 승소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ᄃ, ᄅ 민사법 1책형 4쪽 문 12. 甲은 X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 토지 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 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 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ᄂ. 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 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ᄃ. 丁이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 경우,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그 때문에 甲의 乙에 대 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3.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면, 甲은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ᄂ.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 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ᄃ.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 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 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ᄅ.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14. 원래 甲 소유이던 X 토지에 관하여 1972. 4. 2. 甲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2. 5. 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X 토지에 관하여 1983. 3. 5. 丙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丁은 丙 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0. 5. 丁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증명되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ᄂ.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 실이 증명되면, 丁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ᄃ.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丁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청구는 인용된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15.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 나대지인 X 토지 500㎡ 중 (A) 부분 200 ㎡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합의에 따라 X 토지 중 2/5 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이 무단으로 (A)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 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게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ᄂ. 甲으로부터 (A)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丁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의 청 구를 할 수 있다. ᄃ. 甲과 乙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 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 당권이 실행되어 戊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16.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을 위하여 乙과 丙은 보증인이 되었고, 丁은 자기 소유의 시가 6,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으며, 戊도 자기 소유의 시가 4,000 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당사 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 하여 2,500만 원 ②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 하여 3,000만 원 ③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 하여 2,000만 원 ④ 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 하여 1,000만 원 ⑤ 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 민사법 1책형 5쪽 문 17.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 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 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 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 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 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 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Z 건물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때, X 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ᄂ. 丁의 丙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ᄃ. Z 건물이 강제경매될 당시 X 토지에 관하여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 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 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 해야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 채 무자의 항소이유나 주장이 이유 없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 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다. ③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 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 산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 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 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 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9.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 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약속어음이 발행 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때 에는 그때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채무 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 임이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행청구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乙이 甲에게 기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약속어 음을 발행한 경우 약정된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 더라도 甲이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원 칙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가압 류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 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 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 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②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 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 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 상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한 상계는 절 대적 효력이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 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 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민사법 1책형 6쪽 문 21.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丙은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② 甲의 丙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적법하다. ③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甲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이 乙에게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乙이 이를 수령한 경우, 乙이 변제수령 당시 이 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경우 甲 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 만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매 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 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악 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 한 악의의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 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 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 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 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 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 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문 2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이 부동산 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 써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기만 하면 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채무 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③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라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 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 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라 할 수 없어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 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 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 당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하 여야 한다.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 변제를 받은 자에 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 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 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포함되나,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법 1책형 7쪽 문 25. 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15. 6. 2. 통지 하여 그 통지는 같은 날 도달하였다. 그후 2015. 6. 30. 甲은 다 시 위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甲 의 채권자 戊는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 은 2015. 7. 4. 乙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②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③ 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④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⑤ 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문 26.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이 있 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 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 채권인 경우, 2015. 7. 15. 甲은 상계할 수 있지만 乙은 상 계할 수 없다. ᄂ. 甲의 채권자 丙이 2015. 8. 20.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 乙에게 2015. 8. 21. 송달 되었더라도 2015. 8. 25.에는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대여 금채권으로 위 가압류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ᄃ.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 채권인 경우, 乙이 2015. 10. 3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15. 10. 31.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 으로 본다. ᄅ.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양육비 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 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고 이미 이행기에 도 달하였다면, 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ᄆ.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 乙의 甲에 대한 채 권은 甲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甲 은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상계할 수 있다. ① ᄀ, ᄂ, ᄅ ② ᄀ, ᄃ, ᄆ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문 27. 甲과 乙은 이행기를 정하여 甲 소유의 X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乙의 잔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 고 그 기간 내에 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甲의 해제권이 인정된다. ② 위 매매계약에서 다른 약정 없이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자동 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이 자신 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통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 지 않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만으로 위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甲은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 를 가진 丙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 장할 수 없으나, 丙이 그 계약의 해제 전에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 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乙이 X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 을 얻은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해제 후 乙에 대한 원상회복 을 청구할 때 乙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⑤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이 익이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문 28. 甲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친 후 A 은행과 3억 원을 예 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금원장 에 3억 원의 입금사실이 기록되었다. 그후 甲이 乙에 대한 매매 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A 은행을 통해 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乙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 재하여 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丙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이 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 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이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ᄂ. 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 은 丙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ᄃ. 만약 甲이 A 은행에 예치한 3억 원의 실제 출연자가 丁인 경우, 丁을 A 은행에 대한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丁과 A 은 행 사이에 甲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甲의 예금반환청구 권을 배제하고, 丁과의 예금계약과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8쪽 문 29. 甲이 사망하면서 주택과 임야, 그리고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 무를 남겼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乙, 丙, 丁만 있었는 데, 甲은 丙에게 위 임야를 유증하였다. 한편 甲의 사망 직전 B 로부터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그 사망 후 B가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 丙, 丁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丁을 대신하여 C가 참석 한 경우, C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丙은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위 임야의 소 유권을 취득한다. ④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B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 액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果實)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⑤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법 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문 30. 甲은 乙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X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 자신이 직접 X 건물을 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 丙을 사용하였더라도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ᄂ. 甲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X 건물을 신축한 경 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X 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 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ᄃ. 乙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甲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 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X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ᄅ. 乙이 甲의 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을 조정하고 시공의 정도 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감리적 감독은 乙이 甲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감독’ 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3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 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ᄂ.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 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그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그 협의에 따라야 한다. ᄃ.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 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 는 안 된다. ᄅ.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 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 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 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 ᄆ.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 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ᄆ ⑤ ᄂ, ᄃ, ᄆ 문 32.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ᄂ. 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 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ᄃ.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ᄅ.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한 경우, 수익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 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9쪽 문 33.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 중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ᄂ.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제소하였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ᄃ.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그는 참 칭상속인에 해당한다. ᄅ.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면 진정상속인 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그 반사적 효과로 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ᄀ ② ᄅ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ᄃ, ᄅ 문 34.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乙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丁은 자신과 혼인관계 없는 丙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 하였다. 甲과 乙은 丙이 A를 인지하기 전에 A를 자신들의 친생자 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단, 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丙이 A의 생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의 아버지 戊는 甲, 乙,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ᄂ. A는 곧바로 丙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ᄃ. A의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 상의 권리이므로, 이 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ᄅ. 丙이 사망한 후 丁은 A를 상대로 丙과 A 사이의 친생자관 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ᄀ ② ᄃ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ᄂ, ᄃ 문 35. 甲, 乙, 丙이 공동으로 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丁 은 甲, 乙,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해행위에 대한 甲의 가담 정도가 乙이나 丙에 비하여 경 미하더라도 丁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 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② 丁이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乙이 丁에 대 한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丁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丁의 乙과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④ 폭행으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발생과 함께 이득이 생긴 한편 그 손해발생에 丁의 과실이 경합하여 과실상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액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 ⑤ 丁이 甲, 乙,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丁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 丁의 甲, 乙, 丙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이 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 문 36.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 식을 발행한 경우 그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 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②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 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④ 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37.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ᄂ.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 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 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ᄃ.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 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ᄅ.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8. A주식회사에서 甲은 2012. 1. 3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 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고, 乙은 2013. 2. 15. 주 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2015. 3. 20. 개최되어 당일 종결되었다. A주식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을 결산일로 하며,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 甲과 乙은 연임된 바가 없다. 甲과 乙의 임기 가 만료된 날짜는 언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2015. 1. 29., 乙: 2015. 2. 14. ② 甲: 2015. 1. 29., 乙: 2015. 3. 20. ③ 甲: 2015. 3. 20., 乙: 2015. 2. 14. ④ 甲: 2015. 3. 20., 乙: 2015. 3. 20. ⑤ 甲: 2015. 1. 29., 乙: 2016. 2. 14. 문 39. 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 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 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 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ᄂ. 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 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 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를 처분할 수는 없다. ᄃ. 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 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ᄅ. 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 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 ᄆ. 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 용ᆞ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40.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2%를 소유 하고 있는데,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A주 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주식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12%이다.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① A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 ②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③ B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 ④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⑤ 생략할 수 있는 절차 없음 문 41. A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ᄂ.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해서는 2개의 의결 권을 부여한다. ᄃ. 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회사와 거래 할 수 있다. ᄅ.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ᄆ. 회사경영에 공로가 지대한 대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 서는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① ᄀ, ᄅ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ᄆ 문 42. 아래 주권은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래 주권은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 법토피아 주권 1 주 권 금 5,000원 정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법토피아 회사의 성립연월일: 2015년 7월 7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 정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권발행 연월일: 2015년 9월 9일 이 주권은 우리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1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면의 기명자에게 교부함. 주식회사 법토피아 대표이사 홍 익 인 (인) ① 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라도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② 회사성립일인 2015.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한다. ④ 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 에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⑤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3. 甲은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권을 실물로 소지하 고 있다. 甲은 주권의 보관에 부담을 느껴 이를 소지하지 않기 를 원하고 있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권불소지의 신고에 관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甲은 위 주식에 질권을 설 정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주권불소지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를 거 절할 수 없다. ②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주권 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 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려면 주권을 A주식회사에 제출 하여야 하고, A주식회사는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주식양 도는 주권교부 없이 甲과 乙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할 수 있다. ⑤ 甲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A주식회사 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4.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을 합하여 주주총회 의 단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③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 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부인된다. ④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 임을 진다. ⑤ 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 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ᆞ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 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45. A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이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에 A주식회사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A주식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A주식회사가 주식매 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 되지 않았다면, 그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A주식회사는 이 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주식의 매수가액은 A주식회사와 甲의 협의에 의하되, 만일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甲 또는 A주식회사는 법원에 매 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위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 가액을 정한다. 문 46.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1. 4. 8. 丙 소유의 호텔(상호는 ‘반도호텔’) 건물 내의 일부 시설을 3년간 임차하여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 업을 하였다. 위 ‘반도나이트클럽’은 丙의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것이고, 丙은 甲과 乙에게 그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 락하였다. 그후 乙은 甲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15.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하여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개업 당시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丁에게 2013. 12. 5. 외상으로 공급 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2014. 4. 7. 영업을 정리하였다. 이후 2014. 12. 5. 戊가 丙으 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시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동업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甲이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乙이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고, 乙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사실을 丁이 알 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丁은 위 주류대금채권 에 관하여 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ᄂ. 甲과 丙이 ‘반도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丁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경우, 丁의 甲에 대한 위 주류대금채무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甲이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丙 의 丁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시효중단되지 않는다. ᄃ. 戊는 丁의 위 주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으로서 변 제할 책임을 진다. ᄅ. 甲이 2015. 6. 6. ‘반도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종전 영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 우라면, 戊는 甲을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갖는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ᄂ ④ ᄃ, ᄅ ⑤ ᄀ, ᄃ, ᄅ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7.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① 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상환권을 갖는 상 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사 채(社債)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 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사채(社債)로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문 48. 「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전원뿐만 아니라 공동 발행인 각자에게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음에서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 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 위자의 본명에 한한다. 문 49.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②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 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 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 는 그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 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 문 50. 「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에 의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필 요가 없다. ②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수령 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 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 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 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 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문 51. 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 한 차량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乙의 자동차에 의해 甲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보험회사가 甲에 대해 차량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A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② 甲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 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A보험회사는 여전히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 권과 같이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④ 甲이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이 A보험회 사의 대위권 취득의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甲에게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권을 행 사할 수 없다. ⑤ 乙이 생계를 같이하는 甲의 배우자인 경우 A보험회사는 甲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지만, 만일 乙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켰다면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3쪽 문 52.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 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 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 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 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 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 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문 53.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 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 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 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 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⑤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 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문 54.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 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 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무효이다. ④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 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 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 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 게도 미친다. 문 55.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 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 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 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 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 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에서 유효하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 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문 56.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 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매매계 약을 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 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 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 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 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 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반 환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7.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 로써 건물공유자들 전원이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하 는 것이 되고,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공유자들 에게 귀속된다. ②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 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始期)를 인정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 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 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 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 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 은 깨어진다. 문 58. 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건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청구권이 인정되 는 경우, 임대인의 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 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 백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 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입 힌 임차인은 비록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 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59. 매수인인 甲은 매도인인 乙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 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 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이므로,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를 심판 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법원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乙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 를 받아들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대금반 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甲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더라도 매매대금반환청구는 항소심 으로 이심(移審)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 계속된다. ④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 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甲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乙이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한 경우, 매매대 금반환청구는 심판 없이 종결된다. 문 60. 소송상 상계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 고, 그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② 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 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 생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을 피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항소 제기로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乙이 甲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를 제기한 경우, 甲은 그 소송에서 위 3,000만 원의 손해배 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 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소송상 상계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께 주 장한 경우, 법원은 상계 항변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5쪽 문 61. 甲, 乙, 丙, 丁은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A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 고로 인하여 A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 었다. 이에 甲, 乙, 丙, 丁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丙과 丁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증명 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甲이 사망한 경우 선정자들이 다 시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甲과 乙의 소송수행권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甲과 乙이 자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하고 A 가 이에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문 62.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2015. 10. 10. X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에서 乙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乙은 甲으 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 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판결 확정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丙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丙 에게도 미친다. ② 위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이고, 甲이 乙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 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위 판결 확정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④ 위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乙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해 상계 재항변을 하였고, 법원이 판결이유 중에 상계 재항변을 받아들여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⑤ 위 판결 선고 후 甲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乙의 동시이행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乙은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문 63.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중에 주식을 모두 양 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가 제기한 소가 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ᄂ.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 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ᄃ.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 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ᄅ. 원고적격요건을 갖추어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그 소송 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적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 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 결 이전에 회사가 원고 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더라도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64. 甲은 2015. 10. 7.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담 보채무로 하여 乙에게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을 변 제하여 잔존채무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乙은 甲 의 잔존채무가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甲은 乙 을 상대로 잔존채무가 1,000만 원임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乙의 주장대로 2,000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 여야 한다. ᄂ. 甲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500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 고 판결하여야 한다. ᄃ. 만일 乙이 위 소송 계속 중에 잔존채무 2,000만 원의 지급 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면, 甲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ᄅ. 위 설문과 달리, 甲이 1,000만 원의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 으로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지만 잔존채무가 2,000만 원이라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구 중 일 부를 기각하고 그 확정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 로 그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ᄂ,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5. 甲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다. 甲회사는 2014. 3. 1. 정기주주총회에서 B를 대표이 사로 선임하였고, 2015. 10. 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주주 乙은 A를 대표이 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甲회사에 한정된다. ᄂ.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 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 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ᄃ. 위 부존재확인의 소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 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되었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2월 이 경과한 후에 乙이 위 소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 였다면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ᄅ. 위 임시주주총회를 종전 대표이사 B가 소집하였는데,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2014. 3. 1.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 사 유에 해당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문 66.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회사의 감사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신주발행일로부 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이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ᄂ.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ᄃ. 신주의 질권자는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ᄅ.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신주는 소급하여 효력 을 잃으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문 67.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의 소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 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 주는 이를 본안의 소로 하여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가 아 닌 회사이다. ④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사가 위 결정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 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 기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 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68. 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 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참작하여 그 문서가 진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 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 에 처한다. ④ 공증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 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도 사실상 추정된다. ⑤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에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 조항에 대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 69.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에 따라 언제든지 참가 할 수 있다. ᄂ.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한다. ᄃ.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 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ᄅ.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 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 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ᄀ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17쪽 문 70.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와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지 만 제3회 변론기일에는 모두 출석한 다음 제4회 변론기일에 는 피고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의 기일지정신청이 없는데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다시 기일 을 지정하였다면, 그 기일지정은 무효이다. ② 당사자의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는 변론기일에는 법정 외에 서 실시하는 증거조사기일도 포함된다. ③ 변론기일에 원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에 적혀 있는 사 항이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④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지만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 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여도 당 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변론기일에 한 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 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6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1.4. (2017-10-06) 2016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6 (2017-10-06) →2016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2017-10-06) 2016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3 (2017-10-06)
?
정렬  > 
  1. 2016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52
  2. 2016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256
  3. 2016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122
  4. 2016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87
  5. 2016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137
  6. 2016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9

    법무사 2017.10.06 조회수 4857
  7. 2016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8.20.

    법원직 5급 2017.10.06 조회수 2294
  8. 2016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30 조회수 292
  9. 2016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8

    법원직 5급 2017.10.06 조회수 4731
  10. 2016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30 조회수 585
  11. 2016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3.5.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4399
  12. 2016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8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11173
  13. 2016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4159
  14. 2016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4089
  15. 2016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30 조회수 129
  16. 2016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30 조회수 119
  17. 2016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5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13012
  18. 2016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7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19654
  19. 2016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8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9045
  20. 2016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6961
  21. 2016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6322
  22. 2016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1.4.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1931
  23. 2016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6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6992
  24. 2016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2638
  25. 2016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3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5473
  26. 2016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2.27.

    사법시험 2017.10.06 조회수 2746
  27. 2016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2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430
  28. 2016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106
  29. 2016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422
  30. 2016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240
  31. 2016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271
  32. 2016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125
  33. 2016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39
  34. 2016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77
  35. 2016 사법시험 헌법 문제 해설 +4

    사법시험 2017.10.06 조회수 5270
  36. 2016 사법시험 형법 문제 해설 +2

    사법시험 2017.10.06 조회수 4898
  37. 2016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757
  38. 2016 사복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3.19. +3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5140
  39. 2016 사복직 9급 과학 문제 정답 +1

    사복직 9급 2021.04.30 조회수 314
  40. 2016 사복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5766
  41. 2016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9648
  42. 2016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5542
  43. 2016 사복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3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2382
  44. 2016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8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8510
  45. 2016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0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8970
  46. 2016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9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3315
  47. 2016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4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1333
  48. 2016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6.25.

    서울시 7급 2017.10.06 조회수 10712
  49. 2016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41
  50. 2016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90
  51. 2016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43
  52. 2016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1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165
  53. 2016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17

    서울시 7급 2017.10.06 조회수 8114
  54. 2016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12

    서울시 7급 2017.10.06 조회수 18882
  55. 2016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445
  56. 2016 서울시 7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29
  57. 2016 서울시 7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17.10.29 조회수 1230
  58. 2016 서울시 7급 도시계획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34
  59. 2016 서울시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17.11.12 조회수 2557
  60. 2016 서울시 7급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174
  61. 2016 서울시 7급 반응공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60
  62. 2016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59
  63. 2016 서울시 7급 생태계관리및식물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02
  64. 2016 서울시 7급 생태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17
  65. 2016 서울시 7급 수리수문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675
  66. 2016 서울시 7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28
  67. 2016 서울시 7급 약물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23
  68. 2016 서울시 7급 약전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71
  69. 2016 서울시 7급 약제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00
Board Pagination 1 ... 3 4 5 6 7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