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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법정답(2021-04-30 / 380.4KB / 83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 법 30문】 【문21】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나,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③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 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 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 유재산에 해당한다. 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문22】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 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 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 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 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④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나,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므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⑤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문23】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화재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 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 약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②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 도한 때에 양수인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 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 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 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⑤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선박, 적하, 희망이익, 운임 및 선비(船費) 이다. 【문24】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한국의 선박회사로서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甲회사가 해 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선적국인 외국에 형식상 乙회 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 한 경우 乙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甲회사 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②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 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회사가 乙회사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고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 에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 위를 乙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친자회사 관계에서 母회사가 子회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겸유하고 있거나 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 한다. ⑤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 인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상법상 선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 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 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③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 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⑤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6】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우선특권은 추급권이 있으므로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 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③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형평상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제도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그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임금우선특권 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④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경락대금 지 급시까지의 기간 동안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 료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 한다. 【문27】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 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 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28】상법상 상인과 상인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 득한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③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 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 가 상인이 된다. ④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 으로 볼 수 있다. 【문29】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은 없다. ②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 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 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 외에서 화물의 인 도청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④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선하 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선장은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 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문30】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규정은 무 효이다. ③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 우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 성 내지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리권이 인정된다. ⑤ 회사는 주주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②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 하여 효력이 있다. ③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 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 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문32】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 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위 ③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 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 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 에 대하여도 같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33】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②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相違)한 사항을 등 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 다. 【문34】어음ㆍ수표관계와 원인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에 갈음하여 어 음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해당 수표의 반환 없이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항변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⑤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 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중 일부를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문35】상법상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 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 ③항 전문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6】상법상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③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④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 험자대위에서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 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 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 위를 할 수 있다. 【문37】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주주 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어느 경우에 나 정관변경에 준하는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 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 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주식실효 절차 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라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 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 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문38】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 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 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변태 설립사항인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 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문39】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모두 가능한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보고의 주주총회 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 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 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 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에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41】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 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①과 같다. ③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⑤ 상법 제69조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문42】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의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 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 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 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43】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 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하는데, 위탁매 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 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 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 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 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문44】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 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 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백지미보충어음(단, 발행지백지어음 제외)은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 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된 발행일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45】상법상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②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된 때 각 해산사유가 된다. ③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의 결정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회 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1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6】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 하는 회사로,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사원이 사망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 ③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의 어느 것이라고 무방한데, 그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 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 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합명회사의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문47】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 에도 적용된다. ②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 해서까지 미친다. ③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 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 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신뢰관계를 이 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 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문48】어음의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서의 효력에는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 여적 효력이 있다. ②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③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에도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진다. 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문49】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 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그 대표이사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주식회사가 甲, 乙 2명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공동대표이 사로 정한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의 거래상대방도 甲, 乙 2명에 대하여 모두 의 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 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甲이 乙 회사 모르게 임의로 乙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한 제3자인 丙에 대하여는 乙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문50】주식회사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 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②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 으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③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 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 정이 가능하다. ④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 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 한이 적용된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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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6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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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6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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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6 사복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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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6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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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6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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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6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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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6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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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6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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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6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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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6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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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6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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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6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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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6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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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6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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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6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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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6 서울시 7급 도시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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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6 서울시 7급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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